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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충청북도 · 2025.02.19

교육·역량복지·회복문화·참여

정책 설명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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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