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농림축산식품부 · 2026.05.15
발표 내용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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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1개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5. 농 림 축 산 식 품 부청 년 농 육 성 정 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5. 농 림 축 산 식 품 부청 년 농 육 성 정 책 팀
PDF 2쪽 · 본문 목 차Ⅰ.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목 차Ⅰ.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 · · · · · · 21.지원자격 및 요건······························································22.사업대상자 지원 사항······················································4Ⅲ.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 · · · · · · · · · · · · · · · · · · · · 91.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112.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123.영농계획 이행 의무·························································144.성실 신고 의무·································································155.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165-1.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176.의무교육(필수+선택)과정 이수 의무·····························177.재해보험·의무자조금 가입 의무····································188.경영장부 기록 의무·························································19Ⅳ. 신청 및 평가·선정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1.신청 기간 및 방법···························································192.평가 및 선정 절차···························································203.담당기관별 역할·······························································21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1.이행점검·············································································252.단계별·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253.기타 행정사항···································································27< 부록(별표·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PDF 3쪽 · 본문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첨부 원문 열기 (새 창)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하므로,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의 자금 운용방안을 기본 적용하고 그 외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PDF 4쪽 · 본문 - 1 -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 기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 -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 기준, 지원금 사용 용도·방법,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Ⅰ.사업개요 1.목적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컨설팅,농지은행사업(임대·매매 등)등 연계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2.추진 근거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및 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 발췌제8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게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제13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ㅇ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 양성)ㅇ 국정과제(69-4,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PDF 5쪽 · 표 1개 - 2 - Ⅱ.2026년도 2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1.지원자격 및 요건※ 1)의 ‘라’ 호(거 주 지), 2)의 ‘마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 - Ⅱ.2026년도 2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1.지원자격 및 요건※ 1)의 ‘라’ 호(거 주 지), 2)의 ‘마’ 호(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 제외) 요건은 선정 후 미충족시 선정 취소 사유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가.연령: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6~2008년도 출생자)< 연령 요건 예외 >ㅇ 39세 이전 장기 교육과정*에 선발된 자는 교육 수료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시 사업 신청 가능 *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승계확인서 등으로 영농승계 증빙 필요나.영농경력: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ㅇ '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경영체 정보가 중도 말소된 경우로서 병역·학업·질병·임신(10개월)·출산(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경영주 등록 연도영농기간 차감 사유총 영농기간(연차)2026(미등록자 포함) 1년차(예정자)2025 1년차(12개월)2024 2년차(24개월)2023 3년차(36개월)2022임신(10개월), 출산(6개월) 3년차(48-16=32개월)ㅇ 영농 종사 경력자는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2차 선정자는 선정 차년도 12.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2026년도 1차 선정자는 선정 차년도 3.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①배우자, ②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ƒ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주품목*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 영농기간 차감 사유 |
| 임신(10개월), 출산(6개월) |
PDF 7쪽 · 표 1개 - 4 - 다.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졸업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허용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 - 다.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졸업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허용하는 재학 형태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과정*(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재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함라.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ㅇ 기준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가 속한 세대 또는 부모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ㅇ `26년 5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초과할 경우,사업 신청 불가< '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 부과액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327,091원 284,606원337,647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건 강 보 험 공 단 누 리 집(www.nhis.or.kr) ’나 의 건 강 보 험 료 확 인 하 기‘ 등 을 통 해 본 인 부 담 액 확 인 가 능ㅇ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마.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사실이 있는 자(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2.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2-1.영농정착지원금 지원 1)선정규모:시·도,시·군별 선정 규모 자체 수립
| 지역가입자 부과액 |
| 284,606원 |
PDF 8쪽 · 표 1개 - 5 - 2)지원 기준ㅇ 지급 조건:사업 신청한 시·군·특광역시에 사업장과 거주지 소재 -'26년 2차 선정된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 - 2)지원 기준ㅇ 지급 조건:사업 신청한 시·군·특광역시에 사업장과 거주지 소재 -'26년 2차 선정된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27.12.31.까지,(1차 선정자는 '27.3.31.까지)독립영농을 개시하여야 하며,개시 시점부터 지급ㅇ 지급 금액 및 기간:영농경력(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 '26년 9월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시 연차별 지급액·기간 예시 >구분지원 1년차(2026.9 ~ 2027.8)지원 2년차(2027.9 ~ 2028.8)지원 3년차(2028.9 ~ 2029.8)합계독립경영 1년차110만원(12개월)100만원(12개월)90만원(12개월)3,600(36)독립경영 2년차100만원(12개월)90만원(12개월) -2,280(24)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1,080(12)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40세 이상이 되어도 상기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지급액·기간 예외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 * (예시) 사업대상자가 총 30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8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22개월 지원금 지급 가능ㅇ 지원인원:농업경영체별(농업인,농업법인)한 사람에게만 지급< 지원인원 및 지급조건 예외 >ㅇ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 간 결혼할 경우,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 유지 시 지원금 각각 지급 - 결혼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이전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총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협조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의 공동대표로 각각 선정된 사업대상자 개인에게 각각 지원금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지원 1년차 (2026.9 ~ 2027.8) | 지원 2년차 (2027.9 ~ 2028.8) | 지원 3년차 (2028.9 ~ 2029.8) |
| 110만원(12개월)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 | 90만원(12개월) - - |
PDF 9쪽 · 본문 - 6 - 3)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ㅇ 사용 용도:농가 경영비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금 사용 불가 용도 >ㅇ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 - 3)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ㅇ 사용 용도:농가 경영비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금 사용 불가 용도 >ㅇ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취득 용도ㅇ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별표5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ㅇ 지급 방법: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만 결제 가능(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ㅇ 신청 시기:독립경영중인 선정자는 선정 즉시카드발급·지원금 신청,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익월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등을 통해분기별 신청(연 4회) * 분기별 지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와 영농 이행 보고서(별지 4호 서식)를 작성·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성실신고)ㅇ 사용 기간: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연장 불가) *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농협카드 포함)는 당해 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잔액 이월 불가),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시행2-2.농림사업 연계 지원(농지·자금·교육)< 타 농림사업 연계 지원 과정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후계농자금·농업교육포털 등 타 농림사업 연계 지원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농지·자금·교육 등 희망 연계 지원 사업 표기·제출‚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시 희망 연계 지원 사업 리스트도 함께 보고ƒ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 연계 지원 사업 정보 DB구축→유관기관 공유„ (유관기관) 연계 지원 실적을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등에 공유※ 유관기관 :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PDF 10쪽 · 표 1개 - 7 - 1)농지 지원: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 - 1)농지 지원: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2)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정책 자금(후계농·귀농창업 자금) 대출한도는 세대별·부부합산 최대 5억원예시: 남편이 후계농 자금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 자금 신청 가능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자금 배정 확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편입,후계농 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자금 지원 * '24년 이전 선정자는 상시 배정, '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 배정(반기 1회) -자금 용도:농지·시설 마련 및 기타자금(비료·묘목·종자·농기계 구입 등) * 별표6 후계농 자금 세부 지원대상 참고, 명시된 지원대상 외 자금 사용 불가 -대출 마감일:사업 선정 연도 기준 5년째 12월 31일까지 * '26년 선정자는 '30.12.31.까지, '25년 선정자는 '29.12.31.까지, '24년 선정자는 '28.12.31.까지, '23년 선정자는 '27.12.31.까지, '22년 선정자는 '26.12.31.까지 ※ 스마트팜보육센터 수료 등으로 대출기한이 중복될 경우 ’가장 이른 연도‘의 기한 적용 -대출한도:세대당 최대 5억 원 -융자조건:연 1.5%고정금리*,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대출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매 6개월 마다 변동)) 적용 선택 가능, 대출금리체계(고정·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배정 신청 방법('25선정자부터 해당):자금 배정 신청서를 작성,접수 기간(상반기 11~1월,하반기 5~7월 중)*동안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상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되는 '26 후계농 자금 배정 운영 계획 참고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보증 지원:보증 비율 우대(95%)*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농 신 보 제 도 에 따 라 영 농 창 업 기 간 과 금 액 등 을 반 영 하 여 최 종 보 증 비 율 이 산 출 됨 을 유 의
| ’가장 이른 연도‘의 기한 적 | 용 |
PDF 11쪽 · 본문 - 8 - <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8 - <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융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우선 확인 * 주요 융자 제외 대상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 통장 및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할 경우,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동 정책자금은 개인신용(5%) 및 농신보 보증(95%)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 - 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 가능(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개인신용에 대한 평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대출 상환 이력, 신용카드 한도,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 정책자금 신청 전에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 농신보 보증 심사 시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 등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
PDF 12쪽 · 본문 - 9 - 3)영농 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 지원ㅇ 선정 연차에 따라 단계별 영농교육 제공(의무교육 필수과정)ㅇ 눙림수산식품교육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9 - 3)영농 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 지원ㅇ 선정 연차에 따라 단계별 영농교육 제공(의무교육 필수과정)ㅇ 눙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 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 지원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벤처 펀드,지역특성화 펀드,영파머스펀드 등을 청년농에게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Ⅲ.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ㅇ 사업대상자 영농정착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의무영농기간*동안 독립 영농을 전업으로 하여야 함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되는 기간ㅇ 사업대상자는 농지·자금·교육 등 농림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경우 각 사업의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ㅇ 별도로 시점을 정한*사항 외 의무는 독립경영 중인 선정자는 선정 즉시,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부여됨 * 의무교육 필수과정 이수(선정시), 선발시 신청서류 성실 신고(신청시)ㅇ 사업대상자는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정한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위반시 관할 시·군·구(특광역시)는 제재조치 - 계약 체결은 반드시 자금 배정이 확정 된 후 진행하며,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 방안 마련 및 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며,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음 -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PDF 18쪽 · 본문 - 15 - <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 신청 시 변경 영농계획서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5 - <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 신청 시 변경 영농계획서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에 제출ㅇ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은 다음과 같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총 4명 이상): 담당과장(심사위원장)과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 * 외부 심사위원은 선정 서면평가 시 평가위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사업대상자와 제척·기피 사유(학연·지연·혈연 등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위촉ㅇ 심사위원들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기준(별표2)에 따라 집합 토론 방식으로 심사 진행(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는 평가지표(총 4개) 항목별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과반수(3명 중 2명)가 “가”로 심사한 경우에만 변경 승인 영농계획 이행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ㅇ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또는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개선 불가 시)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최대 3개월의 지급 기간차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개선이 완료된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재개 4.성실 신고 의무ㅇ 사업대상자는 선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및 의무영농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변동이 발생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PDF 24쪽 · 본문 - 21 - 3.담당기관별 역할 가.사업 신청농림축산식품부ㅇ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시행지침을 수립하고,시·도(특광역시 포함)및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1 - 3.담당기관별 역할 가.사업 신청농림축산식품부ㅇ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시행지침을 수립하고,시·도(특광역시 포함)및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등에 시달 * 단, 지급단가 등 예산 수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시·도(특광역시 포함)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가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관할 시·군·구 등에 즉시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이하 시·군·구)ㅇ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심의를 거쳐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시·도에 보고(사업 시행 1년전 2월) * 단, '26년 자체 사업계획은 시·군·구별 '26년 지특 포괄보조사업 신청 및 예산 규모를 반영한 사업(선정)규모 수립으로 갈음시·도(특광역시 포함)ㅇ 시·도는 시·군·구의 자체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하고,이를 반영한 시·도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수립(사업 시행 1년전 3월) * 해당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ㅇ 시·도는 시·군·구 취합 사업계획 및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을근거로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사업 시행 1년전 4월) 시·군·구(특광역시 포함,이하 시·군·구)ㅇ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할수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모집·접수(사업 시행 1년전 10월)**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 '26년 사업은 11월부터 공고하며, 추가 모집 시 별도 통지되는 일정에 따름ㅇ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PDF 25쪽 · 본문 - 22 - 신청인(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ㅇ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2 - 신청인(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ㅇ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ㅇ 사업 시행지침 및 홍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청년농업인의 사업참여 등 홍보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콜센터 운영, 홍보 등 추진나.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ㅇ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의 실현·발전가능성 등 요건 검토를 농정원에 요청-전문가 비대면 평가를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영농계획서 업로드ㅇ 농정원에 영농계획서 요건 검토(정성평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별표2]에따른 정량평가 점수 산정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ㅇ 사업시행지침 및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시·도별 평가위원 추천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서류 평가위원 조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PDF 26쪽 · 표 1개 - 23 - 시·군·구ㅇ 농정원에서 통보한 정성평가 점수와 자체 산정한 정량평가 점수를합산,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환산점수 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3 - 시·군·구ㅇ 농정원에서 통보한 정성평가 점수와 자체 산정한 정량평가 점수를합산,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명부 작성 시,선정 인원의 1.5배 내외에서 50%를 순위 점수가 높은순으로 먼저작성하고,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예시 : 시·군·구 선정 인원이 5명인 경우 환산명부 작성 >ㅇ 선정인원의 1.5배 내외는 8명이므로, 점수가 높은 순 4명, 영농경력이 짧은 순 4명 추천ㅇ 단,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추천 시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추천순위성명평균 점수순위 점수영농경력1순위점수적용A921003년2 B 9194.31년3 C8888.62년4 D8682.91년5영농경력적용E 8071.5예정6 F 7565.81년7 G6060.1예정8 H8377.22년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 (60점 이상 청년농(명)-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시·도(특광역시 포함)ㅇ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 6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평가위원회(위원장 :담당과장)를 구성< 면접 평가위원회 구성(안) >ㅇ 외부전문가(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평가 시·군·구 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ㅇ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동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1인은 지역 내 전문가 선정 가능ㅇ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 추천순위 | 성명 | 평균 점수 | 순위 점수 | 영농경력 | |
| 1 | 순위 점수 적용 | A | 92 | 100 | 3년 |
| 2 | B | 91 | 94.3 | 1년 | |
| 3 | C | 88 | 88.6 | 2년 | |
| 4 | D | 86 | 82.9 | 1년 | |
| 5 | 영농 경력 적용 | E | 80 | 71.5 | 예정 |
| 6 | F | 75 | 65.8 | 1년 | |
| 7 | G | 60 | 60.1 | 예정 | |
| 8 | H | 83 | 77.2 | 2년 |
PDF 27쪽 · 표 2개 - 24 - ㅇ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4 - ㅇ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 일정 통보 필요ㅇ 평가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시·군·구 단위로경종과 축산을 분리하여 면접 평가-평가위원(총 6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ㅇ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명부 작성 시,배정인원의 50%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작성하고,나머지 50%와 기타 대상자는 영농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 점 자 발 생 시 ①승 계 기 반 이 없 는 자, ②독 립 경 영(영 농) 경 력 이 짧 은 자(독 립 경 영 예 정 자 는 1년 차와 같 은 그 룹 으 로 편 성), ③소 득 기 준 낮 은 자, ④기 타 시·도 에 서 정 하 는 기 준 순 으 로 우 선 순 위 부 여< 예시: OO도 AA시의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최종 선정자 명부 >성명영농경력서류평가순위점수면접평가순위점수합계최종 사업대상자 명부A3년100.080.2180.2⇒B점수영농정착지원금B1년94.386.8181.1AC2년88.673.6162.2D경력D1년82.993.4176.3E예정71.560.4131.9FF1년65.8100165.8EG예정60.167.0127.1H2년77.2580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면접평가 60점 이상 청년농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ㅇ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서류평가 위원회와 면접평가 위원회를통합·운영 가능 * 특광역시 중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구 또는 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성명 | 영농경력 | 서류평가 순위점수 | 면접평가 순위점수 | 합계 |
