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 2026.08.11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시점 2026.8.11.( 화 ) 국무회의 직후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 및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 만원 ) 폐지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과의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 위험도에 따른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등 ) 부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 개정안 이 ’ 26.8.11( 화 )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등 법규개정 주요내용 금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 이 위임 한 사항인 ➀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 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 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 그 외에 ➂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 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➃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 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 ‘ 26.2.19 일 공포 , ’ 26.8.20 일 시행 )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 [ 심사 대상 확대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 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 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가 포함되었다 .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사항 ㅇ ( 대주주 정의 ) 최대주주 ( 판단기준 : 본인 +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 + 주요주주 (10% 이상 지분권자 ,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 ㅇ (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 ) 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 [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 ➊ 가상자산사업자 ( 임원·대표자 , 대주주 포함 ) 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사유 가 된다 . 구체적으로 , “가상자산사업자” 는 부채비율이 100 분의 200 이하 * 이고 , 최근 3 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 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 부실금융기관 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 , 등록 등이 취소 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른 이용자예치금 ,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업자의 미정산 잔액 등은 부채총액 산정시 제외 ※ 다만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 년간 유예 ( 감독규정 부칙 )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 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자격요건 * 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미성년자·피성년 ( 한정 ) 후견인 ,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는 부실금융기관 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 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 내 국법인 ) , 부채비율이 100 분의 200 이하 이어야 하며 (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자격요건 * 을 충 족하여야 한다 ( 내국인인 개인 ). * 미성년자·피성년 ( 한정 ) 후견인 ,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➋ 또한 , 가상자산사업자는 ⓵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전문성·건전성 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의 인력 과 조직 , ⓶ 가상자산거래 업무에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보안설비 및 사고에 대비한 보완설비 등의 물적설비 , ⓷ 가상자산거래 업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방법 등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 ※ 다만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1 년간 적용 유예 ( 감독규정 부칙 ) ➌ 마지막으로 , 가상자산사업자 ( 대주주·대표자·임원 포함 ) 가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이 없어야 하는데 , 대주주 의 경우 위반이 경미 하거나 대주주가 양벌규정 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하도록 예외 를 마련 * 하였다 .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개선권고 취지 반영 2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 트래블룰 ) 는 현행 100 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 되고 , 수취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 해서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 * 가 부과된다 . 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 정보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 거래거절 등 ※ 쪼개기 송금으로 인한 규제회피 의심 사례 □ 甲 은 약 3 개월간 약 2 억원 을 가상자산거래소로 입금하여 가상자산 (USDT) 을 구입 한 후 100 만원 미만 단위로 216 회에 걸쳐 출고 → 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출고하는 일방향 거래만 이루어졌으며 , 가상자산 전체를 100 만원 미만 단위로 쪼개어 송금 ( 수수료 , 시간 등 측면에서 비효율적 )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 ( 규제회피 ) 로 의심되는 사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 하고 , 1 천 만원 이상 거래 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할 의 무가 부과된다 . * ①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 , ②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시 허용하고 ③ 고위험의 경우 거래금지 이는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 금세탁방지 규율이 미비 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 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함이다 . ※ 개인지갑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 □ 甲 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100 만원 미만 단위로 다수의 출 처 불명의 개인지갑으로 분할 출고 → 이후 해당 개인지갑에서 하나의 특정 개 인지갑으로 집금 (3 개월 간 동일 행위 반복 ) →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출처불명 개인지갑으로 분할 출고 후 특정 개인지갑으로 집금 되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이 의심 되는 사례 ※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 □ 범죄조직원이 범죄피해금 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매수 후 고위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체 →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금 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자금세탁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위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체 하여 범죄자금을 세탁 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3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중 일부 *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 에 위탁 하여 통보하게 된다 . *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 주의적 경고 , 주의 ,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세청장 , 금융감 독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4 기타 개정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 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확인시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 하여야 하고 , 고객이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강화된 고객확인 (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객의 특성 , 거래양태 ,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 험도 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 하였다 . 2. 향후계획 금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 26.8.20 일 부터 ,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령 시행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도 함께 고시·시행 될 예정이다 . * 다만 , 건전한 재무상태 요건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 ,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와 관련된 요건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1 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안에 부칙을 마련할 계획 아울러 ,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추어 신고사항 , 제 출서류 , 신고기한·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 을 마련하였으며 ,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준비중인 경우 포함 )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 * ( 일시 ) 8.13 일 ( 목 ) 오후 3 시 ( 장소 )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B1 메인홀 ( 설명회 참여방법 등 상세안내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DAXA) [연락처 생략]/8087) 금융정보분석원 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신고제 를 엄격히 운영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 이전거래 등에 대한 감독 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책임자 실 장 박주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정태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연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세화 ([연락처 생략])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