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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사업
경기도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 2026.03.26
정책 설명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 대상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기반구축 및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예비 청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보증액 20억원, 출연금 2억원) (상환기간 및 금리) 최장 5년(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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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