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6.08.12
발표 내용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12. ( 수 )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 혼인으로 경차 2 대 보유시 1 대분 유류세 환급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임신단계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김진오 ) 는 지난 8 월 3 일 정부가 발표한 ‘ 2026 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 ◆ 주거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받는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를 소득공제 ( 연 400 만원 한도 ) 받는 제도다 . 기존에는 세대주 1 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 ( 주말부부 등 ) 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 만원으로 적용된다 . ◆ 혼인으로 경차 2 대 보유해도 1 대분은 유류세 환급 유지한다 .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 ( 연 30 만원 한도 )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고 , 결혼친화형 세제개편 내용이 추가되었다 .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 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 대 소유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 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간 , 임신단계부터 확대한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 년 이내 ( 최대 2 회 이내 ) 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왔다 .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기간이 확대되어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 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2026 년 세제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서주희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책임자 과 장 문경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현원석 ([이메일 생략]) 재정경제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김정아 ([이메일 생략])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