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산업통상부 · 2026.01.19
발표 내용
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첨부 확인 필요: 1.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기조실-무역위-기술표준원.pdf: 공식 원천 HTTP 404, 2.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산업정책실.pdf: 암호화 또는 1,200쪽 초과 PDF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산업성장실.pdf: 원문 크기가 수집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 이미지·빈 쪽은 원문 확인: 4.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산업자원안보실.pdf, 5.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통상교섭본부.pdf
4.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산업자원안보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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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44쪽 · 본문 - 136 - 수급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과확산을 도출하고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국내 광산은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36 - 수급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과확산을 도출하고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국내 광산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극복과 계획적인 광산개발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광산관리가 가능해졌다. ㅇ 국내 광업 살려야 한다(아이뉴스, ’21.04.13) - “국제 광물가격 상승과 자원확보 경쟁 격화, 자원 민족주의 확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희소금속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광업성 재조명 여론 확산” - “해외자원개발과 향후 북한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험·기술 축적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 ㅇ “봉화 생존자 구조 성공 ‘광산구조대’... 광산전문 베테랑들”(뉴스1, 2022.11.06.) - 고립된 광부를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구조대는 사고가 난 봉화 광산구조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구조대, 경동탄광에서 지원받은 구조대 등 배테랑 광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쯤 극적으로 구조된 이들은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 ㅇ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전담기관으로 변신” (강원일보, 2023.07.18.) - 산자부 '핵심광물 확보전략' 따른 후속 정책과제 이행, 공급망 대응력 높이고,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광물 재자원화·희소금속 비축 강화로 자원 무기화 대응 - 광해광업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방침에 따라 핵심 광물 전담기관으로의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ㅇ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 (이투뉴스, 2025.01) -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중요 - 국내광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 기반 마련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일반광업육성지원 내역사업 탐광시추 예산에 태백 면산층 티타늄 철광 개발을 위한 예산(241백만원) 반영 완료 - 갱외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2년도부터 갱외안전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 ‘23년 예산안에 국내 부존 핵심광물(타이타늄)의 매장량 및 평균품위 확인을 위한 심부 시추 비용 1,875백만원 반영 - ‘23년 ’광산안전시설·장비구입비‘ 예산 전년대비 2,833백만원 증액된 8,411백만원 반영
PDF 509쪽 · 표 2개 - 501 - 참고 가스안전관리(융자) 사업 설명자료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가스유통구조,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 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501 - 참고 가스안전관리(융자) 사업 설명자료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가스유통구조,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 리 강화 및 가스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투자 유도 ㅇ (지원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 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ㅇ (지원조건) 융자 (간접대출)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소요자금의 90% 이내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기준 1.75%)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ㅇ 지원절차 ※ 추천기관 -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가스안전공사(28개 지역본부/지사), 환경에너지협동조합 □ 주요 성과 ㅇ 예산 대비 사업규모별 지원 성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백만원) 6,791 5,908 4,726 지원건수 대 기 업 - 1 1 중견기업 8 8 8 중소기업 33 29 27 소계 41 38 36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대출기간 | 이자율 |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분할 | ||
|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6,791 | 5,908 | |||
|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계 | - 8 33 41 | 1 8 29 38 |
PDF 676쪽 · 본문 - 668 -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산업 현황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뿌리산업 실태조사 등 기반 조성과 뿌리산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668 -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산업 현황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뿌리산업 실태조사 등 기반 조성과 뿌리산업 인식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주간 개최, 경기대회 지원, 백서 제작,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 ② 특화단지 지원 - (사업개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생산성ㆍ환경ㆍ입지, 편의시설 개선 - (사업기간) ‘12~계속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공동활용시설(50%) 구축, 공동혁신활동(70%) 지원 * 공동활용시설 : 생산설비(폐수처리 등), 편의시설(식당, 휴게시설 등), 방재ㆍ비축시설 등 * 공동혁신활동 : 과제기획, 재교육, 마케팅, 