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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 2025.03.16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정책 설명

ㅇ 독립유공자 예우와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독립유공자 증손 이하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 156호(복지정책과-17715호, 19.7.19.) ㅇ (추진 경과) - 2020년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신설 - 2023년 장학생 선발인원 증원 (100명→120명, 20명 증원) ㅇ (사업 기간) : ’20년 ~ 현재 ㅇ (사업 대상) 대학생 - (연령 기준) 무관 - (소득 기준) 무관 - (기타 조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6대) 후손 ㅇ (사업 내용) - 연간 300만 원 장학금 지원 - 지역사회 선순환 프로그램 활동 추진: 현충원 단체 봉사활동 ㅇ (사업비) 366백만원 (지방비 98.4%, 기타 1.6%)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6대) 후손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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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