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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04.28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정책 설명

지역(전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취업연계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내용

전주기업반 교육과정 운영비 및 학생 취업장려금 지원 - (대학) 교육과정운영비 90백만원 지원 - (학생) 협약기업 취업 시 취업장려금 지원 (5년간 최대 4,200만원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신청대상 : 대학에서 지역기업 수요조사 및 참여가능 기업 모집 후 신청 ◦ (대학)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 운영-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한 대학*의 사업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 대학 내 기존 부서 신청 또는 부서 간 협업으로 신규 사업단 구성하여 신청가능 ** 대학은 기업‧기관‧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참여기업) 전주시‧완주군 소재 지역기업으로, 채용설명회 참여, 인턴근무 지원, 참여학생 채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3명 이상 기업(대표자 제외) ◦ (참여학생) 18~39세 이하 졸업예정자(’27.2월)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본 사업 참여에 의지가 있는 학생 중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춘 우수 학생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신청대학 외 전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 구성 가능하나, 총 참여학생의 30%내로 한정
참여 제한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② 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③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④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⑩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⑪ 청년 취업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⑫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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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