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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_생활비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2025.05.16
정책 설명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5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
- 최대 연령
- 4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신용요건 제한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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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