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정책과 · 2025.07.18
정책 설명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원 내용
○사업 내용: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지원 규모: 우선공급 60% 중 18%가 청년층 공급(청년 11%, 신혼부부 7%)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건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