| A | 3년 | 100.0 | 80.2 | 180.2 |
| B | 1년 | 94.3 | 86.8 | 181.1 |
| C | 2년 | 88.6 | 73.6 | 162.2 |
| D | 1년 | 82.9 | 93.4 | 176.3 |
| E | 예정 | 71.5 | 60.4 | 131.9 |
| F | 1년 | 65.8 | 100 | 165.8 |
| G | 예정 | 60.1 | 67.0 | 127.1 |
| H | 2년 | 77.2 | 58 | 0 |
|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 ||
| B | 점수 | 영농정착 지원금 |
| A | ||
| D | 경력 | |
| F | ||
| E | ||
PDF 29쪽 · 본문 - 26 - 시·도(특광역시 포함)ㅇ 시·도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군·구별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6 - 시·도(특광역시 포함)ㅇ 시·도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군·구별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교육도 가능) * 시·도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농 네트워크를 지원시·군·구(특광역시 포함)ㅇ 시·군·구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도 통합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교육도 가능) *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ㅇ 분기별로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카드사용 실적 포함)등을 점검하고,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는지 여부 확인 ** 필요시 청년농 육성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소요예산은 선발·운영비에서 사용가능)□ 현장지원단 구성(안)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 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년농업인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운영 가능 ○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주요 활동 계획(안)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무영농자 포함)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ㅇ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등 제공
PDF 31쪽 · 본문 - 28 -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포기자*,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포함)및 시·도에 보고 * 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8 -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포기자*,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포함)및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할 경우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사업포기서 징구(포기사유 필수기재)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일시정지,지급 기간차감,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처분 조치 후 농식품부(농정원 포함)및 시·도,농협은행,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보고ㅇ 농정원에서는 취소·포기·환수 현황이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공유되도록 농업e지 등 업무관리시스템 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4)환수 절차ㅇ 사업비 정산 전·후에 중도포기자 및 자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농정원에 관련 사실을 통지ㅇ 농정원은 대상자(포기·취소자)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시·군·구에 통지하면 시군구에서 환수 처리ㅇ 시·군·구에서는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농정원 포함)및 시·도에 보고 5)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를 통한 전산 관리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시스템 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을 통해 선발정보,지원사항,자격(선정상태)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후순위자 포함)의 선정등록 및 변경사항*발생 시 시스템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 영농개시, 취소,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 이전, 개명, 연락처 변경 등 6)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조사 협조ㅇ 농식품부(농정원)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 추진 시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
PDF 32쪽 · 본문 - 29 - 〈 부 록 〉◦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선정 확인서◦ <별지 제3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9 - 〈 부 록 〉◦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선정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별지 제6호 서식〉 농외 활동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포기서◦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별표 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기준◦ [별표 3] 사업대상자 면접평가 기준◦ [별표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별표 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부 지원대상◦ [별표 7]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세부 집행 체계◦ [별표 8] 자금 배정 평가표(안)
PDF 33쪽 · 표 3개 - 30 -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청 년 농업 인 영농 정 착지 원 사업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0 -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청 년 농업 인 영농 정 착지 원 사업신청 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성명생년월일성별영농경력 [ ] 있음(총 영농기간: 년 월) [ ] 없음주소 전자우편주소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없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수‣검토‣선정 확인서 발급신청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생년월일 | 성별 |
| 전자우편주소 |
PDF 34쪽 · 표 1개 - 31 - [신청 첨부서식1]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별농업경영체 등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1 - [신청 첨부서식1]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별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농업경영체 등록번호독립경영기간□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배우자 농업경영체등록여부□ 여 □ 부배우자 성명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주민번호)이메일 휴대폰 번호주소신청 시도 신청 시군구경영주 등록일년 월 일영농교육실적시간농업계 학교 졸업□ 여 (학교명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부(고졸□,대졸□,대학원졸□)귀농여부□ 여 □ 부병역□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협업경영□ 부부 공동경영 (□ 여,□ 부)□ 법인 공동창업 (□ 여,□ 부)영농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일부)□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현재 경영규모□ 논 ㎡,□ 밭 ㎡,□ 과수원 ㎡,□ 기타()목표하는영농 유형<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주품목건보료구분 본인세대본인 배우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합계지원사업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미신청농지은행 농지지원□ 매입(논 ㎡,밭 ㎡,과수원 ㎡)□ 임차(논 ㎡,밭 ㎡,과수원 ㎡)후계농육성자금□ 신청 □ 미신청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의향조사선도농가실습지원□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첨부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첨부서식 | |||||||||||
| 신 청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독립경영기간 |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
|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민번호) | ||||||||
|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
| 주소 | |||||||||||
| 신청 시도 | 신청 시군구 | ||||||||||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영농교육실적 | 시간 | ||||||||
| 농업계 학교 졸업 | □ 여 (학교명 :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 |||||||||
| 귀농여부 | □ 여 □ 부 | ||||||||||
| 병역 |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 ||||||||||
| 협업경영 |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 ||||||||||
| 영농기반 마련 |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 ||||||||||
| 현재 경영규모 |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
| 목표하는 영농 유형 | <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 | 주품목 | |||||||||
| 건 보 료 | 구분 | 본인세대 | |||||||||
| 본인 | 배우자 | ||||||||||
| 지역가입자 | |||||||||||
| 직장가입자 | |||||||||||
| 합계 | |||||||||||
| 지원 사업 | 영농정착지원금 | □ 신청 □ 미신청 | |||||||||
| 농지은행 농지지원 |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 ||||||||||
| 후계농육성자금 |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 ||||||||||
| 의향 조사 | 선도농가실습지원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 |||||||||
|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 ||||||||||
| ※ 첨부서류 1.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PDF 35쪽 · 표 6개 - 32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2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본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가 능 한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내 역, 재 해 보 험 가 입 여 부, 교 육 이 수 시 간, 경 영 장 부 작 성 여 부, 후 계 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교육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수집·이용 목적수집근거보유·이용기간(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농 어 업 경 영 체 육 성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제22조 의2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 항목보유·이용기간사업대상자 거주 시·도 및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 협 카 드, 후 계 농 업 경 영 인 등 에 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포함)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준영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 체 홍 보 등 관 련 정보 제공(본인) 성명,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선정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 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 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법 제8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교육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6 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 준영구 |
| 동의 | 미동의 |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수집근거 | 보유·이용기간 |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 준영구 |
| 동의 | 미동의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사업대상자 거주 시·도 및 시· 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후계농업경영인등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포함)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 준영구 |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 | (본인) 성명,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3년 |
| 동의 | 미동의 |
PDF 36쪽 · 표 1개 - 33 - <별지 신청 첨부서식1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경력이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3 - <별지 신청 첨부서식1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13.0~38.5천원/㎡,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1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영농개시자)는 연수생 선발 불가(예정자만 지원가능)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 ⑧ 농업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비용 지원(개소당 920만원(국비 70%, 자부담 30%)<별지 신청 첨부서식2 작성 시 1-1 주품목·부품목 작성 방법> ※품목 : 다음의 하나 중 선택해서 기재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다 판단하면 ‘기타’ 기재)구분 품목명농작물미곡류(쌀,찹살 등) 맥류(보리,밀,귀리 등)잡곡류(수수,옥수수 등)두류 (콩,팥 등)서류 (감자, 고구마 등)채소류 (배추,무,오이,딸기,수박 등)과실류 (사과,배,감귤 등)견과류 (밤, 호두 등)화훼류 (장미, 국화 등)버섯류 (느타리,표고 등)특용작물 (참깨, 들깨 등)약용작물 (인삼, 홍삼 등)향신료 및 기호작물 (고추,고수,마늘,양파,담배 등)특수작물 (아열대작물 등)축산물소돼지닭오리꿀벌 및 양봉산물특수작물 (곤충사육 등)기타 가축
| 구분 | 품목명 | ||||||
| 농작물 | 미곡류 (쌀,찹살 등) | 맥류 (보리,밀, 귀리 등) | 잡곡류 (수수, 옥수수 등) | 두류 (콩, 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등) | 채소류 (배추,무,오이, 딸기,수박 등) | 과실류 (사과,배,감 귤 등) |
| 견과류 (밤, 호두 등) | 화훼류 (장미, 국화 등) | 버섯류 (느타리,표 고 등) | 특용작물 (참깨, 들깨 등) | 약용작물 (인삼, 홍삼 등) | 향신료 및 기호작물 (고추,고수,마늘 ,양파,담배 등) | 특수작물 (아열대작물 등) | |
| 축산물 | 소 | 돼지 | 닭 | 오리 | 꿀벌 및 양봉산물 | 특수작물 (곤충사육 등) | 기타 가축 |
PDF 37쪽 · 표 3개 - 34 - [신청 첨부서식2]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4 - [신청 첨부서식2]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및 품목 선정 근거구분현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주품목부품목주품목 선정근거(지역 특성/시장성/본인역량 등) (자유롭게 기술)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구분현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가족공동대표 명 명고용상시 명임시 명일용월 0명2. 영농기반 보유 및 확보계획 2-1. 농지·시설부지 소재지 1) 지역 선정 이유구분 선정 이유이유1이유2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주품목 | ||||||
| 부품목 | ||||||
| 주품목 선정근거 (지역 특성/시장성/본인역량 등) | (자유롭게 기술) |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가족 공동대표 | 명 명 | ||||||
| 고용 | 상시 | 명 | |||||
| 임시 | 명 | ||||||
| 일용 | 월 0명 |
| 구분 | 선정 이유 |
| 이유 1 | |
| 이유 2 | |
PDF 38쪽 · 표 3개 - 35 - 2) 소유연번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주소지목작목주소지목작목연차1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5 - 2) 소유연번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주소지목작목주소지목작목연차1리·동, 지번까지 기재리·동까지 기재2 3) 임차연번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주소지목작목주소지목작목연차1리·동, 지번까지 기재리·동까지 기재2 4) 농지·시설부지 확보 방법 및 운영계획(자유롭게 기재) 2-2. 농지·시설부지 규모(단위 : ㎡) 구분현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논소유 임차밭소유임차과수원소유임차목초지등소유임차합계소유임차
| 연번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 |||||
| 주소 | 지목 | 작목 | 주소 | 지목 | 작목 | 연차 | |
| 1 | 리·동, 지번까지 기재 | 리·동까지 기재 | |||||
| 2 | |||||||
| 연번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 |||||
| 주소 | 지목 | 작목 | 주소 | 지목 | 작목 | 연차 | |
| 1 | 리·동, 지번까지 기재 | 리·동까지 기재 | |||||
| 2 | |||||||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논 | 소유 | ||||||
| 임차 | |||||||
| 밭 | 소유 | ||||||
| 임차 | |||||||
| 과수원 | 소유 | ||||||
| 임차 | |||||||
| 목초지 등 | 소유 | ||||||
| 임차 | |||||||
| 합계 | 소유 | ||||||
| 임차 |
PDF 39쪽 · 표 4개 - 36 - 2-3. 가축 사육규모(축산분야 품목 선택 시 기재)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6 - 2-3. 가축 사육규모(축산분야 품목 선택 시 기재)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소구분현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성축(成畜)(7개월 이상)자축(仔畜)(7개월 미만)성축(成畜)(7개월 이상)자축(仔畜)(7개월 미만)평균납유량(ℓ/일)한 우비육우번식우소 계육 우젖 소□ 돼지구분현 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상시모돈두수연간출하두수상시모돈두수연간출하두수양 돈(일관/비육 선택)종 돈□ 가금구분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종 계산란계육용계종오리육용오리□ 기타가축구분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염소00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성축(成畜) (7개월 이상) | 자축(仔畜) (7개월 미만) | 성축(成畜) (7개월 이상) | 자축(仔畜) (7개월 미만) | 평균 납유량(ℓ/일) | ||
| 한 우 | 비육우 | |||||
| 번식우 | ||||||
| 소 계 | ||||||
| 육 우 | ||||||
| 젖 소 |
| 구분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상시모돈두수 | 연간출하두수 | 상시모돈두수 | 연간출하두수 | |
| 양 돈 (일관/비육 선택) | ||||
| 종 돈 |
| 구분 | 현 재(사육마리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종 계 | ||
| 산란계 | ||
| 육용계 | ||
| 종오리 | ||
| 육용오리 |
| 구분 | 현 재(사육마리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염소 | ||
| 00 |
PDF 40쪽 · 표 2개 - 37 - 2-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규모(단위 : ㎡)구분현 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7 - 2-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규모(단위 : ㎡)구분현 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합 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유리온실소유 임차비닐온실소유임차축사소유임차가공시설소유임차000소유임차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자유롭게 기술) 3.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단위 : 개)구분현 재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트랙터콤바인000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자유롭게 기술)
| 구분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 경영인) 선정 이후 | 합 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유리 온실 | 소유 | |||||||
| 임차 | ||||||||
| 비닐 온실 | 소유 | |||||||
| 임차 | ||||||||
| 축사 | 소유 | |||||||
| 임차 | ||||||||
| 가공 시설 | 소유 | |||||||
| 임차 | ||||||||
| 000 | 소유 | |||||||
| 임차 | ||||||||
|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 (자유롭게 기술) |
| 구분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트랙터 | ||||||
| 콤바인 | ||||||
| 000 | ||||||
|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 (자유롭게 기술) |
PDF 41쪽 · 표 2개 - 38 - 4. 수지 전망4-1.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구분자부담정책자금 융자합 계농지시설농기계장비농자재00자금 출처(저축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8 - 4. 수지 전망4-1.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구분자부담정책자금 융자합 계농지시설농기계장비농자재00자금 출처(저축, 퇴직금, 후계농육성자금 등 자세히 명시)4-2. 영농규모 대비 매출 목표 (단위 : ㎡, 개, 백만원)구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농지·시설부지규모(2-2)시설규모(2-4)농기자재(3)매출목표조수입(매출액+지원금)경영비매출목표1) 산정 근거(자유롭게 기술)경영비2) 산정 근거(자유롭게 기술) 1) 농사로 홈페이지 (농업경영자료실)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혹은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참조 2) 농기자재 구입비, 수리비, 광열동력비, 임차료 및 기타 요금, 차입금이자, 고용노력비 등
| 구분 | 자부담 | 정책자금 융자 | 합 계 |
| 농지 | |||
| 시설 | |||
| 농기계장비 | |||
| 농자재 | |||
| 00 | |||
| 자금 출처 | (저축, 퇴직금, 후계농육성자금 등 자세히 명시) |
| 구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농지·시설부지 규모(2-2) | |||||
| 시설규모(2-4) | |||||
| 농기자재(3) | |||||
| 매출목표 | |||||
| 조수입 (매출액+지원금) | |||||
| 경영비 | |||||
| 매출목표1) 산정 근거 | (자유롭게 기술) | ||||
| 경영비2) 산정 근거 | (자유롭게 기술) |
PDF 46쪽 · 표 2개 - 43 - [별지 제2호 서식]■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3 - [별지 제2호 서식]■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선정확인서성명주소생년월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297㎜[백상지(150g/㎡)]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
|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
| 성명 | |
| 주소 | |
| 생년월일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PDF 50쪽 · 표 1개 - 47 - [별지 제5호 서식]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구 분 세부내용 영농(창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47 - [별지 제5호 서식]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구 분 세부내용 영농(창농)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성별주소유형(주품목)선정년도변동사항변동내용 사유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승인)합니다. 년 월 일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 구 분 | 세부내용 | |||||
| 영농 (창농)계 획서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주소 | ||||||
| 유형 (주품목) | ||||||
| 선정년도 | ||||||
| 변동 사항 | 변동내용 | |||||
| 사유 |
★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배포용).hwpx
HWPX 관련 구역 1개 · 실제 쪽수 미확인 · HWPX 구역 기준 · 실제 쪽수 미확인
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167개 2026년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5.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
