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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토지정보과 · 2025.07.10
정책 설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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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