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 · 2025.07.19
정책 설명
○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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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