첨부 원문 열기 (새 창)2026년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5.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 사업개요 1 Ⅱ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 4 Ⅲ .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9 1.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11 2.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12 3. 영농계획 이행 의무 14 4. 성실 신고 의무 15 5.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 16 5-1. 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 17 6. 의무교육 (필수+선택) 과정 이수 의무 17 7. 재해보험·의무자조금 가입 의무 18 8. 경영장부 기록 의무 19 Ⅳ. 신청 및 평가·선정 절차 19 1. 신청 기간 및 방법 19 2. 평가 및 선정 절차 20 3. 담당기관별 역할 21 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25 1. 이행점검 25 2. 단계별·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 25 3. 기타 행정사항 27 < 부록(별표·별지) > 29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 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 하므로 ,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의 자금 운용 방안을 기본 적용하고 그 외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을 적용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 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 심사 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 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 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 제가 발생 하는 경우, 2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 기준, 지원금 사용 용도·방법,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 연계 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2. 추진 근거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일부 발췌 제8조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 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게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 청년농어업인 우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ㅇ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의 인재 양성) ㅇ 국정과제(69-4, 미래 농업을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 Ⅱ. 2026년도 2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 1)의 ‘라’ 호 (거주지) , 2)의 ‘마’ 호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 제외) 요건은 선정 후 미충족시 선정 취소 사유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 ( 1986 ~2008년도 출생자) < 연령 요건 예외 > ㅇ 39세 이전 장기 교육과정 * 에 선발된 자는 교육 수료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 시 사업 신청 가능 *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승계확인서 등으로 영농승계 증빙 필요 나.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ㅇ '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경영체 정보가 중도 말소된 경우로서 병역·학업·질병·임신 (10개월) ·출산 (최대 6개월 이내) 등으로 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경영주 등록 연도 영농기간 차감 사유 총 영농기간(연차) 2026(미등록자 포함) 1년차(예정자) 2025 1년차(12개월) 2024 2년차(24개월) 2023 3년차(36개월) 2022 임신(10개월), 출산(6개월) 3년차(48-16=32개월) ㅇ 영농 종사 경력자는 사업에 선정되는 즉시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2차 선정자는 선정 차년도 12.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 (2026년도 1차 선정자는 선정 차년도 3.31.까지 독립경영 의무 개시)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 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 ① 배우자, ②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 배우자의 직계 존속 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 타인과 공유지분(지 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직접 영농에 종사 하며 주품목 *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다. 병역 : 병역필 (면접 심사 전일 기준 * ) 또는 병역면제자 * 사업 신청 시 전역일자를 증빙하고, 전역 후 지체없이 병역필 증명서 제출 ㅇ 병무청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결정 통보받은 자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군사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라.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특광역시에 신청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군·특광역시로 주소 이전 완료 필요 ㅇ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동일 시·군·특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20% 이상 원칙(선정 평가위원회가 6인 이상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가능)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 (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 가공 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을 위한 사업자 등록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 주택·시설 *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콘크리트·판넬 형태)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경우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단기 근로 * 허용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장기 근로자로 판단(단기근로x)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최종 선정발표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전까지 졸업 가능한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 < 허용하는 재학 형태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과정 * (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재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함 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 * 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가 속한 세대 또는 부모가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ㅇ `26년 5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 4인 기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327,091원 284,606원 337,647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 인 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본인부담액 확인 가능 ㅇ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마.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 2-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1) 선정 규모: 시·도, 시·군별 선정 규모 자체 수립 2) 지원 기준 ㅇ 지급 조건 : 사업 신청한 시·군·특광역시에 사업장과 거주지 소재 - '26년 2차 선정된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27.12.31.까지, (1차 선정자는 '27.3.31.까지) 독립영농을 개시 하여야 하며, 개시 시점부터 지급 ㅇ 지급 금액 및 기간 : 영농경력 (독립경영 연차) 에 따라 차등 지급 < '26년 9월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시 연차별 지급액·기간 예시 > 구분 지원 1년차 (2026.9 ~ 2027.8) 지원 2년차 (2027.9 ~ 2028.8) 지원 3년차 (2028.9 ~ 2029.8)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3,600(36)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 2,280(24)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 - 1,080(12)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40세 이상이 되어도 상기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지급액·기간 예외 >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 * (예시) 사업대상자가 총 30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8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 배우자가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어 22개월 지원금 지급 가능 ㅇ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 (농업인, 농업법인) 한 사람 에게만 지급 < 지원인원 및 지급조건 예외 > ㅇ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 간 결혼 할 경우,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 유지 시 지원금 각각 지급 - 결혼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이전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총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협조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의 공동대표 로 각각 선정된 사업대상자 개인에게 각각 지원금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3)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지급 방식 ㅇ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 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 사용 불가 용도 > ㅇ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취득 용도 ㅇ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 로는 사용 불가(별표5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ㅇ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를 발급,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 영농정착지원금 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만 결제 가능(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ㅇ 신청 시기 : 독립경영 중 인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지원금 신청 , 예정자 는 독립경영 개시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 - 신청 방법: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등을 통해 분기별 신청(연 4회) * 분기별 지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와 영농 이행 보고서(별지 4호 서식)를 작성·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성실신고) ㅇ 사용 기간 :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연장 불가) *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농협카드 포함)는 당해 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잔액 이월 불가),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시행 2-2. 농림사업 연계 지원 (농지·자금·교육) < 타 농림사업 연계 지원 과정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후계농자금·농업교육포털 등 타 농림사업 연계 지원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농지·자금·교육 등 희망 연계 지원 사업 표기·제출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시 희망 연계 지원 사업 리스트도 함께 보고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 연계 지원 사업 정보 DB구축→유관기관 공유 (유관기관) 연계 지원 실적을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등에 공유※ 유관기관 :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1) 농지 지원: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정책 자금( 후계농·귀농창업 자금 ) 대출한도는 세대별·부부합산 최대 5억원 예시: 남편이 후계농 자금 2억원 대출 시 부인은 최대 3억원의 후계농 자금 신청 가능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자금 배정 확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편입, 후계농 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자금 지원 * '24년 이전 선정자는 상시 배정, '25년 선정자부터는 평가를 통해 배정(반기 1회) - 자금 용도: 농지·시설 마련 및 기타자금 (비료·묘목·종자·농기계 구입 등) * 별표6 후계농 자금 세부 지원대상 참고, 명시된 지원대상 외 자금 사용 불가 - 대출 마감일: 사업 선정 연도 기준 5년째 12월 31일까지 * '26년 선정자는 '30.12.31.까지, '25년 선정자는 '29.12.31.까지, '24년 선정자는 '28.12.31.까지, '23년 선정자는 '27.12.31.까지, '22년 선정자는 '26.12.31.까지 ※ 스마트팜보육센터 수료 등으로 대출기한이 중복될 경우 ’가장 이른 연도‘의 기한 적용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 원 - 융자조건: 연 1.5% 고정금리 *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대출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매 6개월 마다 변동)) 적용 선택 가능, 대출금리체계(고정·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 배정 신청 방법 ('25 선정자부터 해당) : 자금 배정 신청서를 작성, 접수 기간 (상반기 11~1월, 하반기 5~7월 중) * 동안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상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되는 '26 후계농 자금 배정 운영 계획 참고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 지원: 보증 비율 우대(95%) * 및 보증 심사 간소화 지원 * 농신보 제도에 따라 영농창업 기간과 금액 등을 반영하여 최종 보증 비율이 산출됨을 유의 <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융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 인지 우선 확인 * 주요 융자 제외 대상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 통장 및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 할 경우,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동 정책자금은 개인신용(5%) 및 농신보 보증(95%)에 대한 기준을 충족 해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 - 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 금과 같은 조건 으로 지원 가능(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개인신용에 대한 평가 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대출 상환 이력, 신용카드 한도,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 정책자금 신청 전에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 농신보 보증 심사 시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 등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 - 계약 체결은 반드시 자금 배정이 확정 된 후 진행 하며,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 방안 마련 및 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 가 필요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 가 다시 이루어지며,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음 -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3) 영농 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 지원 ㅇ 선정 연차에 따라 단계별 영농교육 제공(의무교육 필수과정) ㅇ 눙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 교육 이력 관리 서비스 지원 ㅇ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벤처 펀드, 지역 특성화 펀드, 영파머스펀드 등을 청년농에게 홍보하고 컨설팅 등 지원 Ⅲ.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사업대상자 영농정착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영농기간 * 동안 독립 영농을 전업으로 하여야 함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되는 기간 ㅇ 사업대상자는 농지·자금·교육 등 농림사업을 연계 지원받을 경우 각 사업의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별도로 시점을 정한 * 사항 외 의무는 독립경영 중인 선정자는 선정 즉시,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부여됨 * 의무교육 필수과정 이수(선정시), 선발시 신청서류 성실 신고(신청시) ㅇ 사업대상자는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정한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위반시 관할 시·군·구(특광역시)는 제재조치 <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1.의무영농 기간 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정착지원금 일부 환수(월할) 2.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독립) 본인 명의 영농기반,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주품목 영농 ⦁(전업)병행 불가 행위 준수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후계농자금 환수 ⦁ 정착지원금 일부 (위반전) +전부 (위반후) 환수 3.영농계획 이행 ⦁ 사전 승인 없이 영농계획 변경 (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개선가능) 지급 기간차감(최대 3개월) ⦁ (개선불가)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4.성실 신고 선발시 신청서류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후계농자금 환수 ⦁정착지원금 전부 환수 이행점검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후계농자금 환수 ⦁ 정착지원금 일부 (위반전) +전부 (위반후) 환수 *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경영체 변경신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고 ⦁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기간차감 조 치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5.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 지원금을 의무적 으로 신청 ⦁사업목적(Ⅰ-1) 및 사용 용도 (Ⅱ-2-1-3)에 맞게 지원금 사용 ⦁( 지원금 미신청)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목적·용도 외 사용) 적발 시점부터 지급 일시정지,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5.-1정책자금 성실 사용 ⦁후계농 자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 ⦁후계농 자금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 명령 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6.의무 교육 이수 필수과정 ⦁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선택과정 ⦁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필수 외 영농교육 과목은 자율 선택 ⦁ 30%미만 ⦁2개월 지급 기간차감 ⦁ 30~80%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80%초과 ⦁주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차감) 7.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가입 ⦁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8.경영장부 기록 ⦁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 기간차감 또는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 「보조금법」제33조의 2에 따른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른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급 종료 후 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 기간차감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 일 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최종 지급월 기준) ※ 제재조치 관련 용어 설명 ㅇ 자격 박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선정 취소),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 불가 ㅇ 지급 기간차감: 처분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ㅇ 지급 일시정지: 의무이행 확인 시 지급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유지됨(단축X) 1.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 하여야 함 * 사업 포기 및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로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 -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 의무 영농기간이 부여된 경우, 총 의무영농 기간은 동 사업에 따른 의무영농기간과 별개로 각각 산정 * (예) 한농대 졸업생 (의무영농 6년) 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의무영농 3년) 으로 복무하면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3년간 수령 (의무영농 6년) 한 경우 총 15년 의무영농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지급기간 + 추가 기간) 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제하고 정착지원금을 환수 (월할로 계산) * 지원금 환수 사유 발생 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 통보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환수율(%)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종사 하다가 영농을 포기한 경우 * 지원금 수령액 : 3,060만원 = (11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6개월)실제 영농종사기간: 35개월 = 지원금 수령 30개월 + 수령 후 5개월 의무영농기간: 60개월 = 지원금 수령개월 30개월 × 2 환수율: 41.67% = [1 - (35개월 / 60개월)] × 100 ⇒ 지원금 수령액 3,060만원의 41.67%인 1,275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 한다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 가능 <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중지 예시 > ㅇ (유예)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연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ㅇ (중지)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2.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영농기간 (지급기간 + 추가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독립 영농 에 종사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 병행 불가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 독립경영예정자는 기한( '24선정 '25.12.31. '25선정 '26.3.31. '26선정 '27.3.31.) 내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차순위자 대체 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9개월 내에 독립경영 개시(미이행 시 선정 취소)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 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 ① 배우자, ②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 배우자의 직계 존속 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 타인과 공유지분(지 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직접 영농에 종사 하며 주품목 *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 <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20% 이상 원칙(선정 평가위원회가 6인 이상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가능)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 (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 가공 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을 위한 사업자 등록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 주택·시설 *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콘크리트·판넬 형태)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행위 <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한 모든 단기 근로 * 허용(단, ‘다’ 호의 ‘ 영농활동 증빙 ’ 의무를 반드시 이행)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장기 근로자로 판단(단기근로x) 다. 휴경,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구류‧구금, 징역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 허용하는 농외 활동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한 본인 영농 외 활동(농업경영체 유지 및 ‘ 영농활동 증빙 ’ 의무를 반드시 이행) < 영농활동 증빙 방법 > ※ 영농계획서 상 영농 기반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내역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영농활동 인정 처리 ※ 농외소득 초과 등 사유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는 다음 하나만 제출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1]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청(1개월 단위, 총 2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제출·보완 요청 절차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라.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허용하는 학업 수행 형태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한 단기 과정 * (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입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하며, ‘다’ 호의 ‘ 영농활동 증빙 ’ 의무를 반드시 이행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위반 시점 기준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 , 후계농 자금을 연계 지원받았을 경우 자금 일시 상환 조치 * 위반 시점 이후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고, 위반 전 지급된 지원금은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에 준하여 월할 로 계산하여 환수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째 지급 중인 시점에서 6개월 전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지급 시작 위반 적발 (11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12개월) 90만원 × 6개월 2,520만원 지급됨 540만원 지급됨 위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에 따른 의무영농기간 미준수로 판단, 지급금액 2,520만원에 대한 환수금을 월할로 계산(환수율: 50% = [1-(24개월/48개월)]×100%) 사업재상자 자격 박탈 이후 과오지급된 금액이므로 540만원 전액 환수 ⇒ 지원금 수령액 3,060만원 중 1,800만원(1,260만원+540만원)을 환수 - 영농정착지원금 상환 조치를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자는 통지된 기한 내에 * 환수 금액을 일시 상환 *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 다만, 불가피하게 전업적 독립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시· 군·구청장(특광역시장)이 인정한다면 *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 가능 ** * 신병(질병·상해)·기상재해, 육아(최장 2년),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영농 수행 시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고 총 지급 기간(최장 36개월)은 유지(차감x) ** 출산의 경우 최장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지원금을 지속 지급 가능 3. 영농계획 이행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획 변경 가능 * 동일 영농유형(경종·축산 등)에 해당하는 품목 변경의 경우 변경 신고로 대체 가능 - 영농유형 변경 (경종↔축산) 을 수반하는 계획 변경의 경우, 시·군· 구청장(특광역시장)은 심사위원회 ※ 서면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 신청 시 변경 영농계획서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에 제출 ㅇ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은 다음과 같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총 4명 이상): 담당과장(심사위원장)과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 * 외부 심사위원은 선정 서면평가 시 평가위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사업대상자와 제척·기피 사유(학연·지연·혈연 등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위촉 ㅇ 심사위원들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기준(별표2)에 따라 집합 토론 방식으로 심사 진행(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는 평가지표(총 4개) 항목별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 각각에 대해 심사위원 과반수(3명 중 2명)가 “가”로 심사한 경우에만 변경 승인 영농계획 이행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 또는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개선 불가 시) *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최대 3개월의 지급 기간차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개선이 완료된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재개 4. 성실 신고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선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및 의무영농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 및 자금 신청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고 * 품목, 농지면적 및 사육 규모 변경, 농지, 축사, 원예시설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성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거짓·허위 신고) 위반 시점 기준 사업대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에 준하여 지원금·후계농 자금 환수 * 환수 방식(통지된 기한 내 일시 상환) 및 기한 경과 시 이자 발생도 동일 ㅇ (미제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중 제출하는 서류를 * 기한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 경영장부, 분기별 영농이행 보고 자료(별지 제4호) 및 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등 ㅇ (변경 미신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시점 이후 1개월간 지급 기간 차감 * 해당 사유로 3회 지급 기간 차감 시 이후 정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자격 박탈 시점 기준으로 정착지원금 일부 환수(월할 계산)) 5.