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2차)2025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 2025.04.11
정책 설명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 x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1회 의무 참여 필요)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 시, 취·창업 성공수당 50만원 지원 (단, 1인 최대 300만원은 초과할 수 없음)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5. 4. 7.)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거주자 ○ 신청연령 : 19세 ~ 39세(주민등록상 1985. 4. 8. ~ 2006. 4. 7. 출생자) ○ 미 취 업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단, 고용보험(상용)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빙 필요 -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 제외 - 공고일 이전 휴・폐업신고 된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해당자는 휴·폐업증명서 제출 ○ 학력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학력 무관)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발급자), 유예자 및 휴학생, 야간대학(원) 불인정)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가능 ※ 단,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한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수 ○ 중위소득 :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2개월(2025.1.~2.)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참여 제한
- ○ 자격요건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단, 수료자의 경우 가능 - 2025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의 사업 지원기준 미충족자 -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단, 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는 경우 가능) - 주 3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 가능) *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단, 공고일 이전 휴·폐업 시 참여 가능) - 군 복무중인 자(대체 복무 포함) - 2018년 이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2018, 2020~2024년) *생애 1회 지원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서울, 전남, 부산, 인천, 광산구, 서구 등) - 시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광주청년○○사업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청년13(일+삶)통장 등) ○ 동시참여 제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구직촉진수당) 및 Ⅱ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및 사업기간(지원+사후관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인턴형, 프로젝트형)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가능) - 정부지원(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수급자*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는 가능하나, 훈련장려금 동시 수급 불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등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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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