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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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31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8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 또는 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②D-실험실 ③D-GTM ④D-라운드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2개사 이상 직접 투자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딥테크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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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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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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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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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 * 선배기업, · *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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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 * 선배기업, · *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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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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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덱
피치덱
·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파트너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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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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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
·
·
· (Inbound)기업 · (DD) 대비반
·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1회)
· 컨퍼런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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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운영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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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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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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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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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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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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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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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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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문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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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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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자동 추출 표 2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자동 추출 표 2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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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