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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울산광역시 · 2026.04.02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정책 설명

경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창업 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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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