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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 2026.01.26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참여기업에 청년을 1:1 매칭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공고일 기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법인), 청년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직무를 보유한 업체 ※ '26년 은평구 생활임금 (월 2,533,290원), 주 5일, 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업 자부담 : 인건비의 20%,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등
참여 제한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 참여자의 근로환경(사무공간 및 사무집기 등)이 적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여 청년 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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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