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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 2026.08.25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발표 내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25(화) 국무회의 종료 시(별도공지) 배포 2026. 8. 25.(화) 07:00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성별영향평가 개선 이행률 60.4%,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 확대 - 중앙 · 지방정부 2 만 5,721 건 평가 , 7,291 건 개선 추진… 4,401 건 이행 완료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 2025 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 일 ( 화 )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ㅇ 성별영향평가 는 법령 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 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 성별 균형 참여 ,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 하도록 개선 하는 제도이다. □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 계획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 일 · 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 ㅇ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 계획 등 2 만 5,721 건 가운데 7,291 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을 개선했으며,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행완료 과제수 , 이행률 ) ( ’ 24 년 ) 4,009 건 , 57.4% → ( ’ 25 년 ) 4,401 건 , 60.4% ㅇ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 2025 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 부처 누리집 (www.mogef.go.kr) 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 · 생활 균형 확산 , 성별 특성 반영 등 성평등 관점 에서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 , 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하여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였으며, ㅇ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 보수 지급의 예외를 두지 않던 것을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해 업무 중지를 허가받은 경우 최대 90 일 동안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선변호사의 성·재생산 권리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ㅇ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를 외국대학에 파견하는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지원사업 운영 시 남녀 학생 모두의 참여를 위해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 하고 남학생들이 군복무나 예비군 훈련 등으로 참여가 힘들 때 면접일정 조정, 온라인면접 전환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다양화하였다. □ 이 밖에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지역 정책과 사업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례가 다수 도출됐다. ㅇ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산업 특성으로 인해 주로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ㅇ 전라남도 완도군은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공원・녹지 관리, 환경미화 등 직종의 개인보호구 지급 시 ‘여성신체 기준’을 반영한 사이즈별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 안전관리 체계에서 성별을 고려토록 하였다. ㅇ 경상남도교육청은 부모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부모 교육 강사의 성인지적 관점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 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ㅇ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5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주요 사례 2.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혜원 ([연락처 생략])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탁상우 장은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1 2025 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주요 사례 붙임2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 ( 개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하여 성평등하도록 개선하는 제도 ○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15 조 ,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 (΄02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11.9.15.) 및 시행 (΄12.3.16.) -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18.3.27.) 및 시행 (΄18.9.28.)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 성평등가족부와 각 기관이 협 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평가대상) 제・개정 추진 법령 ,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 주요 정책・사업 등 ▸ 제 ․ 개정 법령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및 조례 ‧ 규칙 )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첨부 ( 법제업무 운영 규정 시행규칙 , ’ 12.10 월~ ) ▸ 법률에 따라 3 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주요 사업 ( 성별영향평가법 제 5 조에 의한 대상사업 ) ○ (추진기관)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시․도 , 시․군․구 , 시․도 교육청 ) ○ ( 절차 ) 제 ‧ 개정 법령 , 법정 중장기 계획 , 주요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 성평등부 (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는 검토의견 통보 성별영향평가 지침 통보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통보 검토의견 반영 종합분석 결과 보고 및 공표 성평등가족부 , 각 기관 성평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 성평등가족부 ⇣⇡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중앙․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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