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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2025.07.16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정책 설명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 주관기관 : 5개 구·군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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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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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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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