원자재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③ AI공정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뿌리공정설비를 기반으로 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사업기간) ‘19~계속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공정의 생산성·품질향상, 친환경화 및 에너지효율화, 안전강화를 위해 뿌리 맞춤형 지능형 공정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 :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제1항 :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제1항 :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PDF 737쪽 · 표 1개 - 729 -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② 추진경위 - 뿌리산업은 중저위기술·수가공 제품위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729 -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② 추진경위 - 뿌리산업은 중저위기술·수가공 제품위주 저소득 사업구조 등으로 영세성이 심화 되고 있어 기술기반의 고부가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23. 3월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발표 - ‘24. 4월 202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수립 - ‘24. 6월 뿌리산업 발전 라운드테이블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000 2,000 3,10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 :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제1항 :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지정)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 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사업비 | - | - | 1,000 | 2,000 | 3,103 |
5. 2026년 국회확정 공통요구자료(Ⅱ-1)_통상교섭본부.pdf
전체 432쪽 · 관련 7쪽 표시 · PDF 파일 쪽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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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44쪽 · 표 6개 - 38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 신규사업 개발 및 초기단계 참여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38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 신규사업 개발 및 초기단계 참여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ㅇ 수출상담회, 컨설팅,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수주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2025 (~현재까지 실적 제출) ㅇ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및 시장개척조사 지원 36건 ㅇ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영문브로슈어 제작지원 20개사, 수출상담회 18개사 참여(상담액 약 200백만불), 수주자문 47건 수행, 발주처/에이전트 정보 580개 DB 관리 및 외주사 연계 서비스 제공 ㅇ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 발굴 97건, 입찰 및 수의계약 지원 10건, 상담 지원 17건, 수주 10건, 벤더등록‧ 시장조사 등 기타 지원 17건 ㅇ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9월 중순, 1회) 등을 통한 수출상담 7.4백만불, 해외 시장개척단(9월 말, 1회) 파견을 통한 수출상담 112백만불, 플랜 트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9개사 9건 ㅇ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국내외전시회 참여 및 홍보(2회), 국내외 수출상담회(1건), 수주활동지원(13건), 중소형조선소 해외홍보(2건) 등 ㅇ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약 436억 불 달성 - 적용 지침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 보조금 집행 절차도 내역사업명 부처 보조사업자·전담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 업 운영지침」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 할)제1항,제2항 제9조(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제3항 ➀ 해외플랜트시장 개척지원 산업통상부 (3,170백만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170백만원) ➠ 37개 플랜트사업자 (2,774백만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96백만원) ➁ 플랜트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637백만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637백만원) ➂ 플랜트수주지원 센터운영 산업통상부 (440백만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0백만원) ➃ 플랜트기자재수 출지원 산업통상부 (200백만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백만원) ➠ 10개 플랜트기자재사업자 (150백만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50백만원) 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 2025 (~현재까지 실적 제출) | ㅇ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및 시장개척조사 지원 36건 ㅇ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영문브로슈어 제작지원 20개사, 수출상담회 18개사 참여(상담액 약 200백만불), 수주자문 47건 수행, 발주처/에이전트 정보 580개 DB 관리 및 외주사 연계 서비스 제공 ㅇ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 발굴 97건, 입찰 및 수의계약 지원 10건, 상담 지원 17건, 수주 10건, 벤더등록‧시장조사 등 기타 지원 17건 ㅇ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9월 중순, 1회) 등을 통한 수출상담 7.4백만불, 해외 시장개척단(9월 말, 1회) 파견을 통한 수출상담 112백만불, 플랜 트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9개사 9건 ㅇ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국내외전시회 참여 및 홍보(2회), 국내외 수출상담회(1건), 수주활동지원(13건), 중소형조선소 해외홍보(2건) 등 ㅇ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약 436억 불 달성 |
| 내역사업명 |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 업 운영지침」 |
| ➀ 해외플랜트시장 개척지원 |
| ➁ 플랜트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
| ➂ 플랜트수주지원 센터운영 |
| ➃ 플랜트기자재수 출지원 |
| ➄ 조선해양기자재 |
| 부처 |
| 산업통상부 (3,170백만원) |
| 산업통상부 (637백만원) |
| 산업통상부 (440백만원) |
| 산업통상부 (200백만원) |
| 산업통상부 |
| 보조사업자·전담기관 |
