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기관 원문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 사업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고용노동부 · 2026.04.15

일자리·창업교육·역량

발표 내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김준영([연락처 생략])

260415_보도자료_국가기술자격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hwpx

HWPX 관련 구역 1개 · 실제 쪽수 미확인 · HWPX 구역 기준 · 실제 쪽수 미확인

첨부 원문 보기 (새 창)
본문 구역 1 · 표 12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15.(수) 09:00 (2026. 4. 15.(수) 석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15.(수) 09:00 (2026. 4. 15.(수) 석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학습 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 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 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 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 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 * 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 5년 )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 4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 에 과도한 실무경력 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이 기존 7개 종목 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 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 하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 * 을 신설 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 의 시험과목을 개편 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 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 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영 ([연락처 생략])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 (별표 4의2 개정) ㅇ 청년 이 기술사 ‧ 기능장 에 더 많이, 더 신속히 진입하도록 응시자격 의 경력기간 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 5년 )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 4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과정평가형 자격 개선·보완 (제14조의4제1항, 별표 4의3 개정) ㅇ ①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주기 유연화 ( 분기별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② 외부평가 방법에 필답형·복합형·면접 시험 * 의 근거 추가 * ▴ 필답형: 주관식 필기시험, ▴ 복합형: 주관식 필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 ▴ 면접(포트폴리오): 훈련 중 만들어진 다양한 결과물(작품, 그림, 저작물 등)에 기반한 평가 2. 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확대 (별표 6 개정) ㅇ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통해 직무역량이 검증되었음에도 노동시장 통용성 을 위해 동일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을 별도 취득하는 상황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을 확대 (7개 → 16개) 하여 일학습병행자격의 사회적인 통용성 확보 및 중복학습 경감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 종목 신설·개편 (별표 2·2의2·7·8·8의2·9·19 개정) ㅇ종사자의 직무능력 개발 등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피부미용장 등 4개 종목 신설 연번 자격 명칭(주무부처) 시행일 1 피부미용장(보건복지부) 2028. 1. 1. 2 건축구조기사(국토교통부) 3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산업통상부) 4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산업통상부) ㅇ NCS 활용 및 산업현 장의 수요 를 반영하여 실무중심 내용으로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 개 편 * 필기 과목 변경 (27종목, 중복 포함), 필기·실기 과목 변경 (11종목), 실기 형태 변경 (프로그래밍기능사 1종목, 작업형 → 필답형) 명칭 변경 (2종목, 기상기사 → 기상 기후 기사, 어 로 산업기사 → 어 업 산업기사)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 기술훈련과정 추가·변경 (별표 14 개정) ㅇ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 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 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은 관련 자격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2년간 면제 - 필기시험 면제 군 기술교육훈련과정의 추가·변경 사항 반영 * ▴ (신설) 해군정보통신학교 1개 과정, ▴ (변경) 공군정보통신학교 5개 과정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고용노동부보도자료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보도시점2026. 4. 15.(수) 09:00(2026. 4. 15.(수) 석간)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 - 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자동 추출 표 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청년 목소리 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 * 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자동 추출 표 5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청년 목소리
자동 추출 표 6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
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5년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경력 (9년→ 7년 )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4년 )
기능장-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경력 (9년→ 7년 )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번일학습병행자격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1냉동공조설치_L2공조냉동기계기능사
2떡제조_L2떡제조기능사
3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시각디자인_L3시각디자인산업기사
5제과_L2제과기능사
6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8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자동자정비_L3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SW개발_L3정보처리산업기사
12제빵_L2제빵기능사
13직업상담_L5직업상담사2급
14헤어디자인_L3미용사(일반)
15조경_L2조경기능사
16열처리_L2열처리기능사
자동 추출 표 8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이재국([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담당자사무관김준영([연락처 생략])
자동 추출 표 9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붙임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자동 추출 표 10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
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5년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경력 (9년→ 7년 )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4년 )
기능장-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경력 (9년→ 7년 )
자동 추출 표 1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번일학습병행자격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1냉동공조설치_L2공조냉동기계기능사
2떡제조_L2떡제조기능사
3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시각디자인_L3시각디자인산업기사
5제과_L2제과기능사
6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8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자동자정비_L3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SW개발_L3정보처리산업기사
12제빵_L2제빵기능사
13직업상담_L5직업상담사2급
14헤어디자인_L3미용사(일반)
15조경_L2조경기능사
16열처리_L2열처리기능사
자동 추출 표 1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번자격 명칭(주무부처)시행일
1피부미용장(보건복지부)2028. 1. 1.
2건축구조기사(국토교통부)
3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산업통상부)
4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산업통상부)

260415_보도자료_국가기술자격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pdf

전체 5쪽 · 관련 4쪽 표시 · PDF 파일 쪽수 기준

첨부 원문 보기 (새 창)
PDF 1쪽 · 표 1개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15.(수) 09:00(2026. 4. 15.(수) 석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첨부 원문 열기 (새 창)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15.(수) 09:00(2026. 4. 15.(수) 석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
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 경력(7년→4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 경력(8년→5년) 기사 + 경력(4년→2년)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6년→3년)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4년)
기능장-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PDF 2쪽 · 표 1개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연번일학습병행자격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공조냉동기계기능사2 떡제조_L2떡제조기능사3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4 시각디자인_L3시각디자인산업기사5 제과_L2제과기능사6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7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9개 종목) 8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9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10자동자정비_L3자동차정비산업기사11SW개발_L3정보처리산업기사12제빵_L2제빵기능사13직업상담_L5직업상담사2급14헤어디자인_L3미용사(일반)15조경_L2조경기능사16열처리_L2열처리기능사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연번일학습병행자격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 (7개 종목)1냉동공조설치_L2공조냉동기계기능사
2떡제조_L2떡제조기능사
3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시각디자인_L3시각디자인산업기사
5제과_L2제과기능사
6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8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자동자정비_L3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SW개발_L3정보처리산업기사
12제빵_L2제빵기능사
13직업상담_L5직업상담사2급
14헤어디자인_L3미용사(일반)
15조경_L2조경기능사
16열처리_L2열처리기능사
PDF 3쪽 · 표 1개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 이재국([연락처 생략])직업능력평가과담당자사무관김준영([연락처 생략])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책임자과 장 이재국([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김준영([연락처 생략])
PDF 4쪽 · 표 1개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별표 4의2 개정)ㅇ청년이 기술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별표 4의2 개정)ㅇ청년이 기술사‧ 기능장에 더 많이,더 신속히 진입하도록 응시자격의경력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과정평가형 자격 개선·보완(제14조의4제1항, 별표 4의3 개정)ㅇ①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주기 유연화(분기별1회 이상 →연1회 이상),②외부평가 방법에 필답형·복합형·면접 시험*의 근거 추가* ▴필답형: 주관식 필기시험, ▴복합형: 주관식 필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면접(포트폴리오): 훈련 중 만들어진 다양한 결과물(작품, 그림, 저작물 등)에 기반한 평가 2.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확대(별표 6 개정)ㅇ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통해 직무역량이 검증되었음에도 노동시장통용성을 위해동일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을 별도 취득하는 상황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을 확대(7개 →16개)하여일학습병행자격의 사회적인 통용성 확보및 중복학습 경감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
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 경력(7년→4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 경력(8년→5년) 기사 + 경력(4년→2년)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6년→3년)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4년)
기능장-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