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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인력과 · 2025.09.17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도-기업-대학(특성화고) 간 협약을 통한 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취업 지원을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지원 내용

○ 현장실습학기제 및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채용장려금 : 월 60만원(1인) 최대 12개월 지원, 기업당 5인 이내 ○ 환경개선금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 주거정착금 : 월 30만원(1인) 이내 최대 12개월 지원 * 청년 직접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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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