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성평등가족부 · 2026.09.01
발표 내용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1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2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3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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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