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충청북도 · 2025.02.19
정책 설명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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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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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