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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

평생직업교육정책관 · 2025.05.16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정책 설명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학자금(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 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에게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동금리 연 1.7%('25년 1학기 기준) 대출금리로 대출금액 총 한도 내 등록금 대출 지원※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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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