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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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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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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3쪽 · 표 1개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 - 30,000 3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 ․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상용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전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0 2) 동 사업은 다부처에 편성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X-Sprint 300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 석의견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3,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중 생활 AX부문 참조.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사업명2024 결산20252026 예산안(B)증감
본예산추경(A)B-A(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30,00030,000순증
PDF 34쪽 · 표 1개 18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AI ․ IoT 기반 심리케어 및 고립 예방 솔루션 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8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AI ․ IoT 기반 심리케어 및 고립 예방 솔루션 개발, 지역별 인구 ․ 수요 ․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 n)3) 기술 기반의 상담 솔루션 개발, 보행, 보청, 수면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보행보조차, 보청안경, 수면모니터링 매트 등 고령자 지원기기 개발, AI 스 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 건강 ․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 장애 인의 자립생활 지원, AI ․ 로보틱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업무를 재설계하고 돌 봄 인력 업무부담 경가 및 돌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올해 8월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사업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AI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과제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예산안에서 단기성과형 4개 과제 수행비용 120억원과 중장기 파급형 13개 과제 수행비용 18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3)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은 AI의 허위응답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검색 + 생성을 결합해서 언어 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계 17 30,000 4 12,000 13 18,00 0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5 10,500 2 6,000 3 4,500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과제수예산과제수예산
1730,000412,0001318,00 0
PDF 35쪽 · 표 2개 ∙ 19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 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9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 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완성 단 계는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사업에 따라 과제당 30억원,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과제당 2년간 20억~3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자부담율은 20%이다. 구분 단기성과형 과제(‘26.)중장기 파급형 과제(‘26.~’27.) 고독사 등 AI 심리케 어 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과제 2개 3개 지원기간‘26.협약일 ~ ‘26.12.31. ‘26.협약일 ~ ‘27.12.31 지원규모 과제당 30억원 과제당 30억원(2년간) 지원품목 고령화, 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IoT 솔루션 기술성숙도 행정·공공기관에서 LLM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파일럿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TRL 6~7단계 수준 지원예시 (단·장기 공통)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AI 챗봇으로, 정신건강 환자의 초기 스크리닝 단축 등 지원 ⦁NHS와 연동하여 30만 이 상의 적용례 보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과제별 주요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개발지원 3 4,500 - - 3 4,500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3 3,000 - - 3 3,000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4 9,000 2 6,000 2 3,000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 2 3,000 - - 2 3,000 자료: 보건복지부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과제수예산과제수예산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개발지원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3 3 4 24,500 3,000 9,000 3,000- - 2 -- - 6,000 -3 3 2 24,500 3,000 3,000 3,000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단기성과형 과제(‘26.)중장기 파급형 과제(‘26.~’27.)
고독사 등 AI 심리케 어 서비스 개발 지원지원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품목 기술성숙도 지원예시 (단·장기 공통)
PDF 44쪽 · 표 1개 28 ∙ 2 생계급여 사업: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6)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8 ∙ 2 생계급여 사업: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6)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 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기 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2026년도 예산안 은 전년 대비 6,826억 9,500만원(8.0%) 증액된 9조 1,726억 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다. 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생계급여7,360,434 8,489,981 8,489,981 9,172,676 682,695 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13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8조 7,694 억 7,000만원, 시설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총 4,133억 8,000만원의 자치단 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와 급여수 준 증가 및 청년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 외 2026년도 자동차 재산환산 기준 완화, 상이 보훈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등 제 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증 가에 따른 재정 절감액 △409억 6,600만원,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9,800 만원이 반영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사업명2024 결산20251)2026 예산안(B)증감
본예산추경(A)B-A(B-A)/A
생계급여7,360,4348,489,9818,489,9819,172,676682,6958.0
PDF 45쪽 · 표 1개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 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 41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 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 413,380 제도개선 청년 근로소득 공제확대 11,499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2 , 1 8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3 4 9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1,932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13,431 재정절감액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액△40,966 기초생활보장 관리 -1 , 3 9 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9,172,676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증가하고,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되었다.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근로・ 사업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초기 비용지원, 일자리 연계 등 제도적 지원을 결합하여 수 급자의 노동을 통한 탈수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 대예산 11,49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현행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대상(또는 내용)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413,380
