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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경기도 · 2025.04.01
정책 설명
○ 사업목적 : 도내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 청년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청년창업 저변 확대 ○ 사업대상 :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ㆍ3년이내 청년창업자 * 기존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 도 소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청년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창업인프라) 선정팀 사업화자금 지원 ○ 개별창업공간(4개실) 및 공동창업공간(1개실) 지원 ○ (멘토링) 창업지도교수 멘토링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역량강화) 청년창업자의 성장 지원을 프로그램 운영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참여 제한
-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ㆍ3년이내 청년창업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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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