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자산 취득 * 또는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유흥·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벗어난 과소비 등) 사용 불가 ** *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1년차 지원의 경우 330만원) ** 사업대상자는 부정 사용 의심 건 등에 대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용내역을 증명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영농정착지원금을 미신청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영농이행 보고 자료(별지 제4호) 등을 기한 내 미제출 하여 지원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었으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가 판단할 경우 등 ㅇ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검증·심의 절차 * 완료 시까지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현장점검, 소명,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심의 등 - 용도에 맞는 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재개 - 용도 외 사용 확인 시 해당 금액 전액 환수 및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5.-1 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한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지원 목적에 맞게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야 함 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후계농 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자금 회수 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6. 의무교육 과정 (필수과정+선택과정) 이수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지원금 수령 기간 중 ‘별표4’의 의무교육(필수·선택) 이수 - (필수과정) 독립경영 연차와 관계없이 선정 연차에 * 따라 이수, 권역별 집합교육이며 타 권역의 교육을 이수해도 실적 인정 < * 2026년도 선정자의 선정 연차에 따른 필수교육 이수 과정 및 시간 > 경영주 등록 연도 총 영농기간 (연차) 선정 연차 1년차 (2026년중 이수) ※ 2년차 (2027년중 이수) 3년차 (2028년중 이수) '25~'27 1년차 28시간 (온라인 설명회(2)·워크숍(14)·비대면(12)) 8시간 8시간 '24 2년차 필수과정 수료 '23 3년차 필수과정 수료 ※다만, 2026년 2차 선정자 에 한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차 교육 이수 - (선택과정) 연 최대 72시간 한도에서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해 이수시간 산정 * , 온라인 교육은 최대 60% ** 이내에서 실적 인정 * 당년도 4월~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연 최대 12개월)에 6시간을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72시간)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은 70%까지 인정 < 선택과정 관련 유의사항 > ㅇ 교육은 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하며,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ㅇ 농식품부(농정원 포함)·농진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위탁하는 영농교육으로 이수 *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 ㅇ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탄탄대로에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 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연도별 의무교육 미이수 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 - (필수과정)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기간 2개월 차감 * 이수 기준 이하 점수 획득 또는 불가피한 사유(질병 등)를 소명한 경우, 차기 연도에 해당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차감 유예 가능 (차기 연도 미이수 시 2개월 차감)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차감 유예 신청에 따라 당해 연도 교육기간 종료 전까지 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종료 후에는 차감 유예 불가 - (선택과정) 이수율에 따라 지급 기간 차등 차감 * * (30% 미만) 2개월, (30~80%) 1개월, (80% 초과) 주의, 2회 이상 주의 시 3개월 차감 7.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 (주품목 기준) ㅇ (재해보험) 주품목 재해보험 상품이 있다면 차년도 3월까지 의무 가입 * 해당 상품에서 정한 영농규모(면적·사육두수 등) 하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ㅇ (자조금) 주품목이 의무 자조금 품목이라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의 80% 이상 가입 상태 유지 * 해당 자조금 품목에서 영농규모(면적·사육두수 등) 하한을 정한 경우 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임의 자조금 품목은 가입 의무 없음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기한 내 미가입 시 차년도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8. 경영장부 기록 의무 ㅇ 사업대상자는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확정 및 온라인 제출 경영장부 기록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경영장부 미제출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미제출한 경영장부를 소급 제출 시 지급 재개 - 일시정지 3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 또는 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개선 불가 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경우 경영장부 소급 제출을 조건으로 1개월의 지급 기간차감을 부여할 수 있음 Ⅳ. 신청 및 평가·선정 절차 1. 2차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6년 6월 1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 유의 사항 > ㅇ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농업e지’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신규 신청 및 수정, 삭제 등 일체 불가 2) 신청 방법: 농업e지 (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ㅇ 거주지 (실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및 사업장이 소재 한 시·군·광역시 에 신청 * 단,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영농계획서 상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전일까지 해당 시·군·광역시에 주소 이전 완료 필요 * 경영주 등록 전 시·군·광역시 변경은 불가하므로 계획수립 시 지역을 신중히 선택 3) 제출 서류 ㅇ (온라인 입력) 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식 (신청 첨부서식1) ㅇ (파일 첨부) 영농계획서 (신청 첨부서식2) 및 증빙서류 (필수·가점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평가 및 선정 절차 1) 평가 절차: 총 2단계 평가(서류→면접)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ㅇ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광역시 에서 진행 하며, 시·도 및 농식품부는 필요시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 농식품부는 시·군·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영농계획의 실현·발전가능성(선정요건)을 평가 신청서 접수 서류평가 면접평가 선정 필수서류 미제출자 제외 등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영농계획서 서면 평가 (1.5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질의응답 ⇨ 최종 선정 확정 ~'26.7.10. 7.13.~7.21. 7.23.~8.6. '26.8.10. 2) 평가 방법 ㅇ 서류평가: [별표2]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별도 진행 - 정량평가: 영농계획서 9번 항목(농업경영 역량) 및 가점사항을 시·군·광역시에서 [별표2] 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 - 정성평가: 영농계획서 1~8번 항목을 농식품부(농정원)가 구성한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별표2]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광역시별 선정 규모의 1.5배수 이내를 면접평가 대상자 통보 * 정량평가 세부요령 및 환산점수 명부 작성 방법 등은 담당자 매뉴얼(별송) 참고 ㅇ 면접평가: 시·도는 시·군·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한 면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시 두 개 이상 지역 통합 면접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는 면접 평가일자를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지하고, 정확한 일시·장소는 면접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3) 선정 방법 ㅇ 시·군·구는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 규모 내에서 선정자를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정자에게 통보 - 또한, 당해연도 내 사업 취소·포기자 발생에 대비, 면접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차순위자 명단’ 작성 * 당해 연도 내 사업 포기·취소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3. 담당기관별 역할 가.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특광역시 포함) 및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등에 시달 * 단, 지급단가 등 예산 수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가 자체 계획을 마련하도록 관할 시·군·구 등에 즉시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보고 (사업 시행 1년전 2월) * 단, '26년 자체 사업계획은 시·군·구별 '26년 지특 포괄보조사업 신청 및 예산 규모를 반영한 사업(선정)규모 수립으로 갈음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시·도는 시·군·구의 자체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반영한 시·도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 * 수립 (사업 시행 1년전 3월 ) * 해당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 ㅇ 시·도는 시·군·구 취합 사업계획 및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을 근거로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 (사업 시행 1년전 4월)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 모집·접수 (사업 시행 1년전 10월) **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 '26년 사업은 11월부터 공고하며, 추가 모집 시 별도 통지되는 일정에 따름 ㅇ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신청인(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ㅇ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에 입력하여 제출 * 신청 시 시·군·구를 반드시 선택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사업 시행지침 및 홍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하여 청년농업인의 사업참여 등 홍보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후관리·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농업인 대상 권역별 사업 설명회, 콜센터 운영, 홍보 등 추진 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의 실현·발전가능성 등 요건 검토를 농정원에 요청 - 전문가 비대면 평가를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영농계획서 업로드 ㅇ 농정원에 영농계획서 요건 검토(정성평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정량평가 점수 산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사업시행지침 및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시·도별 평가위원 추천명단까지 작성 * 평가위원은 경영컨설턴트,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 , 농업계교사, 농대교수 등으로 구성 < 서류 평가위원 조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 >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시·군·구 ㅇ 농정원에서 통보한 정성평가 점수와 자체 산정한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환산점수 명부를 작성 - 명부 작성 시, 선정 인원의 1.5배 내외에서 50%를 순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먼저 작성하고, 나머지 50%는 경력이 짧은 순으로 작성 < 예시 : 시·군·구 선정 인원이 5명인 경우 환산명부 작성 > ㅇ 선정인원의 1.5배 내외는 8명이므로, 점수가 높은 순 4명, 영농경력이 짧은 순 4명 추천 ㅇ 단,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추천 시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1 순위 점수 적용 A 92 100 3년 2 B 91 94.3 1년 3 C 88 88.6 2년 4 D 86 82.9 1년 5 영농 경력 적용 E 80 71.5 예정 6 F 75 65.8 1년 7 G 60 60.1 예정 8 H 83 77.2 2년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40 ÷ (60점 이상 청년농(명)-1)]점씩 차감, 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 6인과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를 구성 < 면접 평가위원회 구성(안) > ㅇ 외부전문가(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평가 시·군·구 지역연고자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ㅇ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동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1인은 지역 내 전문가 선정 가능 ㅇ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면접평가 예정일 최소 1주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 면접 일정 통보 필요 ㅇ 평가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장은 평가점수 미부여)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분리하여 면접 평가 - 평가위원(총 6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 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순위를 점수로 환산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은 시·군·구 서류평가 사례에 따름 ㅇ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순위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순위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대상자 명부 작성 - 명부 작성 시, 배정인원의 50%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작성하고, 나머지 50%와 기타 대상자는 영농이 짧은 순으로 작성 * 동점자 발생 시 ① 승계 기반이 없는 자, ② 독립경영(영농) 경력이 짧은 자(독립경영예정자는 1년차와 같은 그룹으로 편성), ③ 소득 기준 낮은 자, ④ 기타 시·도에서 정하는 기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예시: OO도 AA시의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최종 선정자 명부 >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A 3년 100.0 80.2 180.2 ⇒ B 점수 영농정착지원금 B 1년 94.3 86.8 181.1 A C 2년 88.6 73.6 162.2 D 경력 D 1년 82.9 93.4 176.3 E 예정 71.5 60.4 131.9 F F 1년 65.8 100 165.8 E G 예정 60.1 67.0 127.1 H 2년 77.2 58 0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면접평가 60점 이상 청년농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ㅇ 해당 지자체 여건 * 에 따라 서류평가 위원회와 면접평가 위원회를 통합·운영 가능 * 특광역시 중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구 또는 군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1. 이행점검 ㅇ 시·군·구(특광역시)는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관할 사업대상자(의무 영농대상자 포함)의 의무이행 * 을 점검 하고 시·도에 보고 ** (4~6월) * 영농이행실적, 카드사용실적 등 의무이행점검 세부계획 등을 참고하여 점검 ** 농업e지 등 업무관리시스템 상 이행점검실적 관리 메뉴에서 실적 입력·보고 - 점검 결과,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지급 기간차감 등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대상에게 사전 통 지 * 사전 통지에 대한 소명기간을 15일 이내로 부여하며, 의견 검토 후 결과 확정 - 제재 조치가 확정된 경우, 각 시·군·구(특광역시)는 대상 및 사유 , 조치사항 등을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그 결과 등을 취합하여 제출 - 점검결과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조치는 이행결과 보고 후 결과보고한 당해연도에 지급 기간을 차감 - 다만,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업대상자의 정지·취소 등의 조치 가능(사업대상자 소명으로 조치 취소 가능) ㅇ 시·군·구(특광역시)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이후 7월부터 월 단위로 이행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식품부(농정원)에 제출 * * 농업e지 등 업무관리시스템 상 이행점검실적 관리 메뉴에서 실적 입력·보고 2. 단계별·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 농림축산식품부 ㅇ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실태 분석 등 성과분석을 실시 ㅇ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시·도별 교차 점검 시행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시·도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군·구별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교육도 가능) * 시·도 자체 ‘청년농업인재 육성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 ㅇ 연 1회 이상 관내 사업대상자 워크숍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농 네트워크를 지원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ㅇ 시·군·구는 선정된 청년농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필요시 시·도 통합 교육 또는 품목 조합 중심 교육도 가능) *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포함 ㅇ 분기별로 사업대상자의 영농계획 이행 실적(카드사용 실적 포함) 등을 점검하고, 제출하는 영농 실적보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자가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는지 여부 확인 ** 필요시 청년농 육성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소요예산은 선발·운영비에서 사용가능) □ 현장지원단 구성(안)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 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년농업인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운영 가능 ○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안)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무영농자 포함)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청년농업인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영농 창업 및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정보 등 제공 3. 기타 행정사항 1) 사업장의 이전 ㅇ 사업장(거주지)을 타 관할 시·군·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및 의무영농 종사 기간에 사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해당 (경영주 등록 예정자의 경우 사업장 이전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한 시·군·구에 영농 개시) ㅇ 사업장(거주지)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이전 후 사업장(거주지) 주소지 관할 시 장·군수 ·구청장(특광역시장)이 담당 * 사업대상자의 거주지(주민등록 포함)와 사업장은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함 ㅇ 다만, 사업장(거주지)을 이전한 당해연도에는 지자체의 영농정착지원금 예 산 상황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정지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이전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ㅇ 이전 전(前) 사업장(거주지) 주소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장(거주지) 이전 승인 시, 이전 후(後) 시장·군수 ·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송부 * 또한, 이전 승인 내용 등을 농정원에 반드시 통지 2) 확인서 발급 ㅇ 시 장·군수 ·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을 경우, 즉시 발급(별지 2호 서식) 3) 선정 및 취소 결과 보고 ㅇ 시·도지사는 매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을 경우 결과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보고 < 보고 서식(안) > 순번 성명 경영체번호 휴대폰번호 바우처 금액 시군명 비고 월간 연간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사업취소자, 포기자 * , 대체자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할 경우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사업포기서 징구(포기사유 필수기재)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정착지원금 일시정지, 지급 기간 차감, 환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대상자의 소명을 거쳐 처분 조 치 후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 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보고 ㅇ 농정원에서는 취소·포기·환수 현황이 연계사업 지원기관에 공유 되도록 농업e지 등 업무관리시스템 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4) 환수 절차 ㅇ 사업비 정산 전·후에 중도포기자 및 자격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농정원에 관련 사실을 통지 ㅇ 농정원은 대상자(포기·취소자)의 지원금 실사용액을 산정하여 시·군·구에 통지하면 시군구에서 환수 처리 ㅇ 시·군·구에서는 환수완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농정원 포함) 및 시·도에 보고 5)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를 통한 전산 관리 ㅇ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시스템 내 청년 농업인영농정착지원을 통해 선발정보, 지원사항, 자격(선정상태) 및 이전정보 등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은 선발인원(후순위자 포함)의 선정 등록 및 변경사항 * 발생 시 시스템에 즉시 변경사항 등록 * 영농개시, 취소, 포기, 대체, 의무영농대상, 의무영농종료, 이전, 개명, 연락처 변경 등 6)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조사 협조 ㅇ 농식품부(농정원)에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 추진 시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 〈 부 록 〉 ◦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선정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농외 활동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포기서 ◦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 ◦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 [별표 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기준 ◦ [별표 3] 사업대상자 면접평가 기준 ◦ [별표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 ◦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 [별표 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부 지원대상 ◦ [별표 7]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세부 집행 체계 ◦ [별표 8] 자금 배정 평가표(안)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경력 [ ] 있음(총 영농기간: 년 월) [ ] 없음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 첨부서식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첨부서식 신 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배우자 성명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신청 시도 신청 시군구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 (학교명 :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반드시 작성 주품목 건 보 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지원사업 영농정착지원금 □ 신청 □ 미신청 농지은행 농지지원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후계농육성자금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의향조사 선도농가실습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 첨부서류 1.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 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 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법 제8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교육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6 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이용기간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일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사업대상자 거주 시·도 및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후계농업경영인등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포함)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준영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 (본인) 성명,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선정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신청 첨부서식1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 (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 (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13.0~38.5천원/㎡,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1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영농개시자)는 연수생 선발 불가(예정자만 지원가능)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 ⑧ 농업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 에게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비용 지원 (개소당 920만원(국비 70%, 자부담 30%) <별지 신청 첨부서식2 작성 시 1-1 주품목·부품목 작성 방법> ※ 품목 : 다음의 하나 중 선택 해서 기재 (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다 판단하면 ‘기타’ 기재 ) 구분 품목명 농작물 미곡류 (쌀,찹살 등) 맥류 (보리,밀,귀리 등) 잡곡류 (수수,옥수수 등) 두류 (콩,팥 등) 서류 (감자, 고구마 등) 채소류 (배추,무,오이,딸기,수박 등) 과실류 (사과,배,감귤 등) 견과류 (밤, 호두 등) 화훼류 (장미, 국화 등) 버섯류 (느타리,표고 등) 특용작물 (참깨, 들깨 등) 약용작물 (인삼, 홍삼 등) 향신료 및 기호작물 (고추,고수,마늘,양파,담배 등) 특수작물 (아열대작물 등)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꿀벌 및 양봉산물 특수작물 (곤충사육 등) 기타 가축 [신청 첨부서식2]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소유, 임차 등) 현황 및 향후 영농계획을 작성 ( 부모 명의의 기반은 작성 제외),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란은 공란, 향후 계획만 작성 1. 