제도개선청년 근로소득 공제확대11,499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2,183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349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1,932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13,431
재정절감액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액△40,966
기초생활보장 관리-1,39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9,172,676
PDF 46쪽 · 표 1개 30 ∙ 추가 공제되던 것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0 ∙ 추가 공제되던 것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25~) ․ 등록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밖청소년 (‘25~)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제고 및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도입된 이후 근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혜진 외, 2023). 고혜진 외(2023)에 의하면 2019년 12.6%에 그쳤 던 일하는 수급자는 2022년 19.6%까지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자 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이후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공제대상자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인턴 참여자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25~) ․ 등록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밖청소년 (‘25~)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PDF 81쪽 · 표 1개 ∙ 65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 민간 후원 아동(B)2) 민간 후원률 (B/A) 2021 68,4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5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 민간 후원 아동(B)2) 민간 후원률 (B/A) 2021 68,481 34,046 49.7 2022 64,791 39,229 60.5 2023 63,200 35,625 56.4 2024 159,653 83,463 52.3 2025.8. 216,977 76,136 35.1 주: 1) 만 0~17세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2)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금을 1회 이상 지급한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 매칭지원 아동 대비 민간후원 아동 현황] 이에 따라 보호아동 대비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본인 저축 부족과 후원 공백이 커지게 되어 대상 확대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아동당 후 원 커버리지가 낮아져 실질 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 는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매칭시스템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와 함께 민간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만기 후 미인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해지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누적 적립금 미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9억 6,400만원이던 미인출 적립금이 2024년 198억 2,400만원까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개인적 입장에서 인출 금액이 너무 소액9)인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디딤씨앗통장의 금리가 높은 경우, 당장 적립금을 쓸 곳이 없는 경우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통장의 존재를 모르거나 통장 적립금에 대한 아동의 주인의식(소유권)이 부족한 경우 등10)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만기 해지 대상자 중 미해지자에 대한 정기적 안내 를 통해 해지 독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연계, 개설 시점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만기된 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80만원이다. 10)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4.12. pp.85~89.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도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민간 후원 아동(B)2)민간 후원률 (B/A)
202168,48134,04649.7
202264,79139,22960.5
202363,20035,62556.4
2024159,65383,46352.3
2025.8.216,97776,13635.1
PDF 94쪽 · 표 2개 78 ∙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A-B) 이용률 (B/A) 2021 1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8 ∙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A-B) 이용률 (B/A) 2021 126,175 102,575 23,600 81.3 2022 137,829 110,658 27,171 80.3 2023 150,302 120,877 29,425 80.4 2024 160,343 129,998 30,345 81.1 2025.6. 165,919 135,043 30,876 81.4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같은 기간 동안 지원자수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4년 160,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이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미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유형별 미신청 사유,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38.0% 로 나타났고 서비스 불만족(2.6%), 본인부담금 부담(2.1%), 서비스 부족(종류, 시 간)(1.7%)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가족돌봄, 타인기피 등으로 인한 미희망, 병원, 시설 입원 등으로 이한 이용 불가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단위: 명, %) 내역 인원 비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불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1,006 38.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서비스 제공수준, 불친절)26 2.6 본인부담금 부담 545 2.1 서비스 부족(종류, 시간) 46 1.7 소계 1,175 44.4 미희망가족돌봄, 타인기피 등 1,035 39.1 이용불가 병원, 시설 입원, 사망 등 196 7.4 기타 서비스 이용 준비중 등 242 9.1 합계 2,648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사유]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도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활동지원급여 이용자(B)미이용자 (A-B)이용률 (B/A)
2021126,175102,57523,60081.3
2022137,829110,65827,17180.3
2023150,302120,87729,42580.4
2024160,343129,99830,34581.1
2025.6.165,919135,04330,87681.4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내역인원비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불가활동지원사 미연계1,00638.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서비스 제공수준, 불친절)262.6
본인부담금 부담5452.1
서비스 부족(종류, 시간)461.7
소계1,17544.4
미희망가족돌봄, 타인기피 등1,03539.1
이용불가병원, 시설 입원, 사망 등1967.4
기타서비스 이용 준비중 등2429.1
합계2,648100
