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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창원시 · 2025.01.13

교육·역량

정책 설명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지원 내용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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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