|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 할)제1항,제2항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170백만원)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637백만원)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0백만원)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백만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
| 제9조(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제3항 |
| 37개 플랜트사업자 (2,774백만원)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96백만원) |
| 10개 플랜트기자재사업자 (150백만원)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50백만원)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PDF 138쪽 · 표 2개 - 132 - - ‘22.6월 5년만에 개최된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7개 의제별(팬데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132 - - ‘22.6월 5년만에 개최된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7개 의제별(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수산보조금 등)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 * WTO 전회원국의 의견합치(컨센서스)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 ㅇ 통상지원센터 운영 신설 : 2020년 (운영 지원 종료 2023년) ㅇ WTO 협력강화 신설 : 2024년 - ’24.5월 WTO 사무총장 방한 계기 우리나라 고위급 면담에서 한국 청년 인재들의 WTO 진출 확대를 위해 WTO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 이후, WTO 인턴십 경비 지원 및 우리 인재의 WTO 등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WTO 개도국 지원 펀드 분납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935 22,854 21,411 18,031 15,4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대한상공회의소 등(민간보조) - 사업 수혜자 : 우리 기업 및 국민 등(수혜자 특정불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입규제 대응강화 보조 대한상공 회의소 2,0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통상분쟁 및 잠재분쟁 대응 보조 국제통상 분쟁지원 센터 7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사업비 | 21,935 | 22,854 | 21,411 | 18,031 | 15,432 |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2026예산안)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수입규제 대응강화 | 보조 | 대한상공 회의소 | 2,000백만원 |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통상분쟁 및 잠재분쟁 대응 | 보조 | 국제통상 분쟁지원 센터 | 700백만원 |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PDF 206쪽 · 본문 - 200 - ◇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00 - ◇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 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무역ㆍ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 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 제21조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 2. 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 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 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PDF 270쪽 · 표 2개 - 264 - - 추진 현황 ㆍ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00.7월) ㆍ Trade Incubator 사업 착수, 운영 (’02.2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64 - - 추진 현황 ㆍ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00.7월) ㆍ Trade Incubator 사업 착수, 운영 (’02.2월~’07.2월) ㆍ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통합·개편 (’07.7월) ㆍ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확대·개편 (’13.7월) ㆍ 18기(’24)~20기(’26) 사업단 출범 (’24.1월) : 20개 대학 (6개 특화지역) ㆍ 18기 수료(’25.3월) 및 19기 사업 추진(’25.1월~’26.3월)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16 2,896 2,682 2,414 2,2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 20개 대학(사업단) 재학생 600여명, 지역 산학협력기업 700여개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전문가 양성및공급 보조 한국무역 협회 2,287 69.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4호, 제③항, 제8조제①항 ※ 지원비율 : 참여대학 현금(대학별 5천만원) 매칭 포함한 전체 사업비(2,287백만원) 중 국고 비율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사업비 | 2,516 | 2,896 | 2,682 | 2,414 | 2,287 |
| 내역사업명 | 구분 |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금액 (2026예산안)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지역전문가 양성및공급 | 보조 | 한국무역 협회 | 2,287 | 69.6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4호, 제③항, 제8조제①항 |
PDF 272쪽 · 표 1개 - 266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66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율 (단위:%) 목표 91.0 91.0 91.0 91.0 91.0 전년 목표치와 동일 (교육수료자/ 과정참여 대학생)*100 교육기관 평가결과, 어학성적 증명성, 자격증 사본 등 실적 95.3 97.0 96.2 - - 달성도 104.7 106.6 105.7 - - 협력기업 수출기여액 (단위:만달러)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0 30 전년 목표치와 동일 참여학생의 활동으로 발생한 기업 수출액 중 기업담당자가 인정한 금액 산학협력기업 제공한 수출신고필증과 수출기여 인정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지역전문가 인증서* 취득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00 105 전년 목표치와 동일 학업성적, 외국어, 수출실적, 자격증 취득 등* 산업부 장관 명의 ‘지역무역전문 가 인증서’ 취득자 수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만족도(참여생) (단위:%) 목표 92.0 92.0 92.0 - - ‘25년부터 제외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 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메일 및 전화 설문 실적 96.6 96.8 97.5 - - 달성도 105.0 105.2 106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만족도(기업) (단위:%) 목표 - - 92.0 92.0 - ‘25년부터 제외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 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메일 및 전화 설문 실적 95.3 93.4 94.3 - - 