일반현황 1-1. 영농 유형 및 품목 선정 근거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주품목 부품목 주품목 선정근거 (지역 특성/시장성/본인역량 등) (자유롭게 기술) 1-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족 공동대표 명 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영농기반 보유 및 확보계획 2-1. 농지·시설부지 소재지 1) 지역 선정 이유 구분 선정 이유 이유 1 이유 2 2) 소유 연번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연차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3) 임차 연번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주소 지목 작목 주소 지목 작목 연차 1 리·동, 지번까지 기재 리·동까지 기재 2 4) 농지·시설부지 확보 방법 및 운영계획 (자유롭게 기재) 2-2. 농지·시설부지 규모(단위 : ㎡)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목초지 등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2-3. 가축 사육규모(축산분야 품목 선택 시 기재) ※ 가축은 수시로 출하가 이루어지므로 후계농 선정 이후는 최초 입식 규모만 표기 □ 소 구분 현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평균 납유량(ℓ/일)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 돼지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상시모돈두수 연간출하두수 양 돈 (일관/비육 선택) 종 돈 □ 가금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종 계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 육용오리 □ 기타가축 구분 현 재(사육마리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염소 00 2-4. 농작물 재배시설 및 가축 사육시설 규모 (단위 : ㎡ )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축사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자유롭게 기술) 3.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단위 : 개) 구분 현 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트랙터 콤바인 000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자유롭게 기술) 4. 수지 전망 4-1.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자금 출처 (저축, 퇴직금, 후계농육성자금 등 자세히 명시) 4-2. 영농규모 대비 매출 목표 (단위 : ㎡, 개, 백만원) 구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농지·시설부지규모(2-2) 시설규모(2-4) 농기자재(3) 매출목표 조수입 (매출액+지원금) 경영비 매출목표 1) 산정 근거 (자유롭게 기술) 경영비 2) 산정 근거 (자유롭게 기술) 1) 농사로 홈페이지 (농업경영자료실) 연도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혹은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참조 2) 농기자재 구입비, 수리비, 광열동력비, 임차료 및 기타 요금, 차입금이자, 고용노력비 등 5. 판매·마케팅 및 홍보 계획 판매처 현재 판매 비중(%) 선정 이후(%) 판매처 확보 방안 및 연계 홍보계획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6. 장애 및 위협요인 관리 계획 구분 예상되는 문제 대응방안 기술적 요인 시장 요인 자금 요인 생활 요인 기타 7. 교육훈련 계획 ※ 농업교육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1년차 2~3년차 4~5년차 *예시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교육 내용 이행 방안 교육 내용 이행 방안 *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8.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8-1 영농동기 및 현재 상황(1~2페이지) **작성 안내** 아래 필수 포함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앞서 작성한 내용(1~7번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작성 * 필수 포함사항: 영농동기 (왜 농업을 선택했는가?), 영농방법 상세 설명 (구체적 재배/사육 기술 및 차별화 전략)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8-2 경영계획(1~2페이지) **작성 안내** 아래 필수 포함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앞서 작성한 내용(1~7번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작성 * 필수 포함사항: 영농경영 목표, 연차별 자금운용 계획표 ※ 후계농 자금 활용 계획 시 6년차 이후 원금 상환계획 자유롭게 기술 <경영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9. 농업경영 역량(정량평가)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 인증서 사본 제출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 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 백상지(150g/㎡) ]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 분기) 1.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1-1. 법인 정보 법인명 공동 대표자 소재지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 법인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2. 금융정보 농협 계좌 확 인 영농정착지원금 체크·신용카드 번호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열람 동의여부 (미 동의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됨) 3. 영농정보 독립경영기반 마련 여부 여( ), 부( ) 독립경영 마련한 경우 작물・부분명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4. 신청금액 구분 금액(원) 비고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분기)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00)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품목 면적 3. 의무이행사항 확인 구 분 여 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 의무자조금 교육이수 교육과정 교육시간 필수교육 선택교육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5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구 분 세부내용 영농 (창농)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유형 (주품목) 선정년도 변동 사항 변동내용 사유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6호 서식] 본인영농 외 활동 신청(승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 유 : 5. 기 간 : 6. 농외활동 내용 : 7. 증빙자료 :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본인영농 외 활동 신청(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구청장) [별지 제7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포기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선정연도 : 5. 포기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위 사람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 위 사유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 신청 상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농 대출금 자부담 보조금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500평 100두 1,000평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26. 9월중순 '26. 9월중순 '26. 10월초순 총계 250,000천원 250,000천원 대출계획내역 기 대출액(A) 대출 신청액(B) 대출 총계(C=A+B)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100,000천원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30,000천원 100,000천원 - 2. 예금·융자금 및 담보물 현황 예금·융자금 융자금 현황 예금 현황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담보물(재산) 소재지 종별 면적 소유자 (신청자와 관계) 예상평가액 (백만원) 담보설정액 (백만원) 선취 후취 (필요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천원 3. 원리금 상환 계획 * 원금 100,000,000 원 이자 총액 23,250,000 원 원금 (천원) 이자상환 (천원) 원금상환 (천원) 원금 (천원) 이자상환 (천원) 원금상환 (천원) '25 100,000 375 - '38 63,750 956 5,000 '26 100,000 1,500 - '39 58,750 881 5,000 '27 100,000 1,500 - '40 53,750 806 5,000 '28 100,000 1,500 - '41 48,750 731 5,000 '29 100,000 1,500 - '42 43,750 656 5,000 '30 100,000 1,500 1,250 '43 38,750 581 5,000 '31 98,750 1,481 5,000 '44 33,750 506 5,000 '32 93,750 1,406 5,000 '45 28,750 431 5,000 '33 88,750 1,331 5,000 '46 23,750 356 5,000 '34 83,750 1,256 5,000 '47 18,750 281 5,000 '35 78,750 1,181 5,000 '48 13,750 206 5,000 '36 73,750 1,106 5,000 '49 8,750 131 5,000 '37 68,750 1,031 5,000 '50 3,750 56 3,750 *농협은행 사전상담, 농협생명 대출계산기( https://www.nhlife.co.kr/ho/lg/HOLG0000P01.nhl) 등 활용 작성 참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 예시표 * 대출기간 25년(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 금리 : 1.5% ○ 대출금액 : 1억원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5 100,000 '38 60,000 975 5,000 5,975 '26 100,000 1,500 1,500 '39 55,000 900 5,000 5,900 '27 100,000 1,500 1,500 '40 50,000 825 5,000 5,825 '28 100,000 1,500 1,500 '41 45,000 750 5,000 5,750 '29 100,000 1,500 1,500 '42 40,000 675 5,000 5,675 '30 100,000 1,500 1,500 '43 35,000 600 5,000 5,600 '31 95,000 1,500 5,000 6,500 '44 30,000 525 5,000 5,525 '32 90,000 1,425 5,000 6,425 '45 25,000 450 5,000 5,450 '33 85,000 1,350 5,000 6,350 '46 20,000 375 5,000 5,375 '34 80,000 1,275 5,000 6,275 '47 15,000 300 5,000 5,300 '35 75,000 1,200 5,000 6,200 '48 10,000 225 5,000 5,225 '36 70,000 1,125 5,000 6,125 '49 5,000 150 5,000 5,150 '37 65,000 1,050 5,000 6,050 '50 0 75 5,000 5,075 총이자 23,250 총 원리금 123,250 ○ 대출금액 : 2억원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5 200,000 '38 120,000 1,950 10,000 11,950 '26 200,000 3,000 3,000 '39 110,000 1,800 10,000 11,800 '27 200,000 3,000 3,000 '40 100,000 1,650 10,000 11,650 '28 200,000 3,000 3,000 '41 90,000 1,500 10,000 11,500 '29 200,000 3,000 3,000 '42 80,000 1,350 10,000 11,350 '30 200,000 3,000 3,000 '43 70,000 1,200 10,000 11,200 '31 190,000 3,000 10,000 13,000 '44 60,000 1,050 10,000 11,050 '32 180,000 2,850 10,000 12,850 '45 50,000 900 10,000 10,900 '33 170,000 2,700 10,000 12,700 '46 40,000 750 10,000 10,750 '34 160,000 2,550 10,000 12,550 '47 30,000 600 10,000 10,600 '35 150,000 2,400 10,000 12,400 '48 20,000 450 10,000 10,450 '36 140,000 2,250 10,000 12,250 '49 10,000 300 10,000 10,300 '37 130,000 2,100 10,000 12,100 '50 0 150 10,000 10,150 총이자 46,500 총 원리금 246,500 ○ 대출금액 : 3억원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5 300,000 '38 180,000 2,925 15,000 17,925 '26 300,000 4,500 4,500 '39 165,000 2,700 15,000 17,700 '27 300,000 4,500 4,500 '40 150,000 2,475 15,000 17,475 '28 300,000 4,500 4,500 '41 135,000 2,250 15,000 17,250 '29 300,000 4,500 4,500 '42 120,000 2,025 15,000 17,025 '30 300,000 4,500 4,500 '43 105,000 1,800 15,000 16,800 '31 285,000 4,500 15,000 19,500 '44 90,000 1,575 15,000 16,575 '32 270,000 4,275 15,000 19,275 '45 75,000 1,350 15,000 16,350 '33 255,000 4,050 15,000 19,050 '46 60,000 1,125 15,000 16,125 '34 240,000 3,825 15,000 18,825 '47 45,000 900 15,000 15,900 '35 225,000 3,600 15,000 18,600 '48 30,000 675 15,000 15,675 '36 210,000 3,375 15,000 18,375 '49 15,000 450 15,000 15,450 '37 195,000 3,150 15,000 18,150 '50 0 225 15,000 15,225 총이자 69,750 총 원리금 369,750 ○ 대출금액 : 4억원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5 400,000 '38 240,000 3,900 20,000 23,900 '26 400,000 6,000 6,000 '39 220,000 3,600 20,000 23,600 '27 400,000 6,000 6,000 '40 200,000 3,300 20,000 23,300 '28 400,000 6,000 6,000 '41 180,000 3,000 20,000 23,000 '29 400,000 6,000 6,000 '42 160,000 2,700 20,000 22,700 '30 400,000 6,000 6,000 '43 140,000 2,400 20,000 22,400 '31 380,000 6,000 20,000 26,000 '44 120,000 2,100 20,000 22,100 '32 360,000 5,700 20,000 25,700 '45 100,000 1,800 20,000 21,800 '33 340,000 5,400 20,000 25,400 '46 80,000 1,500 20,000 21,500 '34 320,000 5,100 20,000 25,100 '47 60,000 1,200 20,000 21,200 '35 300,000 4,800 20,000 24,800 '48 40,000 900 20,000 20,900 '36 280,000 4,500 20,000 24,500 '49 20,000 600 20,000 20,600 '37 260,000 4,200 20,000 24,200 '50 0 300 20,000 20,300 총이자 93,000 총 원리금 493,000 ○ 대출금액 : 5억원 (단위 : 천원)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연도 대출잔액 이자 원금 원리금 '25 500,000 '38 300,000 4,875 25,000 29,875 '26 500,000 7,500 7,500 '39 275,000 4,500 25,000 29,500 '27 500,000 7,500 7,500 '40 250,000 4,125 25,000 29,125 '28 500,000 7,500 7,500 '41 225,000 3,750 25,000 28,750 '29 500,000 7,500 7,500 '42 200,000 3,375 25,000 28,375 '30 500,000 7,500 7,500 '43 175,000 3,000 25,000 28,000 '31 475,000 7,500 25,000 32,500 '44 150,000 2,625 25,000 27,625 '32 450,000 7,125 25,000 32,125 '45 125,000 2,250 25,000 27,250 '33 425,000 6,750 25,000 31,750 '46 100,000 1,875 25,000 26,875 '34 400,000 6,375 25,000 31,375 '47 75,000 1,500 25,000 26,500 '35 375,000 6,000 25,000 31,000 '48 50,000 1,125 25,000 26,125 '36 350,000 5,625 25,000 30,625 '49 25,000 750 25,000 25,750 '37 325,000 5,250 25,000 30,250 '50 0 375 25,000 25,375 총이자 116,250 총 원리금 616,250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한 독립경영연차 단계 점검 사항 내용 점검 결과 접수 단계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영농계획서 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④병역관련 증명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가? -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평가단계 신청 자격 독립경영기간이 3년 이내인가?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내 인지 여부 ②등록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구두로 확인하여 3년 이내 인지 여부 확인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한가? ①본인세대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각각 합산하여 각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②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합계 평가위원 섭외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 선정 단계 독립경영 연차 확정 농업경영체 등록증(부부 모두)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재산 및 소득 재확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별표 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매우구체적 구체적 보통 구체적이지 않음 구체성없음 정성평가(75) 영농비전 (30) 중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연도별 목표 수치(재배면적, 생산량, 매출액)의 명시 여부 , 목표 설정의 근거자료(시장조사, 표준수량 등) 제시 여부, 단계적 발전계획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방법 구체성 (10) 2.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술 발전 및 사업 확장 가능성을 포함 하고 있는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재배기술 및 방법의 상세한 기술, 스마트농업, 친환경 , 가공·체험 등 부가가치 창출 계획의 구체성, 영농지역의 현실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 5년 후에도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계획인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주요 ‘장애 및 위험요인’ 및 ‘수지전망’을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타당성 (5) 4. 영농 품목선정이 명확하고 그 근거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주작목 및 보조작목의 명확한 명시, 품목 선정 근거(지역 적합성, 시장성, 개인 역량 등)의 구체성을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 생산 계획현실성 (10) 5. 생산계획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규모, 예상 생산량의 구체적 제시, 시설 및 농기자재 확보 계획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 판매 계획현실성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주요 판매처(직거래, 공판장, 온라인 등)의 구체적 명시 , 홍보 마케팅 전략의 현실성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적절성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상환계획이 실현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체계성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정량평가(25)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정량평가(25)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이내 (‘24.1.1.∼’26.5.30.)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4.1.1.∼’26.5.30.)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 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 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정량평가)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농협 청년 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증)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별표 3]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농업에 대한 자세(20) 1.1. 농업관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0) 1.2. 목표의식 및 영농 추진 의지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5) 1.2.2.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5) 2. 영농정착가능성(40) 2.1. 지역사회 참여 2.1.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 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2.5. 지원 필요성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 ·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3. 창업 역량(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농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농업인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4. 정책 참여(20) 4.1. 정책에 대한 관심 4.1.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숙지 하였으며 ,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가 ?(10) 4.2.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이해도 4.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유지 등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환수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을 알고 있는가 ?(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안) 구분 주관 분야 주요 내용 추진방식 필수 공통교육 농정/ 제도 농업정책 및 지원(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시스템 교육 포함), 농지은행 제도 및 지원(농어촌 공사), 정책자금(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제도(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 재해보험 가입 안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권역별로 운영하되 , 타 지자체 교육 참여 가능 *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 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이수 가능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 이수 해야함) *영농경력 및 기술습득 역량에 따라 진입단계와 성장단계를 선택하여 이수 마인드 농업의 미래가치, 안전관리, 윤리경영, 청년농 선배와의 대화 등 진입 (창업) 경영 기초 농지 구입, 작물 선택, 경영체 등록, 마케팅 전략 , 노무관리, 성공사례 공유 등 지역 사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정착 방안 등 성장 (승계) 회계 유통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 실습, 유통판로의 이해 농업 정책 농업정책과 농촌활성화, 지역 농촌 가치 창출 선택 생산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 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인정 단, 도서지역 * 은 (제 주도 제외) 선택 교육시간의 70% 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 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경영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 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정책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후계농 간 네트워크 정착지원 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 기타 지자체 및 농협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등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내 교육(집합, 온라인) 등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증 확인이 가능한 농업교육 농업 관련 자격증 농업 관련 자격증 및 농식품 국가인증 (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컨설팅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 컨설팅 (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유형(업종코드) 사용 가능 업종 여행업(11)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레져용품·업소(20, 21) 스포츠레져용품, DVD/음반/테이프판매,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종합레져타운 문화/취미(22) 화원, 애완동물, 영화관, 티켓, 문화취미기타 가구(30)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가전제품(31)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주방용품(32)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연료판매(33)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유통업영리(40)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유통업비영리(41)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의류(42)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직물(43)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신변잡화(44)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서적/문구(50)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학원(51)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사무/통신기기(52)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자동차정비(61)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의료기관(70)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보건/위생(71)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건축/자재(90)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용역서비스(91)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수리서비스(92)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농업/공구(96)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광학제품, 기타(34, 99)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별표 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부 지원대상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경종분야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 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 (농업용 관정 포함) 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 (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 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 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 (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 ’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 냉장탑차 등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 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 고시) )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하고 지원 하는 것을 원칙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대상 토지구입· 임차 ,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 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 축사 신축·개보수( 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 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 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 ’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 냉장탑차 등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하고 지원 하는 것을 원칙 [별표 7]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세부 집행 체계 구분 주요 내용 1) 자금흐름 - [농식품부→지자체(시·도)→지자체(시·군·구]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 반기) - [지자체(시·군·구)→농정원]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이용액) 지급 2) 카드발급 [농협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3) 바우처 등록 [대상자→농업e지]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지자체(시·군)→농업e지]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매월 25일까지) * 지자체에서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에 해당 시군구 대상자의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한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농정원→농협카드] 바우처 한도 전송(전송주기 : 매월 1일) 4) 카드사용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 ,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12.20.) 