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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2026.04.21
정책 설명
<대상>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38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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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