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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2025.07.14
정책 설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1. 4.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 ~ 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919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무상 지원 - 임대료 지원(750가구) : 자녀 수와 유형별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 - 관리비 지원 : 1자녀 월 5만원 / 2자녀 월 1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40가구) : 월 5만원 지원(실비지급)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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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