및 미사용 한도 안내 * 관할 지자체에서는 미사용 한도 및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5) 정산 [농협카드→농정원]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 [농정원→농협카드] 지자체에서 농정원으로 예산교부 완료 이후 바우처 이용액 정산 지급(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시 즉시 농정원 예산 교부)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농·축협에서만 취급)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협카드를 활용 [별표 8] 자금 배정 평가표(예시) *수상실적(경진대회 수상 포함) 가점 최대 1점 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영농 정착 의욕 및 적극성 (10) 정착가능성 ▸ 기존 영농실적(예정자의 경우 영농계획), 영농 의지 , 사업 참여 후 영농 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신청 인원의 20%를 상(10점), 60%를 중(7점), 20%를 하(4점)로 배분 <신청인원별 배분 예시>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적극성 ▸ 지자체 청년농 관련 사업(워크숍·간담회·커뮤니티 조성 등) 참여도 등을 고려 ▸(예정자) 평균 점수 일괄 부여 정책 참여도 ▸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자조금단체·들녘 경영체·농민단체·농정정책심의기구·작목반·품목별 연구회 활동 여부(친목활동은 불인정) ▸(예정자)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귀농장기교육, 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 등 참여 여부 사업 계획 구체성 (25) 연도별 계획 ▸연도별 정량적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배점 예시> ▸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25점 ▸ 명확하고 구체적인 편: 20점 ▸정성적 목표 및 대략적인 계획만 제시됨: 15점 ▸연도별 목표 및 달성 방안, 생산·투자·판매 계획 및 수지 분석이 일부 결여·미흡: 10점 ▸연도별 목표 및 달성 방안, 생산·투자·판매 계획 및 수지 분석이 대부분 결여·미흡: 10점 ▸계획 미제출 시 0점 생산·판매 계획 ▸영농품목과 방법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생산·투자 계획의 구체성 및 정량적 목표 제시 여부 ▸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유통망 개척 등 마케팅 전략의 명확성 및 구체성 수지분석 ▸ 연도별 매출액과 경영비(원리금 상환 등 포함)를 고려한 사업 수지 전망 분석의 구체성 사업 실현 가능성 (45) 지속가능성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 예금·융자금 및 담보물 현황에 비춰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배점 예시> 점수 구분 45 모든 항목이 매우 우수 40 지속성·자금마련 가능성 우수 35 자금마련 가능성 우수 30 지속성·자금마련·개선 가능성 있음 25 지속성·자금마련 가능성 있음 20 자금 마련 가능성 있음 15 자금 마련 가능성 부족 10 판단 근거 일부 결여·미흡 5 판단 근거 대부분 결여·미흡 0 판단 근거 미제출 자금 마련 가능성 ▸융자·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 ▸연체·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 ▸ 예금·융자금 및 담보물 현황이 적정한지 ▸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 경영 개선 가능성 ▸3년간 컨설팅 및 코팅을 통한 경영개선 실적 ▸ (예정자) 교육 방법·내용·시간 등이 사업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신청자 역량 (20) 학력·교육 (10) ▸(농업계)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 졸업 여부 ▸(비농업계) 2022년부터 농업교육 총 이수 시간* 100시간 이상 만점, 이하 시간별 아래와 같이 배점 10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4 이상 14 미만 10 8 6 4 2 0 <인정 자격증> 상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자격증 보유 중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인정 실무경험> 농산업분야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 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 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자 전문성 (5) ▸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자격증·인증서 보유* 자격증·인증서 종류에 따라 상(5)·중(3)·하(1) 부여 실무 경험 (5) ▸ 2년 내 영농기록 작성하였는지 (+2점) , 구체적인지 (+3점) ▸ (예정자) 기본 가점 (+2점) , 농업분야 실무경험 (+3점)
| 2026년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Ⅱ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2. 사업대상자 지원 사항 Ⅲ .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1.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2.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3. 영농계획 이행 의무 4. 성실 신고 의무 5.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 5-1. 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 6. 의무교육 (필수+선택) 과정 이수 의무 7. 재해보험·의무자조금 가입 의무 8. 경영장부 기록 의무 Ⅳ. 신청 및 평가·선정 절차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평가 및 선정 절차 3. 담당기관별 역할 Ⅴ.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1. 이행점검 2. 단계별·기관별 사후관리 역할 등 3. 기타 행정사항 < 부록(별표·별지) > |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동 사업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젊고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에 선발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농지·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직접 종사할 시 지급 가능 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본 지침을 따릅니다. ○ 특히,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해 지원 하므로 , 세부 지원대상 및 품목, 융자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의 자금 운용 방안을 기본 적용하고 그 외에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을 적용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 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정책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 심사 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1 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 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 제가 발생 하는 경우, 2차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 지침이 변경된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 * 자금 지급 기준, 지원금 사용 용도·방법,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우대 등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일부 발췌 제8조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 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 청년농어업인 우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 ※ 1)의 ‘라’ 호 (거주지) , 2)의 ‘마’ 호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 제외) 요건은 선정 후 미충족시 선정 취소 사유 |
| < 연령 요건 예외 > | ||
| ㅇ 39세 이전 장기 교육과정 * 에 선발된 자는 교육 수료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 시 사업 신청 가능 * 경영체 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영농승계확인서 등으로 영농승계 증빙 필요 |
| 경영주 등록 연도 | 영농기간 차감 사유 | 총 영농기간(연차) |
| 2026(미등록자 포함) | 1년차(예정자) | |
| 2025 | 1년차(12개월) | |
| 2024 | 2년차(24개월) | |
| 2023 | 3년차(36개월) | |
| 2022 | 임신(10개월), 출산(6개월) | 3년차(48-16=32개월) |
|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 ||
|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 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 ① 배우자, ②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 배우자의 직계 존속 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 타인과 공유지분(지 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직접 영농에 종사 하며 주품목 *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
| <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20% 이상 원칙(선정 평가위원회가 6인 이상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가능)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 (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 가공 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을 위한 사업자 등록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 주택·시설 *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콘크리트·판넬 형태)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
| <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 | ||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단기 근로 * 허용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장기 근로자로 판단(단기근로x) |
| < 허용하는 재학 형태 > | ||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과정 * (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재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함 |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327,091원 | 284,606원 | 337,647원 |
| 구분 | 지원 1년차 (2026.9 ~ 2027.8) | 지원 2년차 (2027.9 ~ 2028.8) | 지원 3년차 (2028.9 ~ 2029.8) | 합계 |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100만원(12개월) | 90만원(12개월) | 3,600(36) |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90만원(12개월) | - | 2,280(24) |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 - | - | 1,080(12) |
| < 지급액·기간 예외 > | ||
| ㅇ 사업대상자가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연도에 선정 대상 연령이었던 배우자가 영농승계 *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망한 사업대상자 기준으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선발된 배우자에게 지급 * (예시) 사업대상자가 총 30개월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8개월 수령 후 사망하였다면, |
| < 지원인원 및 지급조건 예외 > | ||
| ㅇ 결혼 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자 간 결혼 할 경우,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개인별 독립경영(경영주) 유지 시 지원금 각각 지급 - 결혼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이전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총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협조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의 공동대표 로 각각 선정된 사업대상자 개인에게 각각 지원금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 < 지원금 사용 불가 용도 > | ||
| ㅇ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취득 용도 ㅇ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 로는 사용 불가(별표5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
| < 타 농림사업 연계 지원 과정 > | ||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후계농자금·농업교육포털 등 타 농림사업 연계 지원 (청년농) 정착지원사업 신청 시 농지·자금·교육 등 희망 연계 지원 사업 표기·제출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시 희망 연계 지원 사업 리스트도 함께 보고 (농식품부·농정원) 사업대상자 및 희망 연계 지원 사업 정보 DB구축→유관기관 공유 (유관기관) 연계 지원 실적을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등에 공유 유관기관 :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금원, 농협 등 농지,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담당 기관 |
| <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가 정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중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융자 지원 제외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 인지 우선 확인 * 주요 융자 제외 대상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등) 재배를 위한 자금 신청,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에 통장 및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지급 카드 등을 미리 개설 할 경우, 자금 지원 절차가 다소 원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동 정책자금은 개인신용(5%) 및 농신보 보증(95%)에 대한 기준을 충족 해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협의 필요 - 농신보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동 정책자 금과 같은 조건 으로 지원 가능(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개인신용에 대한 평가 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반영 - 신용등급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이력, 대출 상환 이력, 신용카드 한도, 연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과도한 부채 및 잦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 정책자금 신청 전에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자금 지원 유무 확인 필요 농신보 보증 심사 시 금융기관 보증 특약 비율 충족, 담보선순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감정가 대비 적정 매매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 확보 등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신용상태 등을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 -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 - 계약 체결은 반드시 자금 배정이 확정 된 후 진행 하며,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 방안 마련 및 상환능력 소명 등에 대한 준비 가 필요 - 2차 대출 신청 시, 농신보 및 농협에서 대출심사 가 다시 이루어지며, 1차 대출심사 시 대출이 결정되었어도 2차 대출 신청 시 거절될 수 있음 -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차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 의무사항 | 준수 사항 | 위반 시 제재조치 | |
| 1. 기간 준수 |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정착지원금 일부 환수(월할) | |
| 2. 영농 유지 | ⦁(독립) 본인 명의 영농기반,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주품목 영농 ⦁(전업) |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후계농자금 환수 ⦁ 정착지원금 일부 (위반전) +전부 (위반후) 환수 | |
| 3. | ⦁ 사전 승인 없이 영농계획 변경 (영농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 ⦁ (개선가능) 지급 기간차감(최대 3개월) ⦁ (개선불가)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 4. | 선발시 신청서류 | ⦁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후계농자금 환수 ⦁정착지원금 전부 환수 |
| 이행점검 |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 ⦁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후계농자금 환수 ⦁ 정착지원금 일부 (위반전) +전부 (위반후) 환수 *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
| 경영체 변경신고 |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고 | ⦁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 기간차감 조 치시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 5. | ⦁ 지원금을 의무적 으로 신청 ⦁사업목적(Ⅰ-1) 및 사용 용도 (Ⅱ-2-1-3)에 맞게 지원금 사용 | ⦁( 지원금 미신청)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목적·용도 외 사용) 적발 시점부터 지급 일시정지,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 |
| 5.-1 | ⦁후계농 자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활용 | ⦁후계농 자금 목적 외 사용으로 회수 명령 받은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 | |
| 6. 교육 이수 | 필수과정 | ⦁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 ⦁지원금 2개월 지급 기간차감 |
| 선택과정 | ⦁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필수 외 영농교육 과목은 자율 선택 | ⦁ 30%미만 | ⦁2개월 지급 기간차감 |
| ⦁ 30~80% |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
| ⦁ 80%초과 | ⦁주의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차감) | ||
| 7. | ⦁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 ⦁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 기간차감 | |
| 8. | ⦁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 기간차감 또는 |
| ※ 제재조치 관련 용어 설명 | ||
| ㅇ 자격 박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선정 취소), 기 지원받은 후계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 불가 ㅇ 지급 기간차감: 처분 기간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 ㅇ 지급 일시정지: 의무이행 확인 시 지급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유지됨(단축X) |
| 1. |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
| 의무영농기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
| 환수율(%)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종사 하다가 영농을 포기한 경우 * 지원금 수령액 : 3,060만원 = (11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6개월) 영농종사기간: 35개월 = 지원금 수령 30개월 + 수령 후 5개월 환수율: 41.67% = [1 - (35개월 / 60개월)] × 100 ⇒ 지원금 수령액 3,060만원의 41.67%인 1,275만원을 환수 |
| <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중지 예시 > | ||
| ㅇ (유예)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연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ㅇ (중지)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 2. |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
| < 독립 영농(농업경영)의 기준 > | ||
| ※ 독립경영예정자는 기한( '24선정 '25.12.31. '25선정 '26.3.31. '26선정 '27.3.31.) 내 독립경영 의무 개시 * 차순위자 대체 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9개월 내에 독립경영 개시(미이행 시 선정 취소) 사업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독립 영농 기반 을 마련(임차 등 포함) * 독립 영농 기반으로 인정 불가 : ① 배우자, ②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③ 배우자의 직계 존속 으로부터 농지·시설 임차, ④ 타인과 공유지분(지 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 소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공동경영주 포함) 직접 영농에 종사 하며 주품목 * 농업경영 * 영농계획서 상 전체 영농규모 중 비율(소득 및 재배면적 등)이 가장 큰 품목 |
| < 허용하는 사업자 등록 등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 등록 농업법인 * 공동대표 1인 지분율은 20% 이상 원칙(선정 평가위원회가 6인 이상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외적으로 20% 미만도 허용 가능) 본인 명의 영농기반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 (자가생산 농축산물만 판매 가능)· 가공 하거나 그 영농기반과 농축산물을 활용한 체험 사업을 위한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 을 위한 사업자 등록 드론 활용 농약 살포 등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 주택·시설 *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등록 * 축사,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콘크리트·판넬 형태)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
| < 허용하는 상근직 근무 > | ||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한 모든 단기 근로 * 허용(단, ‘다’ 호의 ‘ 영농활동 증빙 ’ 의무를 반드시 이행)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장기 근로자로 판단(단기근로x) |
| < 허용하는 농외 활동 > | ||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한 본인 영농 외 활동(농업경영체 유지 및 ‘ 영농활동 증빙 ’ 의무를 반드시 이행) |
| < 영농활동 증빙 방법 > | ||
| ※ 영농계획서 상 영농 기반에 대한 직불금 수령 내역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영농활동 인정 처리 ※ 농외소득 초과 등 사유로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는 다음 하나만 제출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여 인정 가능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1] 영농사실 확인서 -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출·보완을 요청(1개월 단위, 총 2회)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 제출·보완 요청 절차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
| < 허용하는 학업 수행 형태 > | ||
| ㅇ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 (별지 6호 서식)한 단기 과정 * (월 60시간 미만), 야간 과정 * 및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방송대학 등) 입학 * 일반 과정과 별도로 개설된 단기·야간 과정으로 학칙에 정한 과정에 한하며, ‘다’ 호의 ‘ 영농활동 증빙 ’ 의무를 반드시 이행 |
|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째 지급 중인 시점에서 6개월 전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지급 시작 위반 적발 (11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12개월) 90만원 × 6개월 2,520만원 지급됨 540만원 지급됨 위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자격 박탈에 따른 의무영농기간 미준수로 판단, 지급금액 2,520만원에 대한 환수금을 월할로 계산(환수율: 50% = [1-(24개월/48개월)]×100%) 사업재상자 자격 박탈 이후 과오지급된 금액이므로 540만원 전액 환수 ⇒ 지원금 수령액 3,060만원 중 1,800만원( |
| 지급 시작 | 위반 | 적발 | ||||||
| (110만원 × 12개월)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6개월 | |||||||
| 2,520만원 지급됨 | 540만원 지급됨 |
| 3. | 영농계획 이행 의무 |
| < ※ | ||
| ㅇ 사업대상자는 영농유형 변경 신청 시 변경 영농계획서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에 제출 ㅇ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특광역시장)은 다음과 같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계획 변경 심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총 4명 이상): 담당과장(심사위원장)과 외부 심사위원 3명 이상 * 외부 심사위원은 선정 서면평가 시 평가위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사업대상자와 제척·기피 사유(학연·지연·혈연 등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위촉 ㅇ 심사위원들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기준(별표2)에 따라 * 심사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 * 심사는 평가지표(총 4개) 항목별 심사위원 개별 가부로 심사하되 모든 평가지표 |
| 영농계획 이행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4. | 성실 신고 의무 |
| 성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5.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 |
|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5.-1 | 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 |
| 정책자금 성실 사용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6. | 의무교육 과정 (필수과정+선택과정) 이수 의무 |
| 경영주 등록 연도 | 총 영농기간 (연차) | 선정 연차 | ||
| 1년차 (2026년중 이수) ※ | 2년차 (2027년중 이수) | 3년차 (2028년중 이수) | ||
| '25~'27 | 1년차 | 28시간 (온라인 설명회(2)· | 8시간 | 8시간 |
| '24 | 2년차 | 필수과정 수료 | ||
| '23 | 3년차 | 필수과정 수료 |
| < 선택과정 관련 유의사항 > | ||
| ㅇ 교육은 수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하며, 최대 30시간 이내에서 다음 기간으로 이월 가능 ㅇ 농식품부(농정원 포함)·농진청·산림청·지자체가 주관·위탁하는 영농교육으로 이수 *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진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 ㅇ 다음 사항들은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시간은 탄탄대로에 별도 공지 ① 농업 관련 자격증 및 학위과정, 정부인증(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 증 ,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및 컨설팅 등 ②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컨설팅(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
| 의무교육 과정 이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7.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 (주품목 기준) |
|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8. | 경영장부 기록 의무 |
| 경영장부 기록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
| < 유의 사항 > | ||
| ㅇ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농업e지’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8: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신규 신청 및 수정, 삭제 등 일체 불가 |
| 신청서 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선정 | |||
