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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인구정책과 · 2026.05.04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 초기비용 지원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마련 등 자립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1,000만원 지원 - (대학생활안정자금)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200만원 지원 - (자립수당)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에 필요한 비용 월 50만원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해당 없음
참여 제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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