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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 2026.03.31
정책 설명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백만원)
지원 내용
ㅇ (목적)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일조 ㅇ (대상) 18~45세 고령군 거주(예정)인 청년 1인가구 ㅇ (주요내용) 최대 10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8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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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