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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2025.01.14

교육·역량

정책 설명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기초/차상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전액), 연간 최대지원금액(전액) - 1~3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30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600만원) - 4~6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22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440만원) - 7~8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18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360만원) - 9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5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10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12학점, B학점(80/100점) 이상 충족한 자 ※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 장애인・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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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