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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굿 파트너스 사업

울산광역시 · 2025.07.15

주거·자산지역·정착

정책 설명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부동산전문가(공인중개사)와 1:1 파트너 매칭을 통한 지원이 필수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3. ~ 12. ○ 지원대상 : 울산 거주 또는 거주예정 청년*(19세~39세) 및 외국인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 1호(정의)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 상담방법 : 사전 예약, 파트너(공인중개사)*와 1:1 상담 * 파트너(공인중개사) 구․군에 주 1회 근무(사전예약, 상담 매칭) ○ 추진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외국인 언어지원 서비스 연계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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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