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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복지보훈정책과 · 2026.05.04

주거·자산문화·참여

정책 설명

-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지원 내용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3년간 근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 지원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해당 없음
참여 제한
해당 없음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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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