←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 2025.01.13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정책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7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참여 제한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