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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2026.03.31

주거·자산

정책 설명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백만원)

지원 내용

ㅇ (목적)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일조 ㅇ (대상) 18~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청년 1인가구 ㅇ (주요내용)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8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5539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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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