PDF 163쪽 · 본문 ∙ 147 공적 입양체계 관리 ․ 운영(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47 공적 입양체계 관리 ․ 운영(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 만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 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 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경상경비-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원 감액)된 사 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 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 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 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 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급여 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 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 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 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PDF 166쪽 · 표 1개 150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50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 150 □ (세부사업)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1,7624) 의료급여 (일반회계)□ 사업운영비(연구비) 4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 의탈수급지원 (일반회계) □ 일반운영비(연구비) 400 노숙인등 복지지원(일반회계)□ 노숙인제도개선(연구비) 50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61 자활사업 (일반회계)□ 자활사업관리(연구비) 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일반회계)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용역비) 70 □ (세부사업)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0185)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일반회계)□ 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17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일반회계)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연구용역비) 18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 연구비 520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경상경비(연구용역비) 82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18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45 부모급여 지원(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기초연금 지급(일반회계)□ 제도운영비(경상경비-연구비) 200□ (세부사업) 연금정책 사업관리 18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연구비) 50 □ (세부사업)노인단체 지원(지원) 1,8007) [2026년 이관내역]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2025 본예산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 150□ (세부사업)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1,7624)
의료급여 (일반회계)□ 사업운영비(연구비) 4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 의탈수급지원 (일반회계)□ 일반운영비(연구비) 400
노숙인등 복지지원(일반회계)□ 노숙인제도개선(연구비) 50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61
자활사업 (일반회계)□ 자활사업관리(연구비) 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일반회계)□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용역비) 70□ (세부사업)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0185)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일반회계)□ 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17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일반회계)□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연구용역비) 18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연구비 520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경상경비(연구용역비) 82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일반회계)□ 연구용역비 18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부모급여 지원(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기초연금 지급(일반회계)□ 제도운영비(경상경비-연구비) 200□ (세부사업) 연금정책 사업관리 18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연구비) 50□ (세부사업)노인단체 지원(지원) 1,8007)
PDF 197쪽 · 표 1개 ∙ 181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7 ○ 일반용역비(210-14):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81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7 ○ 일반용역비(210-14): 1,09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97 - 교재 기획 및 제작: 40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3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100 - 척도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1,617 ○ 일반용역비(210-14): 1,31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17 - 교재 기획 및 제작: 32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6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100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및 2026년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사범 통계 등을 참고하여 정책 대상 연령층 및 직종을 확대하는 등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내내역 사업인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 및 유학생을 대 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대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노출, 성범죄 등 2 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 마약으로 인한 사고·범죄·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 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인식 및 경각심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독립성이 강한 대학생·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 집합교육이 아닌 자율·창의적인 마 약 예방활동 장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를 널리 확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2025년 본예산2026년 예산안
예산산출내역예산산출내역
1,397○ 일반용역비(210-14): 1,09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97 - 교재 기획 및 제작: 40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3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100 - 척도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1,617○ 일반용역비(210-14): 1,31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17 - 교재 기획 및 제작: 32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6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100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PDF 198쪽 · 본문 182 ∙ 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학 수를 2025년도 20개교에서 2026년도 40개교로 확대하 고자 예산안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82 ∙ 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학 수를 2025년도 20개교에서 2026년도 40개교로 확대하 고자 예산안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 20개 대학 동아리를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진행 후 마약예방활 동단(B.B서포터즈)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마약예방활동단은 교내·외 마 약 예방 특강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4)을 수 행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연령별 마약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범 수 대비 비 율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20대 외에 미성년자와 30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마약사범 수는 2020년 313명에서 649명으로 증가(107.4%)하였고, 20대는 2020년 4,493명에서 7,515명으로 증가(67.3%)하였으며, 30대는 2020년 4,516명에서 2024년 6,481명으로 증가(43.5%)하였다. 2024년도에 단속된 마약사 범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60.8%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 