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경남 동남아‧대양주 소비재 청년 무역사절단
국제통상과 · 2025.09.18
정책 설명
수출 경험이 부족한 도내 청년기업의 소비재 분야 동남아‧대양주 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청년 기업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유효기간 내) - 재직자 중 1명 이상 청년(18 ~ 39세)으로 구성된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청년(18 ~ 39세)인 기업 ○ 소비재 관련 바이어(벤더사, 전문상사 등)와 1:1 오프라인 수출상담 진행 ○ 상담장 임차료, 편도 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 지원 ○ 무역사절단 파견 후 수출협약을 위한 후속 지원(긴급지사화 3개월)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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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