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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2025.07.18
정책 설명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지원 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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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