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 2026.01.26
발표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260125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공정채용기반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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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5.(일) 12:00 (2025. 1. 26.(월) 조간)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 의 채용 여력 확대 와 청년 의 취업·근속 을 지원 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을 1월 26일(월) 시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은 청년 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 을 완화 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 을 시범 도입 했다. 기존 Ⅰ·Ⅱ유형 을 ’26년 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으로 개편 하고, 비수도권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의 근속 인센 티브 를 지원 한다. 또한, 지방 에 일자리 창출 여력 이 있는 기업의 참여 를 촉진 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까지 지원기업 범위 * 도 확대 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 는 현장 호응도 가 높고 청년 들에게 취업 후 근속 의 유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 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 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 에 대한 안정감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 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으로 개편 하여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 가 심한 지역 의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게는 근속 인센티브 를 추가로 지원 한다. 구분 '25년 ⇒ '26년 유형 I유형 II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일자리 와 높은 임금 이 수도권 에 집중 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지방 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고,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성장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3 인구감소지역 분류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에 대한 구분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6. 1. 25.(일) 12:00 | (2025. 1. 26.(월) 조간)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 구분 | '25년 | ⇒ | '26년 | |
| 유형 | I유형 | II유형 | 수도권 | 비수도권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
| 지원 수준 |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 |
| 청년 | - | 2년간 최대 480만원 | - | 2년간 최대 720만원 * |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지원 | ([연락처 생략]) |
| 공정채용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동훈 | ([연락처 생략]) | |
| 주무관 | 오세린 | ([연락처 생략]) | |||
| 주무관 | 양수진 | ([연락처 생략]) | |||
| 붙임1 |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
| 붙임2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
| 붙임3 | 인구감소지역 분류 |
| 구분 | 인구감소지역(84개)<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 |
| 특별지원 지역(40개) | 우대지원 지역(44개) | ||
| 서울 | |||
| 부산 | 15개 자치구, 기장군 | ||
| 대구 | 군위군 | 7개 자치구, 달성군 |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 광주 | 5개 자치구 | ||
| 대전 | 5개 자치구 | ||
| 울산 | 4개 자치구, 울주군 | ||
| 세종 | 세종시 |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 강원 | 양구군, 화천군 |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 옥천군, 제천시 |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
| 충남 |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
| 경북 |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
| 경남 |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
| 제주 | 서귀포시,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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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5.(일) 12:00(2025. 1. 26.(월) 조간)’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구분'25년⇒ '26년유형I유형II유형수도권비수도권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해당 기업 취업 청년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기업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청년-2년간 최대 48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 구분 | '25년 | ||
| 유형 | I유형 | II유형 |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
|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
| 지원 수준 | 기업 |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 |
| 청년 | - | 2년간 최대 480만원 |
| '26년 | |
| 수도권 | 비수도권 |
|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
|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 |
| - | 2년간 최대 720만원* |
PDF 2쪽 · 표 1개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공정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 담당 부서 |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 책임자 | 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 |
| 담당자 | 사무관 임동훈([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연락처 생략])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