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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 2026.09.07
정책 설명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재직,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장기근속 유도
지원 내용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재직,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도 소재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기관 등 제외) 재직자 ** 급여 385만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재직자(주36시간 이상 근무) ※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참고
- 참여 제한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 병역 복무 이행자 ※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참고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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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