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부 · 2026.01.20
발표 내용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 첨단 ‧ 신산업을 키우고 문화 · 편의를 더하 다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첨단산업 · 신산업 입주 확대 , 문화 · 체육 · 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 첨단산업 · 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한다 . 그간 산업부는 기업 , 지방정부 및 관련 협 ·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 ‧ 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 (‘26.1.20~3.3), 시행규칙 (’26.1.12~2.23), 관리지침 (‘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motir.go.kr) 의 예산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 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이에 따라 ,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A 사는 ○○ 산단에서 변압기 ,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 ( 공사업 ) 도 함께 하려 했으나 ,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 ·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 ‧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 ‧ 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 개에서 95 개로 대폭 확대한다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 이번 개정에 따라 ,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 첨단업종의 범위도 85 개에서 92 개로 확대한다 . 산업집적법 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 ** 에서는 공장 신 ․ 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 인 곳에서도 공장 신 ․ 증설이 허용된다 . 이번 개정에 따라 ,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참고 2 】 지식 ·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의 2( 과밀억제권역 ), 별표 2( 성장관리권역 ), 별표 3( 자연보전권역 )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 지식산업센터 ,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행 B 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개선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 (2,000 억 ) 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 ‧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 ‧ 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 (Environmental)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 ‧ 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 시설로 인정한다 . 현 행 C 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 ‧ 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 ‧ 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 공원녹지법 」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❺ 공장 내 카페 ,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이에 개정에 따라 ,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 입주기업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 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로 구분 ( 산업시설 ) 제조업 , 지식 ‧ 정보통신산업 ,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 지원시설 ) 판매 ‧ 의료 ‧ 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 · 송달 ,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SNS) 등 전자로도 통지 ‧ 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 또한 ,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 산업부는 “ 산업단지가 첨단산업 ‧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 근로자 ․ 지역주민이 문화 ‧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 ” 고 강조하며 , “ 앞으로도 기업인 ․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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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