| 필수서류 미제출자 제외 등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 | 영농계획서 서면 평가 (1.5배수 내외 선정) | ⇨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질의응답 | ⇨ | 최종 선정 확정 |
| ~'26.7.10. | 7.13.~7.21. | 7.23.~8.6. | '26.8.10. |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특광역시 포함) |
|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
| 시·도(특광역시 포함) |
|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
| 신청인(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시·군·구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서류 평가위원 조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 > | ||
| 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②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③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⑤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C등급 이상인 사람 ⑥ 상기 ①~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정원,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사람 |
| 시·군·구 |
| < 예시 : 시·군·구 선정 인원이 5명인 경우 환산명부 작성 > | ||
| ㅇ 선정인원의 1.5배 내외는 8명이므로, 점수가 높은 순 4명, 영농경력이 짧은 순 4명 추천 ㅇ 단, 영농경력이 짧은 순으로 추천 시 영농경력이 같은 경우 순위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추천(예정자와 1년차는 경력이 같은 것으로 간주) 추천순위 성명 평균 점수 순위 점수 영농경력 1 순위 점수 적용 A 92 100 3년 2 B 91 94.3 1년 3 C 88 88.6 2년 4 D 86 82.9 1년 5 영농 경력 적용 E 80 71.5 예정 6 F 75 65.8 1년 7 G 60 60.1 예정 8 H 83 77.2 2년 * 순위를 점수로 환산하는 산식 : 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 |
| 추천순위 | 성명 | 평균 점수 | 순위 점수 | 영농경력 | |
| 1 | 순위 점수 적용 | A | 92 | 100 | 3년 |
| 2 | B | 91 | 94.3 | 1년 | |
| 3 | C | 88 | 88.6 | 2년 | |
| 4 | D | 86 | 82.9 | 1년 | |
| 5 | 영농 경력 적용 | E | 80 | 71.5 | 예정 |
| 6 | F | 75 | 65.8 | 1년 | |
| 7 | G | 60 | 60.1 | 예정 | |
| 8 | H | 83 | 77.2 | 2년 |
| 시·도(특광역시 포함) |
| < 면접 평가위원회 구성(안) > | ||
| ㅇ 외부전문가(3인)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 풀에서 선정 배제), 필요시 농정원에서 추천 ㅇ 시·도에서 자체 선정하는 평가위원(3인)도 동 평가위원 풀 구성 기준에 적합한 ㅇ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운영비 등으로 지급 |
| < 예시: OO도 AA시의 배정 인원이 5명인 경우 최종 선정자 명부 > | ||
| 성명 영농경력 서류평가 순위점수 면접평가 순위점수 합계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A 3년 100.0 80.2 180.2 ⇒ B 점수 영농정착 B 1년 94.3 86.8 181.1 A C 2년 88.6 73.6 162.2 D 경력 D 1년 82.9 93.4 176.3 E 예정 71.5 60.4 131.9 F F 1년 65.8 100 165.8 E G 예정 60.1 67.0 127.1 H 2년 77.2 58 0 * 서류평가 순위 점수 77.2점인 H가 면접평가 평균점수가 58점으로 면접평가 순위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1위는 100점, 다음 순위부터는 (40÷(면접평가 60점 이상 청년농 인원-1))점씩 차감 - 이 경우는 최종 순위명부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임을 유의 |
| 성명 | 영농경력 | 서류평가 순위점수 | 면접평가 순위점수 | 합계 | 최종 사업대상자 명부 | |||
| A | 3년 | 100.0 | 80.2 | 180.2 | ⇒ | B | 점수 | 영농정착 |
| B | 1년 | 94.3 | 86.8 | 181.1 | ||||
| A | ||||||||
| C | 2년 | 88.6 | 73.6 | 162.2 | ||||
| D | 경력 | |||||||
| D | 1년 | 82.9 | 93.4 | 176.3 | ||||
| E | 예정 | 71.5 | 60.4 | 131.9 | ||||
| F | ||||||||
| F | 1년 | 65.8 | 100 | 165.8 | ||||
| E | ||||||||
| G | 예정 | 60.1 | 67.0 | 127.1 | ||||
| H | 2년 | 77.2 | 58 | 0 | ||||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특광역시 포함) |
|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
| □ 현장지원단 구성(안) ○ 시·군·구별 1팀(3~5명)을 운영하되, 특·광역시는 시 단위 운영 가능 ○ 전문가(1명), 선도 농업인(1명), 청년·여성 농업인(1~3명)으로 구성 * 특정 단체·기관 소속 인원의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 * 의무영농 중이거나 종료된 청년농업인 중 우수 청년농을 자체 선발·운영 가능 ○ 지자체 청년농업인 육성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원단 활동 관련 행정 지원 □ 주요 활동 계획(안) ○ 영농정착지원 대상자(의무영농자 포함)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영농 정착 현장 방문 및 현장컨설팅 ○ 시·도별 온·오프라인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독립경영 예정자의 영농 개시 지원 및 온오프라인 상담지원(상시)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순번 | 성명 | 경영체번호 | 휴대폰번호 | 바우처 금액 | 시군명 | 비고 | |
| 월간 | 연간 | ||||||
| 〈 부 록 〉 | ||||||||||||
| ◦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선정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농외 활동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업포기서 ◦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서 ◦ [별표 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 [별표 2]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기준 ◦ [별표 3] 사업대상자 면접평가 기준 ◦ [별표 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 ◦ [별표 5]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 [별표 6]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부 지원대상 ◦ [별표 7]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세부 집행 체계 ◦ [별표 8] 자금 배정 평가표(안)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영농경력 | [ ] 있음(총 영농기간: 년 월) [ ] 없음 | ||||||||||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 농어촌 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 농어촌 거주 여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선정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ㆍ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첨부서식 | ||||||
| 신 청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독립경영기간 |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
|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민번호) | |||
|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
| 주소 | ||||||
| 신청 시도 | 신청 시군구 | |||||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영농교육실적 | 시간 | |||
| 농업계 학교 졸업 | □ 여 (학교명 :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 □ 부(고졸□, 대졸□, 대학원졸□) | ||||
| 귀농여부 | □ 여 □ 부 | |||||
| 병역 |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 |||||
| 협업경영 |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 |||||
| 영농기반 마련 |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 |||||
| 현재 경영규모 |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
| 목표하는 영농 유형 | <별지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를 | 주품목 | ||||
| 건 보 료 | 구분 | 본인세대 | ||||
| 본인 | 배우자 | |||||
| 지역가입자 | ||||||
| 직장가입자 | ||||||
| 합계 | ||||||
| 지원사업 | 영농정착지원금 | □ 신청 □ 미신청 | ||||
| 농지은행 농지지원 | □ 매입( 논 ㎡, 밭 ㎡, 과수원 ㎡) □ 임차( 논 ㎡, 밭 ㎡, 과수원 ㎡) | |||||
| 후계농육성자금 | □ 신청 □ 미신청 / 신청 시 대출희망액 천만원 | |||||
| 의향조사 | 선도농가실습지원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 | ||||
| 청년농 경영컨설팅 지원 |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해당 시·도에 별도 신청 필요 | |||||
| ※ 첨부서류 1.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4.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첨부서류 1. ( 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 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4.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 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 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법 제8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교육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6 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이용기간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일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준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사업대상자 거주 시·도 및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후계농업경영인등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포함)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준영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 (본인) 성명,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이나 연계·우대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 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 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7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실태조사, 법 제8 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후계농업인 교육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후계농업인단체 지원, 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6 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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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미동의 |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수집근거 | 보유·이용기간 |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일 경우) | 법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등의 선정·지원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사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 준영구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사업대상자 거주 시·도 및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농협카드, 후계농업경영인등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포함)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바우처 사용내역,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 시간, 경영장부 작성 여부, 후계농자금 대출 사항, 경영체등록 DB, 영농계획서 기재사항 | 준영구 |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 | (본인) 성명,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별지 신청 첨부서식1 작성 관련 사업 설명 자료>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영농 경력이 3년 이하 이면서(해당 연도 영농 예정자를 포함)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고 본인 명의로 영농에 종사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 (온라인 10시간 → 5시간) ③ 목표하는 영농 유형 :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 (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④ 농지은행 농지지원 : 농지은행 보유농지의 장기임차(5~10년) 및 매입(지원상한 13.0~38.5천원/㎡, 연리 1%, 최장 30년 균분상환) 지원 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 신청연도 현재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인(예정자 포함) 자에게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대출(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⑥ 영농정착지원금 :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급(매월 최대 110만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⑦ 선도농가실습지원 : 선도농업인을 통해 청년농에게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 지원(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영농개시자)는 연수생 선발 불가(예정자만 지원가능) * 시·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함 ⑧ 농업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청년)농업인 에게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비용 지원 (개소당 920만원(국비 70%, 자부담 30%) <별지 신청 첨부서식2 작성 시 1-1 주품목·부품목 작성 방법> ※ 품목 : 다음의 하나 중 선택 해서 기재 (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다 판단하면 ‘기타’ 기재 ) 구분 품목명 농작물 미곡류 (쌀,찹살 등) 맥류 (보리,밀, 잡곡류 (수수, 두류 (콩, 서류 (감자, 고구마 등) 채소류 (배추,무,오이,딸기,수박 등) 과실류 (사과,배,감귤 등) 견과류 (밤, 호두 등) 화훼류 (장미, 국화 등) 버섯류 (느타리,표고 등) 특용작물 (참깨, 들깨 등) 약용작물 (인삼, 홍삼 등) 향신료 및 기호작물 (고추,고수,마늘,양파,담배 등) 특수작물 (아열대작물 등)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꿀벌 및 양봉산물 특수작물 (곤충사육 등) 기타 가축 |
| 구분 | 품목명 | ||||||
| 농작물 | 미곡류 (쌀,찹살 등) | 맥류 (보리,밀, | 잡곡류 (수수, | 두류 (콩, | 서류 (감자, 고구마 등) | 채소류 (배추,무,오이,딸기,수박 등) | 과실류 (사과,배,감귤 등) |
| 견과류 (밤, 호두 등) | 화훼류 (장미, 국화 등) | 버섯류 (느타리,표고 등) | 특용작물 (참깨, 들깨 등) | 약용작물 (인삼, 홍삼 등) | 향신료 및 기호작물 (고추,고수,마늘,양파,담배 등) | 특수작물 (아열대작물 등) | |
| 축산물 | 소 | 돼지 | 닭 | 오리 | 꿀벌 및 양봉산물 | 특수작물 (곤충사육 등) | 기타 가축 |
| 5개년 영농(창농) 계획서 |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주품목 | ||||||
| 부품목 | ||||||
| 주품목 선정근거 (지역 특성/시장성/본인역량 등) | (자유롭게 기술) |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가족 공동대표 | 명 명 | ||||||
| 고용 | 상시 | 명 | |||||
| 임시 | 명 | ||||||
| 일용 | 월 0명 |
| 구분 | 선정 이유 |
| 이유 1 | |
| 이유 2 | |
| 연번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선정 이후 매입 희망지 | |||||
| 주소 | 지목 | 작목 | 주소 | 지목 | 작목 | 연차 | |
| 1 | 리·동, 지번까지 기재 | 리·동까지 기재 | |||||
| 2 | |||||||
| 연번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선정 이후 임차 희망지 | |||||
| 주소 | 지목 | 작목 | 주소 | 지목 | 작목 | 연차 | |
| 1 | 리·동, 지번까지 기재 | 리·동까지 기재 | |||||
| 2 | |||||||
| (자유롭게 기재) |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논 | 소유 | ||||||
| 임차 | |||||||
| 밭 | 소유 | ||||||
| 임차 | |||||||
| 과수원 | 소유 | ||||||
| 임차 | |||||||
| 목초지 등 | 소유 | ||||||
| 임차 | |||||||
| 합계 | 소유 | ||||||
| 임차 |
| 구분 | 현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성축(成畜) (7개월 이상) | 자축(仔畜) (7개월 미만) | 성축(成畜) (7개월 이상) | 자축(仔畜) (7개월 미만) | 평균 납유량(ℓ/일) | ||
| 한 우 | 비육우 | |||||
| 번식우 | ||||||
| 소 계 | ||||||
| 육 우 | ||||||
| 젖 소 |
| 구분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상시모돈두수 | 연간출하두수 | 상시모돈두수 | 연간출하두수 | |
| 양 돈 (일관/비육 선택) | ||||
| 종 돈 |
| 구분 | 현 재(사육마리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종 계 | ||
| 산란계 | ||
| 육용계 | ||
| 종오리 | ||
| 육용오리 |
| 구분 | 현 재(사육마리수)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염소 | ||
| 00 |
| 구분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합 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유리 온실 | 소유 | |||||||
| 임차 | ||||||||
| 비닐 온실 | 소유 | |||||||
| 임차 | ||||||||
| 축사 | 소유 | |||||||
| 임차 | ||||||||
| 가공 시설 | 소유 | |||||||
| 임차 | ||||||||
| 000 | 소유 | |||||||
| 임차 | ||||||||
|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 (자유롭게 기술) |
| 구분 | 현 재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트랙터 | ||||||
| 콤바인 | ||||||
| 000 | ||||||
| 확보 방법 및 운영 계획 | (자유롭게 기술) |
| 구분 | 자부담 | 정책자금 융자 | 합 계 |
| 농지 | |||
| 시설 | |||
| 농기계장비 | |||
| 농자재 | |||
| 00 | |||
| 자금 출처 | (저축, 퇴직금, 후계농육성자금 등 자세히 명시) |
| 구분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 |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농지·시설부지규모(2-2) | |||||
| 시설규모(2-4) | |||||
| 농기자재(3) | |||||
| 매출목표 | |||||
| 조수입 (매출액+지원금) | |||||
| 경영비 | |||||
| 매출목표 1) 산정 근거 | (자유롭게 기술) | ||||
| 경영비 2) 산정 근거 | (자유롭게 기술) |
| 판매처 | 현재 판매 비중(%) | 선정 이후(%) | 판매처 확보 방안 및 연계 홍보계획 |
| 공판장 | |||
| 온라인 | |||
| 농협공동출하 | |||
| 0000 | |||
| 합 계 |
| 구분 | 예상되는 문제 | 대응방안 |
| 기술적 요인 | ||
| 시장 요인 | ||
| 자금 요인 | ||
| 생활 요인 | ||
| 기타 |
| 영역 | 1년차 | 2~3년차 | 4~5년차 | |
| *예시 환경제어 | 교육 내용 |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 환경 구성 |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
| 이행 방안 | 농업기술센터 교육 | 농업기술센터, WPL | WPL 교육 | |
| 교육 내용 | ||||
| 이행 방안 | ||||
| 교육 내용 | ||||
| 이행 방안 |
|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
|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 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 <경영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
|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 재학기간 |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법인명 | 재직기간 | 직무내용 |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 인증번호 | 발행기관 |
| 순번 | 확인 요소 | 응답 |
| 1 |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2 |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 예 □ 아니오 |
| 3 |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 예 □ 아니오 |
|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 ||
| 4 |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 예 □ 아니오 |
| 5 |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6 |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 예 □ 아니오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 선정 확인서 |
| 성명 | |
| 주소 | |
| 생년월일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 210㎜×297㎜[ 백상지(150g/㎡)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신청서( 분기)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000) - 휴대폰 : |
| 법인명 | 공동 대표자 | ||
| 소재지 주소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 사무실 전화번호 |
| 농협 계좌 | 확 인 |
| 영농정착지원금 체크·신용카드 번호 | |
| 영농정착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열람 동의여부 (미 동의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정지됨) |
| 독립경영기반 마련 여부 | 여( ), 부( ) | |
| 독립경영 마련한 경우 | ||
| 작물・부분명 | 소유 형태(소유 또는 임차) | 경작면적(㎡) 및 사육두수 등 |
| 구분 | 금액(원) | 비고 |
| 0월 | ||
| 0월 | ||
| 0월 | ||
| 0월 | ||
| 0월 | ||
| 0월 | ||
| 0월 | ||
| 0월 |
|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분기) |
| 주 소 | 전화번호 | (000) - 휴대폰 : | |
| 성 명 | (서명) | 생년월일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품목 | ||
| 면적 |
| 구 분 | 여 | 부 |
| 경영장부 작성 | ||
| 재해보험 | ||
| 의무자조금 | ||
| 교육이수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필수교육 | ||
| 선택교육 |
| 구 분 | 세부내용 | |||||
| 영농 (창농)계획서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주소 | ||||||
| 유형 (주품목) | ||||||
| 선정년도 | ||||||
| 변동 사항 | 변동내용 | |||||
| 사유 |
| 신청 상세 | |||||||
| 주 소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사업명 | 사업 예정지 | ||||||
|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사업 | 소요사업비 | 사업 | |||
| 계 | 후계농 대출금 | 자부담 | 보조금 |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 500평 100두 1,000평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26. 9월중순 '26. 9월중순 '26. 10월초순 | |||
| 총계 | 250,000천원 | 250,000천원 | |||||
| 대출계획내역 | 기 대출액(A) | 대출 신청액(B) | 대출 총계(C=A+B) |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 - -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 30,000천원 100,000천원 - | 축사신축 한우입식 농지구입 | 30,000천원 100,000천원 - | ||
| 2. 예금·융자금 및 담보물 현황 | |||||||
| 예금· | 융자금 현황 | 예금 현황 | |||||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
| 담보물 | 소재지 | 종별 |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관계) | 예상평가액 (백만원) | 담보설정액 (백만원) | |
| 선취 | 후취 | ||||||
| (필요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
| 3. 원리금 상환 계획 * | |||||||
| 원금 | 100,000,000 원 | 이자 총액 | 23,250,000 원 | ||||
| 원금 (천원) | 이자상환 (천원) | 원금상환 (천원) | 원금 (천원) | 이자상환 (천원) | 원금상환 (천원) | ||
| '25 | 100,000 | 375 | - | '38 | 63,750 | 956 | 5,000 |
| '26 | 100,000 | 1,500 | - | '39 | 58,750 | 881 | 5,000 |
| '27 | 100,000 | 1,500 | - | '40 | 53,750 | 806 | 5,000 |
| '28 | 100,000 | 1,500 | - | '41 | 48,750 | 731 | 5,000 |
| '29 | 100,000 | 1,500 | - | '42 | 43,750 | 656 | 5,000 |
| '30 | 100,000 | 1,500 | 1,250 | '43 | 38,750 | 581 | 5,000 |
| '31 | 98,750 | 1,481 | 5,000 | '44 | 33,750 | 506 | 5,000 |
| '32 | 93,750 | 1,406 | 5,000 | '45 | 28,750 | 431 | 5,000 |
| '33 | 88,750 | 1,331 | 5,000 | '46 | 23,750 | 356 | 5,000 |
| '34 | 83,750 | 1,256 | 5,000 | '47 | 18,750 | 281 | 5,000 |
| '35 | 78,750 | 1,181 | 5,000 | '48 | 13,750 | 206 | 5,000 |
| '36 | 73,750 | 1,106 | 5,000 | '49 | 8,750 | 131 | 5,000 |
| '37 | 68,750 | 1,031 | 5,000 | '50 | 3,750 | 56 | 3,750 |
|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 예시표 |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 '25 | 100,000 | '38 | 60,000 | 975 | 5,000 | 5,975 | |||
| '26 | 100,000 | 1,500 | 1,500 | '39 | 55,000 | 900 | 5,000 | 5,900 | |
| '27 | 100,000 | 1,500 | 1,500 | '40 | 50,000 | 825 | 5,000 | 5,825 | |
| '28 | 100,000 | 1,500 | 1,500 | '41 | 45,000 | 750 | 5,000 | 5,750 | |
| '29 | 100,000 | 1,500 | 1,500 | '42 | 40,000 | 675 | 5,000 | 5,675 | |
| '30 | 100,000 | 1,500 | 1,500 | '43 | 35,000 | 600 | 5,000 | 5,600 | |
| '31 | 95,000 | 1,500 | 5,000 | 6,500 | '44 | 30,000 | 525 | 5,000 | 5,525 |
| '32 | 90,000 | 1,425 | 5,000 | 6,425 | '45 | 25,000 | 450 | 5,000 | 5,450 |
| '33 | 85,000 | 1,350 | 5,000 | 6,350 | '46 | 20,000 | 375 | 5,000 | 5,375 |
| '34 | 80,000 | 1,275 | 5,000 | 6,275 | '47 | 15,000 | 300 | 5,000 | 5,300 |
| '35 | 75,000 | 1,200 | 5,000 | 6,200 | '48 | 10,000 | 225 | 5,000 | 5,225 |
| '36 | 70,000 | 1,125 | 5,000 | 6,125 | '49 | 5,000 | 150 | 5,000 | 5,150 |
| '37 | 65,000 | 1,050 | 5,000 | 6,050 | '50 | 0 | 75 | 5,000 | 5,075 |
| 총이자 | 23,250 | ||||||||
| 총 원리금 | 123,250 |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 '25 | 200,000 | '38 | 120,000 | 1,950 | 10,000 | 11,950 | |||
| '26 | 200,000 | 3,000 | 3,000 | '39 | 110,000 | 1,800 | 10,000 | 11,800 | |
| '27 | 200,000 | 3,000 | 3,000 | '40 | 100,000 | 1,650 | 10,000 | 11,650 | |
| '28 | 200,000 | 3,000 | 3,000 | '41 | 90,000 | 1,500 | 10,000 | 11,500 | |
| '29 | 200,000 | 3,000 | 3,000 | '42 | 80,000 | 1,350 | 10,000 | 11,350 | |
| '30 | 200,000 | 3,000 | 3,000 | '43 | 70,000 | 1,200 | 10,000 | 11,200 | |
| '31 | 190,000 | 3,000 | 10,000 | 13,000 | '44 | 60,000 | 1,050 | 10,000 | 11,050 |
| '32 | 180,000 | 2,850 | 10,000 | 12,850 | '45 | 50,000 | 900 | 10,000 | 10,900 |
| '33 | 170,000 | 2,700 | 10,000 | 12,700 | '46 | 40,000 | 750 | 10,000 | 10,750 |
| '34 | 160,000 | 2,550 | 10,000 | 12,550 | '47 | 30,000 | 600 | 10,000 | 10,600 |
| '35 | 150,000 | 2,400 | 10,000 | 12,400 | '48 | 20,000 | 450 | 10,000 | 10,450 |
