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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2026.07.24

주거·자산

정책 설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35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 복지로(www.bokj
참여 제한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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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