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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2026.03.19

주거·자산

정책 설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 1회).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2028년 12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참여 제한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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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