달성도 - - 102.5 - - 취업자 중 무역/유관기관 취업비중 (단위:%) 목표 66.0 66.0 66.0 66.0 - ‘25년부터 제외 전체 취업인원 대비 무역연관기업( 업무포함) 취업인원 비율 수료생 전체대상으로 수료 후 24개월까지 반기별 조사 실적 76.9 67.0 73.0 - - 달성도 116.5 101.5 110.6 - - * ‘지역무역전문가 인증서’ 수여 평가 항목 1) 공통항목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수료 - 학업성적 : 전체 평점 3.7 이상 또는 GTEP 활동 학기 평점 4.1 이상(4.5 만점) - 외국어 : TOEIC 8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공인시험 점수 보유자 - 수출실적 (택 1) ㆍ 소속팀 무역계약 1건 이상 체결 + 수출실적 2천불 이상 달성 ㆍ 전자상거래 상품 등록 및 판매 1건 이상 달성 + 마케팅 분석보고서 1건 작성 - 산학협력업체의 ‘특화지역 시장진출보고서’ 작성 (1건 이상) 2) 자격증 (택 1) - 관세사(1차), 국제무역사 1급, FTA원산지관리사, 보세사 中 1개 - 무역영어 1급과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 동시 보유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이상, 수입관리사 등
| 성과지표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6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율 (단위:%) | 목표 | 91.0 | 91.0 | 91.0 | 91.0 | 91.0 | 전년 목표치와 동일 | (교육수료자/ 과정참여 대학생)*100 | 교육기관 평가결과, 어학성적 증명성, 자격증 사본 등 |
| 실적 | 95.3 | 97.0 | 96.2 | - | - | ||||
| 달성도 | 104.7 | 106.6 | 105.7 | - | - | ||||
| 협력기업 수출기여액 (단위:만달러)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30 | 30 | 전년 목표치와 동일 | 참여학생의 활동으로 발생한 기업 수출액 중 기업담당자가 인정한 금액 | 산학협력기업 제공한 수출신고필증과 수출기여 인정서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달성도 | - | - | - | - | - | ||||
| 지역전문가 인증서* 취득 (단위: 명)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100 | 105 | 전년 목표치와 동일 | 학업성적, 외국어, 수출실적, 자격증 취득 등* | 산업부 장관 명의 ‘지역무역전문 가 인증서’ 취득자 수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 달성도 | - | - | - | - | - |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만족도(참여생) (단위:%) | 목표 | 92.0 | 92.0 | 92.0 | - | - | ‘25년부터 제외 |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 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메일 및 전화 설문 |
| 실적 | 96.6 | 96.8 | 97.5 | - | - | ||||
| 달성도 | 105.0 | 105.2 | 106 | - | - |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만족도(기업) (단위:%) | 목표 | - | - | 92.0 | 92.0 | - | ‘25년부터 제외 |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 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메일 및 전화 설문 |
| 실적 | 95.3 | 93.4 | 94.3 | - | - | ||||
| 달성도 | - | - | 102.5 | - | - | ||||
| 취업자 중 무역/유관기관 취업비중 (단위:%) | 목표 | 66.0 | 66.0 | 66.0 | 66.0 | - | ‘25년부터 제외 | 전체 취업인원 대비 무역연관기업( 업무포함) 취업인원 비율 | 수료생 전체대상으로 수료 후 24개월까지 반기별 조사 |
| 실적 | 76.9 | 67.0 | 73.0 | - | - | ||||
| 달성도 | 116.5 | 101.5 | 110.6 | - | - |
PDF 273쪽 · 표 1개 - 26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 개최 및 대통령 참석(당시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6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 개최 및 대통령 참석(당시 당선인), 누적 수료인원 1만명 돌파(10,219명), 산학연계 수출실적 1,263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855개사 지원 2023 산학연계 수출실적 1,698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775개사 지원, 창업경진대회 신설 2024 산학연계 수출실적 2,240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992개사 지원, 청년무역개척가발 표대회 신설을 통한 新시장 진출 우수사례 공유 2025 사업 진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지역특화 무역인력 양성 및 공급 : 6개 특화지역* 전문가 연 600여명 양성 * 동남아, 유럽, 인도, 중남미, 중동, 중앙아 - 산학협력기업 수출 지원 : 전국 중소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연 600여개사 지원 *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등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역전문가양성 및 공급 사업> - 추진체계 :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설치, 산· 관·학 연계형 지역·무역 전문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 (주무부처) ↕ 한국무역협회 (주관기관) ↔ 특화지역 컨설턴트 (특화교육 및 실습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 참여대학 (지역특화 사업단) ↔ 산학협력 수출기업 (현장실습 등)
| 2022 |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 개최 및 대통령 참석(당시 당선인), 누적 수료인원 1만명 돌파(10,219명), 산학연계 수출실적 1,263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855개사 지원 |
| 2023 | 산학연계 수출실적 1,698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775개사 지원, 창업경진대회 신설 |
| 2024 | 산학연계 수출실적 2,240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992개사 지원, 청년무역개척가발 표대회 신설을 통한 新시장 진출 우수사례 공유 |
| 2025 | 사업 진행 중 |
PDF 275쪽 · 본문 - 269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269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 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 가 시행 결과 청년정책 과제평가 (‘23. 6., 국무조정실) ㅇ (최종 평가결과) A등급 보조사업 연장평가 (‘24. 4., 기재부) ㅇ (최종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 - 행정비용을 낮추어 소규모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신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4. 5., 고용부) ㅇ (최종 평가결과) 감액 - 자대생 이외에 외부 구직자를 위한 단기과정 개설, 장기과정 내 일부 특강 참여 등 확산방안을 검토 - ‘직업훈련’ 사업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 고도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5. 5., 고용부) ㅇ (최종 평가결과) 감액 - ‘직업훈련’에 기반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선발 및 운영 필요 - ‘양성’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으로 평가 제외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