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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정책과 · 2025.07.18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정책 설명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원 내용

○사업 내용: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규모: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청년 11%, 신혼부부 7%)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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