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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심리검사
고용노동부 · 2025.01.22
정책 설명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자기 이해를 돕고 적합한 진로분야 선택을 돕기 위해 20여종의 심리검사 제공
지원 내용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지원 □ 검사종류 ○ 청소년: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직업흥미탐색검사(간편형), 중학생 진로적성검사, 고등학생 적성검사, 청소년 인성검사, 중학생 진로발달검사, 고등학생 진로발달검사 ○ 성인 :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S형/L형),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구직준비도검사,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IT직무 기본역량검사, 창업적성검사,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준고령자 구직상담검사 등 ○ 공통 :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준비진단검사, 흥미로 알아보는 직업탐색 □ 검사 실시 후 전문 상담사에게 결과 해석 상담 가능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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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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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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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