| '36 | 140,000 | 2,250 | 10,000 | 12,250 | '49 | 10,000 | 300 | 10,000 | 10,300 |
| '37 | 130,000 | 2,100 | 10,000 | 12,100 | '50 | 0 | 150 | 10,000 | 10,150 |
| 총이자 | 46,500 | ||||||||
| 총 원리금 | 246,500 |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 '25 | 300,000 | '38 | 180,000 | 2,925 | 15,000 | 17,925 | |||
| '26 | 300,000 | 4,500 | 4,500 | '39 | 165,000 | 2,700 | 15,000 | 17,700 | |
| '27 | 300,000 | 4,500 | 4,500 | '40 | 150,000 | 2,475 | 15,000 | 17,475 | |
| '28 | 300,000 | 4,500 | 4,500 | '41 | 135,000 | 2,250 | 15,000 | 17,250 | |
| '29 | 300,000 | 4,500 | 4,500 | '42 | 120,000 | 2,025 | 15,000 | 17,025 | |
| '30 | 300,000 | 4,500 | 4,500 | '43 | 105,000 | 1,800 | 15,000 | 16,800 | |
| '31 | 285,000 | 4,500 | 15,000 | 19,500 | '44 | 90,000 | 1,575 | 15,000 | 16,575 |
| '32 | 270,000 | 4,275 | 15,000 | 19,275 | '45 | 75,000 | 1,350 | 15,000 | 16,350 |
| '33 | 255,000 | 4,050 | 15,000 | 19,050 | '46 | 60,000 | 1,125 | 15,000 | 16,125 |
| '34 | 240,000 | 3,825 | 15,000 | 18,825 | '47 | 45,000 | 900 | 15,000 | 15,900 |
| '35 | 225,000 | 3,600 | 15,000 | 18,600 | '48 | 30,000 | 675 | 15,000 | 15,675 |
| '36 | 210,000 | 3,375 | 15,000 | 18,375 | '49 | 15,000 | 450 | 15,000 | 15,450 |
| '37 | 195,000 | 3,150 | 15,000 | 18,150 | '50 | 0 | 225 | 15,000 | 15,225 |
| 총이자 | 69,750 | ||||||||
| 총 원리금 | 369,750 |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 '25 | 400,000 | '38 | 240,000 | 3,900 | 20,000 | 23,900 | |||
| '26 | 400,000 | 6,000 | 6,000 | '39 | 220,000 | 3,600 | 20,000 | 23,600 | |
| '27 | 400,000 | 6,000 | 6,000 | '40 | 200,000 | 3,300 | 20,000 | 23,300 | |
| '28 | 400,000 | 6,000 | 6,000 | '41 | 180,000 | 3,000 | 20,000 | 23,000 | |
| '29 | 400,000 | 6,000 | 6,000 | '42 | 160,000 | 2,700 | 20,000 | 22,700 | |
| '30 | 400,000 | 6,000 | 6,000 | '43 | 140,000 | 2,400 | 20,000 | 22,400 | |
| '31 | 380,000 | 6,000 | 20,000 | 26,000 | '44 | 120,000 | 2,100 | 20,000 | 22,100 |
| '32 | 360,000 | 5,700 | 20,000 | 25,700 | '45 | 100,000 | 1,800 | 20,000 | 21,800 |
| '33 | 340,000 | 5,400 | 20,000 | 25,400 | '46 | 80,000 | 1,500 | 20,000 | 21,500 |
| '34 | 320,000 | 5,100 | 20,000 | 25,100 | '47 | 60,000 | 1,200 | 20,000 | 21,200 |
| '35 | 300,000 | 4,800 | 20,000 | 24,800 | '48 | 40,000 | 900 | 20,000 | 20,900 |
| '36 | 280,000 | 4,500 | 20,000 | 24,500 | '49 | 20,000 | 600 | 20,000 | 20,600 |
| '37 | 260,000 | 4,200 | 20,000 | 24,200 | '50 | 0 | 300 | 20,000 | 20,300 |
| 총이자 | 93,000 | ||||||||
| 총 원리금 | 493,000 |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연도 | 대출잔액 | 이자 | 원금 | 원리금 |
| '25 | 500,000 | '38 | 300,000 | 4,875 | 25,000 | 29,875 | |||
| '26 | 500,000 | 7,500 | 7,500 | '39 | 275,000 | 4,500 | 25,000 | 29,500 | |
| '27 | 500,000 | 7,500 | 7,500 | '40 | 250,000 | 4,125 | 25,000 | 29,125 | |
| '28 | 500,000 | 7,500 | 7,500 | '41 | 225,000 | 3,750 | 25,000 | 28,750 | |
| '29 | 500,000 | 7,500 | 7,500 | '42 | 200,000 | 3,375 | 25,000 | 28,375 | |
| '30 | 500,000 | 7,500 | 7,500 | '43 | 175,000 | 3,000 | 25,000 | 28,000 | |
| '31 | 475,000 | 7,500 | 25,000 | 32,500 | '44 | 150,000 | 2,625 | 25,000 | 27,625 |
| '32 | 450,000 | 7,125 | 25,000 | 32,125 | '45 | 125,000 | 2,250 | 25,000 | 27,250 |
| '33 | 425,000 | 6,750 | 25,000 | 31,750 | '46 | 100,000 | 1,875 | 25,000 | 26,875 |
| '34 | 400,000 | 6,375 | 25,000 | 31,375 | '47 | 75,000 | 1,500 | 25,000 | 26,500 |
| '35 | 375,000 | 6,000 | 25,000 | 31,000 | '48 | 50,000 | 1,125 | 25,000 | 26,125 |
| '36 | 350,000 | 5,625 | 25,000 | 30,625 | '49 | 25,000 | 750 | 25,000 | 25,750 |
| '37 | 325,000 | 5,250 | 25,000 | 30,250 | '50 | 0 | 375 | 25,000 | 25,375 |
| 총이자 | 116,250 | ||||||||
| 총 원리금 | 616,250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
| 신청자 성명 | 생년월일 | 신청한 독립경영연차 | |||
| 단계 | 점검 사항 | 내용 | 점검 결과 | ||
| 접수 단계 |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 ①가족관계증명서 | |||
| ②영농계획서 | |||||
| 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
| ④병역관련 증명서 | |||||
|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가? | -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 ||||
| 평가단계 | 신청 자격 | 독립경영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내 인지 여부 ② 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 |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구두로 확인하여 3년 이내 인지 여부 확인 | ||||
|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한가? | ① ②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
| 건보료 | 구분 | 본인세대 | |||
| 본인 | 배우자 | ||||
| 지역 | |||||
| 직장 | |||||
| 합계 | |||||
| 평가위원 섭외 |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 | ||||
| 선정 단계 | 독립경영 연차 확정 | 농업경영체 등록증(부부 모두)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 |||
| 재산 및 소득 재확인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
|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
| 매우구체적 | 구체적 | 보통 | 구체적 | 구체성 | ||||
| 정성평가(75) | 영농 (30) | 중장기 영농 계획 (10) |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가?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연도별 목표 수치(재배면적, 생산량, 매출액)의 명시 여부 , 목표 설정의 근거자료(시장조사, 표준수량 등) 제시 여부, 단계적 발전계획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 ||||||||
| 영농 방법 구체성 (10) | 2.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술 발전 및 사업 확장 가능성을 포함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재배기술 및 방법의 상세한 기술, 스마트농업, 친환경 , 가공·체험 등 부가가치 창출 계획의 구체성, 영농지역의 현실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
| 지속 가능성 (10) | 3.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 5년 후에도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계획인가? |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주요 ‘장애 및 위험요인’ 및 ‘수지전망’을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 ||||||||
| 영농 구체성 (25) | 품목 선정 타당성 (5) | 4. 영농 품목선정이 명확하고 그 근거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주작목 및 보조작목의 명확한 명시, 품목 선정 근거(지역 적합성, 시장성, 개인 역량 등)의 구체성을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 | ||||||||
| 생산 계획 (10) | 5. 생산계획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규모, 예상 생산량의 구체적 제시, 시설 및 농기자재 확보 계획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 | ||||||||
| 판매 계획 (10) |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판로 확보 및 |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서 주요 판매처(직거래, 공판장, 온라인 등)의 구체적 명시 , 홍보 마케팅 전략의 현실성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 ||||||||
| 영농 가능성 (25) | 자금 마련 계획 적절성 (10) |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 □ | □ | □ | □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상환계획이 실현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 교육 훈련 계획 (10) |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
| 정량평가(25) | 신용 상태 (5) |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 양호(5) | 보통(2.5) | 불량(1) | |||
| □ | □ | □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
| 정량평가(25) | 개인 역량 (20) |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 농업계 (10) | 비농업계 (0) |
| □ | □ |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 |||||
| 10-2. 최근 3년 이내 (‘24.1.1.∼’26.5.30.)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 100시간 이상 (10) | 70 ~99 (8) | 40 ~69 (6) | 20 ~39 (3) | 15 ~19 (1) |
| □ | □ | □ | □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4.1.1.∼’26.5.30.)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 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 |||||
| 자격증 보유 수준 (10) |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 중 (3) | 하 (1) | |
| □ | □ |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 |||||
|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상 (5) | 중 (3) | 하 (1) | ||
| □ | □ | □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 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 |||||
| 가점 (정량 |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농협 청년 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증)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문항 |
| 1. 농업에 | 1.1. 농업관 | 1.1.1 농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0) |
| 1.2. 목표의식 및 영농 추진 의지 | 1.2.1. 영농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5) | |
| 1.2.2. 영농을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5) | ||
| 2. 영농정착 | 2.1. 지역사회 참여 | 2.1.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5) |
| 2.2. 영농창업 목표의 구체성 | 2.2.1. 영농창업 동기와 영농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농 목표는 명확한가?(5) | |
| 2.3. 영농창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 2.3.1. 영농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 이고 타당한가?(15) * 영농기반 마련, 축산업 허가, 낙농쿼터 등의 실현 가능성 고려 | |
| 2.4. 성장 가능성 | 2.4.1. 스마트팜, 6차산업화 등 농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5) | |
| 2.5. 지원 필요성 | 2.5.1. 생활소득이 불안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 ·교육 등 종합지원이 필요한지?(10) | |
| 3. 창업 역량 |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 3.1.1. 영농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농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
| 3.2. 청년농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 3.2.1. 청년농업인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
| 4. 정책 참여 | 4.1. 정책에 대한 관심 | 4.1.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숙지 하였으며 ,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가 ?(10) |
| 4.2. 의무사항 및 제재 조치 이해도 | 4.2.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유지 등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시 환수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을 알고 있는가 ?(10)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교육 과정(안) |
| 구분 | 주관 | 분야 | 주요 내용 | 추진방식 |
| 필수 | 공통 | 농정/ 제도 | 농업정책 및 지원(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시스템 교육 포함), 농지은행 제도 및 지원(농어촌 공사), 정책자금(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제도(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 재해보험 가입 안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권역별로 운영하되 , 타 지자체 교육 참여 가능 * 선정년도 이수를 원칙 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차년도 (단, 연차별 의무교육시간은 필수 이수 해야함) *영농경력 및 기술습득 역량에 따라 진입단계와 성장단계를 선택하여 이수 |
| 마인드 | 농업의 미래가치, 안전관리, 윤리경영, 청년농 선배와의 대화 등 | |||
| 진입 (창업) | 경영 기초 | 농지 구입, 작물 선택, 경영체 등록, 마케팅 전략 , 노무관리, 성공사례 공유 등 | ||
| 지역 사회 |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정착 방안 등 | |||
| 성장 (승계) | 회계 유통 | 농업회계의 기본 이해 및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 실습, 유통판로의 이해 | ||
| 농업 정책 | 농업정책과 농촌활성화, 지역 농촌 가치 창출 | |||
| 선택 | 생산 | 창업품목 관련 생산기술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 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 인정 단, 도서지역 * 은 (제 주도 제외) 선택 교육시간의 70% 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 * 도서·벽지 교육진 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 |
| 경영 |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 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 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 |||
| 정책 | 농정현안 및 지역정보 공유, 후계농 간 네트워크 | |||
| 정착지원 | 지역민과 갈등관리, 농촌문화 이해하기, 부모와 갈등관리(승계) 등 | |||
| 기타 | 지자체 및 농협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단체,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 등 | ||
| 농업교육포털 |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내 교육(집합, 온라인) 등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증 확인이 가능한 농업교육 | |||
| 농업 관련 자격증 | 농업 관련 자격증 및 농식품 국가인증 (친환경, GAP, HACCP,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 |||
| 컨설팅 | 품목별 연구회(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체 컨설팅 (농정원), 기술컨설팅(농업기술진흥원) 등 |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
| 유형(업종코드) | 사용 가능 업종 |
| 여행업(11) |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택시회사, 렌트카, 기타교통수단 |
| 레져용품·업소(20, 21) | 스포츠레져용품, DVD/음반/테이프판매,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종합레져타운 |
| 문화/취미(22) | 화원, 애완동물, 영화관, 티켓, 문화취미기타 |
| 가구(30) | 일반가구, 철제가구, 기타가구 |
| 가전제품(31) | 가전제품, 냉열기기, 기타전기제품 |
| 주방용품(32) | 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기타주방용구 |
| 연료판매(33) | 주유소, LPG, 연탄판매, 유류판매, SK주유소, SK가스충전소, GS주유소, 현대정유오일뱅크, 쌍용S-oil주유소, 인천정유주유소 GS가스충전소, 현대정유가스충전소, 쌍용S-oil가스충전소, 인천정유가스충전소, 기타연료 |
| 유통업영리(40) | 대형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연쇄점, 보훈매점, 복지매점, 농축수산가공품, 농협식품점, 기타쇼핑점, 기타유통업 |
| 유통업비영리(41) | 공무원연금매점, 농축협직영매장, 농협하나로클럽, 사원매점, 구내매점, 농수축협직판, 대우사내판매, 기타비영리유통 |
| 의류(42) | 정장(남성), 정장(여성), 아동의류, 양품점, 내의판매점, 와이셔츠/타이, 캐쥬얼의류, 스포츠의류, 단체복, 맞춤복점, 기타의류 |
| 직물(43) | 옷감직물, 카페트, 커텐, 천막, 지물, 침구수예점, 혼수전문점, 기타직물 |
| 신변잡화(44) | 악세사리, 안경, 제화점, 신발, 기념품점, 기타잡화 |
| 서적/문구(50) | 일반서적,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출판인쇄물, 교육테이프, 문구용품, 과학기자재, 완구점, 기타서적문구 |
| 학원(51) | 외국어학원,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학습지교육, 대학등록금, 초중고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독서실, 기타교육 |
| 사무/통신기기(52) |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전자(상우회), 기타사무용 |
| 자동차정비(61) | 자동차시트/타이어, 자동차부품, 윤활유전문판매, 자동차정비, 국산신차직영부품/정비업소, 중장비수리, 카인테리어, 세차장, 주차장, 견인서비스, 기타자동차서비스 |
| 의료기관(70)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신경정신과, 안과, 치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기타의료기관 및 기타의료기기 |
| 보건/위생(71) | 이용원, 미용원, 안경, 화장품, 의료용품, 사우나 |
| 음식/음식료품 (80, 83, 84, 85) | 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넥, 위탁급식업, 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품, 미곡상, 기타음료식품, 홍삼제품, 인삼제품, 기타건강식 |
| 건축/자재(90) | 보일러펌프, 건축요업품, 조명기구, 페인트, 유리, 목재·석재·철물, 인테리어, 기타건축자재 |
| 용역서비스(91) | 보관창고업, 화물운송, 사무서비스, 공공요금, 공공요금/대상 |
| 수리서비스(92) | 레져용품수리, 가정용품수리, 신변잡화수리, 사무통신기기수리, 세탁소, 기타수리서비스 |
| 농업/공구(96) | 농기계, 비료/농약/사료/종자, 기타농업관련 |
| 광학제품, 기타(34, 99) | 사진관, 기계공구, 비영리, 비영리/비대상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부 지원대상 |
|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대상 |
| 농지 구입 | ∘ 농지법 제2조제1호 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
| 시설 설치 및 임차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 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 (농업용 관정 포함) 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 (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 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 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
| 기타자금 |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 (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 ’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 냉장탑차 등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 유의사항 |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 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 고시) )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하고 지원 하는 것을 원칙 |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대상 |
| 토지구입· 임차 ,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 보증금 (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시설 설치 및 임차 | ∘ 축사 신축·개보수( 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 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 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 하여 설치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
| 기타자금 |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 ’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 가능 화물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 냉장탑차 등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 (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 (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
| 유의사항 |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하되,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 하고 지원 하는 것을 원칙 |
| 영농정착지원금 예산 세부 집행 체계 |
| 구분 | 주요 내용 |
| 1) 자금 | - [농식품부→지자체(시·도)→지자체(시·군·구] 정착지원금 배정(주기 : 반기) - [지자체(시·군·구)→농정원]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교부(반기) - [농정원→농협카드] 전국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이용액) 지급 |
| 2) 카드 | [농협카드] ‘청년농업희망카드’ 상품 발행 [대상자] 본인 명의 카드신청(영업점 방문/인터넷) *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없는 경우는 계좌도 개설 필요 |
| 3) 바우처 | [대상자→농업e지] 분기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지자체(시·군)→농업e지] 대상자별 익월 지급 금액 등록(매월 25일까지) * 지자체에서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에 해당 분기별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월별 한도 지원금 미지급 [농정원→농협카드] 바우처 한도 전송(전송주기 : 매월 1일) |
| 4) 카드 | [대상자] 카드 사용 시 바우처 한도 내 자동승인 [농협카드] 대상자별 바우처 한도관리(매월 한도 전송시 SMS 발송 ,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 및 잔여한도 SMS 발송), 일부 가맹점업종 승인제한 [농협카드] 연말 카드사용 종료기한(12.20.) 및 미사용 한도 안내 * 관할 지자체에서는 미사용 한도 및 불용 방지 등을 위한 안내 |
| 5) 정산 | [농협카드→농정원] 개인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월별 집계 후 제출 [농정원→농협카드] 지자체에서 농정원으로 예산교부 완료 이후 바우처 이용액 정산 지급(지자체는 지방비 예산확보시 즉시 농정원 예산 교부) [농협카드→농정원→지자체(시․도)] 개인별, 지자체별 사용액 통보, 보조금 반납 |
| 자금 배정 평가표(예시) * |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영농 정착 의욕 및 적극성 (10) | 정착 | ▸ 기존 영농실적(예정자의 경우 영농계획), 영농 의지 , 사업 참여 후 영농 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 신청 인원의 20%를 상(10점), 60%를 중(7점), 20%를 하(4점)로 배분 <신청인원별 배분 예시>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 적극성 | ▸ 지자체 청년농 관련 사업(워크숍·간담회·커뮤니티 조성 등) 참여도 등을 고려 ▸ | ||
| 정책 참여도 | ▸ 경영체·농민단체·농정정책심의기구·작목반·품목별 연구회 활동 여부(친목활동은 불인정) ▸ | ||
| 사업 계획 구체성 (25) | 연도별 계획 | ▸ | <배점 예시> ▸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 25점 ▸ 명확하고 구체적인 편: 20점 ▸ ▸ 생산·투자·판매 계획 및 수지 분석이 일부 결여·미흡: 10점 ▸ 생산·투자·판매 계획 및 수지 분석이 대부분 결여·미흡: 10점 ▸ |
| 생산·판매 계획 | ▸ ▸ 생산·투자 계획의 구체성 및 정량적 목표 제시 여부 ▸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유통망 개척 등 마케팅 전략의 명확성 및 구체성 | ||
| 수지 | ▸ 연도별 매출액과 경영비(원리금 상환 등 포함)를 고려한 사업 수지 전망 분석의 구체성 | ||
| 사업 실현 가능성 (45) | 지속 | ▸ ▸ 예금·융자금 및 담보물 현황에 비춰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 <배점 예시> 점수 구분 45 모든 항목이 매우 우수 40 지속성·자금마련 가능성 우수 35 자금마련 가능성 우수 30 지속성·자금마련·개선 가능성 있음 25 지속성·자금마련 가능성 있음 20 자금 마련 가능성 있음 15 자금 마련 가능성 부족 10 판단 근거 일부 결여·미흡 5 판단 근거 대부분 결여·미흡 0 판단 근거 미제출 |
| 자금 마련 가능성 | ▸ ▸ ▸ 예금·융자금 및 담보물 현황이 적정한지 ▸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 | ||
| 경영 개선 가능성 | ▸ ▸ (예정자) 교육 방법·내용·시간 등이 사업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 ||
| 신청자 역량 (20) | 학력·교육 (10) | ▸ ▸ 100시간 이상 만점, 이하 시간별 아래와 같이 배점 10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4 이상 14 미만 10 8 6 4 2 0 | <인정 자격증> 상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자격증 보유 중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인정 실무경험> 농산업분야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 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 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자 |
| 전문성 (5) | ▸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자격증·인증서 보유 자격증·인증서 종류에 따라 상(5)·중(3)·하(1) 부여 | ||
| 실무 경험 (5) | ▸ 2년 내 영농기록 작성하였는지 (+2점) , 구체적인지 (+3점) ▸ (예정자) 기본 가점 (+2점) , 농업분야 실무경험 (+3점) |
| 신청자 수 | 등급별 인원 배분 |
| 1 | 상·중·하 택 1 |
| 2 | 상·중 1, 하 1 |
| 3∼5 | 상 1, 중 1∼3, 하 1 |
| 6∼10 | 상 2, 중 2∼6, 하 2 |
| 11∼15 | 상 3, 중 5∼9, 하 3 |
| 점수 | 구분 |
| 45 | 모든 항목이 매우 우수 |
| 40 | 지속성·자금마련 가능성 우수 |
| 35 | 자금마련 가능성 우수 |
| 30 | 지속성·자금마련·개선 가능성 있음 |
| 25 | 지속성·자금마련 가능성 있음 |
| 20 | 자금 마련 가능성 있음 |
| 15 | 자금 마련 가능성 부족 |
| 10 | 판단 근거 일부 결여·미흡 |
| 5 | 판단 근거 대부분 결여·미흡 |
| 0 | 판단 근거 미제출 |
| 100 이상 | 70 이상 | 40 이상 | 20 이상 | 14 이상 | 14 미만 |
| 10 | 8 | 6 | 4 | 2 | 0 |
| 상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자격증 보유 |
| 중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
| 하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
| 농산업분야 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 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 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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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