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경상북도 · 2026.02.03
발표 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재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붙임1)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_최종(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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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열기 (새 창)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2. 11.(수), 34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2.1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2. 11.(수)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 서비스명 |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 표준모델 |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붙임 1 |
| 일상돌봄 서비스 | 붙임 2 | |
|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붙임 3 |
|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붙임 4 |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
|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
| ’26.1.09. | ~’26.2.10. | ~’26.2.13. | ~2.25. | 2~3월 | 3 ~12월 | |||||||
| 사업 공모 | →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 | 사업단 1차 심사 * | → | 사업단 최종선정 | →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 ||
| 복지부 | 참여 희망기관 | 각 시‧도 (시‧군‧구) | 복지부, 외부전문가 | 사업단, 지자체 |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 시도 | 소관부서 | 사무실 전화 |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부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대구광역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인천광역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광주광역시 | 돌봄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경기도 | 복지사업과 | [연락처 생략] |
| 강원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충청북도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충청남도 | 복지보훈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전라남도 | 사회복지과 | [연락처 생략] |
| 경상북도 | 사회복지과 | [연락처 생략] |
|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연락처 생략] |
본문 구역 2 · 표 18개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붙임 1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
| 항목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
| ① 목적 |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
|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
|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 ∙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 기본서비스 |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
| 부가서비스 |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 붙임 2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
| 항목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
| ① 목적 |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 ② 서비스 대상 |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
|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
|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
|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 ∙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 ①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금액 |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구분 | 서비스 내용 | 서비스횟수 |
| 기본서비스 |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
| 부가서비스 |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
| 붙임 3 |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
| 항목 |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
| ① 목적 |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
|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
|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 ∙ ∙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
| 구분 | 회당 시간 | 1:1회당 가격(원) | 1:2 회당 1인 가격(원) | 1:3 회당 1인 가격(원) |
| 가. 학습지원 | 2시간 | 30,000(월 6회) | 20,000(월 10회) | 16,000(월 13회) |
| 나. 학습동행 |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 41,000(월 8회) | 28,250 (월 12회) | 23,000 (월 15회) |
| 소득 기준 | 본인부담 비율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서비스 금액의 5% |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20%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40% |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70% |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서비스 금액의 100% |
| 구분 | 구성 | 서비스 내용 |
| 학습지원 |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
| 학습동행 지원 |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
| 붙임 4 |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
| 항목 |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
| ① 목적 |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 ②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
|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
|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 ∙ ∙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
| 소득 기준 | 본인부담 비율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서비스 금액의 5% |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20%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40% |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서비스 금액의 70% |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서비스 금액의 100% |
| 구분 | 구성 및 서비스 내용 |
| 기본 서비스 |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
|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 |
| 부가 서비스 |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
| 음악 선택형 |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
| 미술선택형 |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
| 문학 선택형 |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
| 연극·연기 선택형 |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
| 추가 예술 선택형 |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
(붙임2)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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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원문 보기 (새 창)본문 구역 1 · 표 21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기관 선정 필요사유 ○ 참여기관의 전문성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 ||||
| 시‧도명 | 부서명 | |||
| 시‧도 담당자 | 성명(직위) | 전화번호 | ||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 |||
|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 |||
|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 기관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담당자 성명(직위) | 전화번호 | |||
| 시‧군‧구 담당자 | 소속 | 전화번호 | ||
| 성명(직위) | ||||
|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 소속 | 전화번호 | ||
| 성명(직위) | ||||
| 사업예산 | 총사업비 | 천원 | 국고 | 천원 |
| 지방비 | 천원 | |||
| 기타 | 천원 | |||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
|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 ||||
| 시‧도명 | ||||
|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 |||
| 청년 사업단명 |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
| 기관명 | 기관 성격 |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 ||
| 1.사 업 개 요 | 사업명 |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 ||
| 사업목적 | ||||
| 사업기간 |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 26. 3월 | |
| 사업비 | 총사업비(A+B+C) | 국비(A) | 지방비(B) | 기타(C) |
| 원 | 원 | 원 | 원 | |
| 2.서비스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 ||
| 채용인력 | 구분 | 인원 수(서비스별) | 자격기준(자격증) | |
|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 신체건강(지투) 00명 | |||
|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 ||||
| 행정인력 | ||||
| 슈퍼바이저 | ||||
| 청년의 기준(근거) |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 |||
| 3.지원대상 | 대상자 | 대상자 기준 |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 |
| 신체건강(지투) |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 |||
| 신체건강(일돌) |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 |||
| 초등돌봄 학습지원 |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 |||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 |||
| 4.성과 목표 | 성과 목표 | 성과 지표 | 성과 달성 목표치 | 비고 |
| 1. | ||||
| 2. | ||||
| 3. | ||||
| 4. |
|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
| 참여기관명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 기관 성격 |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 (직위) (성명) |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 구 분 | 채용기준 | 근무시간 | 채용 목표인원(명) |
| 슈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주 40시간 | 1 |
| 행정인력 | 1 |
| 서비스 명 | 채용 목표인원(명) | 인력모집 방안 | 교육 방안 |
| 계 (A+B+C) | 기본 예산 | 기타(C) | |||
| 소계 | 국비(A) | 지방비(B) | 지자체 추가부담액 |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
| 구분 | 성과목표 | 성과지표명 |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 성과측정 방법 |
| 제공인력 | ① | |||
| ② | ||||
| 이용자 | ③ | |||
| 기타 | ④ |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
| 사 업 명 | |||
| 제공기관명 | 총괄책임자 | ||
| 모집계획 |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 ||
|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 ||
| 취‧창업 연계 방안 |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 사 업 명 | |||
|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 담당자 (연락처) |
| 구 분 | 금 액 (천원) | ||
| 총액 | |||
| 세부 내용 | 장비 | 출 연 금 액 | |
| 주요출연내용 | |||
| 토지․시설 | 출 연 금 액 | ||
| 주요출연내용 | |||
| 기타 | 출 연 금 액 | ||
| 주요출연내용 |
|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 ||||
| 사업명 | ||||
| 현 황 | 기관명 (컨소시엄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담 당 자 (E-mail) |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
| 홈페이지 주소 | ||||
| 사업체 종류 |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 직원수 | ||
|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 참여기관 모두 기재 | |||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
|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
| 연번 | ① 사업명 | 사 업 기 간 |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 발주처 (관공서명) | ③구체적 업무 내용 | 비 고 |
| 참여기관명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 기관 성격 (예시) |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 (직위) (성명) |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 구 분 | 채용기준 | 근무시간 | 채용 목표인원(명) |
| 슈퍼바이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주 40시간 | 1 |
| 행정인력 | 1 |
| 서비스 명 | 채용 목표인원(명) | 인력 모집 방안 | 교육 방안 |
|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 ||
|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 ||
|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 계 (A+B+C) | 기본 예산 | 기타(C) | |||
| 소계 | 국비(A) | 지방비(B) | 지자체 추가부담액 |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