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대 뿐만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젊은 층의 마약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바,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을 20대 대학생 뿐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확대하 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 2025년도 기준 마약예방활동단은 상반기(1학기) 활동 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 조사, 사 전·사후 역량 진단,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였고, 하반기(2학기) 활동 종료 후 2025년도 서포터즈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PDF 199쪽 · 표 1개 ∙ 183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세 이하 313 (1.7) 450 (2.8) 481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83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세 이하 313 (1.7) 450 (2.8) 481 (2.6) 1,477 (5.3) 649 (2.8) 20~29세 4,493 (24.9) 5,077 (31.4) 5,804 (31.6) 8,368 (30.3) 7,515 (32.6) 30~39세 4,516 (25.0) 4,096 (25.4) 4,703 (25.6) 6,683 (24.2) 6,481 (28.2) 40~49세 3,599 (19.9) 2,670 (16.5) 2,815 (15.3) 3,394 (14.2) 3,571 (15.5) 50~59세 2,423 (13.4) 1,992 (12.3) 1,967 (10.7) 2,845 (10.3) 2,337 (10.2) 60세 이상 2,232 (12.4) 1,550 (9.6) 2,166 (11.8) 3,862 (14.0) 2,110 (9.2) 연령 미상 474 (2.6) 318 (2.0) 450 (2.4) 442 (1.6) 359 (1.6) 합계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사범 수 대비 비율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6.16. [2020~2024년도 마약류 사 범 연령별 단속 현황] 더욱이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학생은 697명(3.0%)이고, 20대 마약사범이 7,515명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효과 성 에 한 계 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24년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가 394,058명인데 그 중 289,918명만(73.6%) 대학에 진학하는바5),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상당 수의 청년들이 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무직이 총 7,127명(31.0%)으로 기타(38.3%) 다음으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특정 그룹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예방교육보다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유초중등통계 중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분20202021202220232024
19세 이하313 (1.7)450 (2.8)481 (2.6)1,477 (5.3)649 (2.8)
20~29세4,493 (24.9)5,077 (31.4)5,804 (31.6)8,368 (30.3)7,515 (32.6)
30~39세4,516 (25.0)4,096 (25.4)4,703 (25.6)6,683 (24.2)6,481 (28.2)
40~49세3,599 (19.9)2,670 (16.5)2,815 (15.3)3,394 (14.2)3,571 (15.5)
50~59세2,423 (13.4)1,992 (12.3)1,967 (10.7)2,845 (10.3)2,337 (10.2)
60세 이상2,232 (12.4)1,550 (9.6)2,166 (11.8)3,862 (14.0)2,110 (9.2)
연령 미상474 (2.6)318 (2.0)450 (2.4)442 (1.6)359 (1.6)
합계18,050 (100.0)16,153 (100.0)18,395 (100.0)27,611 (100.0)23,022 (100.0)
PDF 266쪽 · 본문 250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50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제도개선으로 감액 되었고(2025년 5,528억원 → 2026년 5,722억원, 제도개선 전 소요 5,894억원), ②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 득 200%→250% 이하)하고, 돌봄수당 인상(5%)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 설 등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확대되었다(2025년 4,750억원→ 2026년 6,003억원). ③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 업 확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증원(105명→ 124명),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 원, 440명 → 540명) 한다. ④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 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충(23명)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 개선(삭제시스템 1억 3,000만원 증액) 및 국 제협력 공조를 강화(1억 6,000만원 증액)하며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9억 2,400만원 증액)과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원(CCTV, 스프레이 등 지원 1억 5,300만원 증액)하며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추진(6억 6,300만원 증액)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돌봄수당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돌보미 대상확대에 따른 대기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은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유관분야 취업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PDF 287쪽 · 표 1개 ∙ 271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71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2건)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1건) ㅇ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1건)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4건) 2020년 (2021년 권고) ㅇ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ㅇ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ㅇ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2021년 (2022년 권고)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ㅇ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ㅇ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2022년 (2023년 권고)ㅇ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2023년 (2024년 권고)해당 없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현황]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표적화한 심층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패를 예 방․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선을 촉진하여 성평등 목표와 실무 집행 사이의 성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범정부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수 용 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이행완료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 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불수용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도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2020년 (2021년 권고) 2021년 (2022년 권고) 2022년 (2023년 권고) 2023년 (2024년 권고)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2건)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1건) ㅇ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1건)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4건) ㅇ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ㅇ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ㅇ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ㅇ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ㅇ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ㅇ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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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