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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2026.04.06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2026. 1.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참여 제한
- 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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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