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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
기업지원과 · 2025.09.03
정책 설명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현장 면접의 기회 제공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으로 구직자가 있은 곳으로 찾아가 1:1 취업상담
지원 내용
(구인‧구직만남의날) 기업의 채용희망 인원을 모집하여 구직자와의 현장 면접의 기회 제공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직업상담사가 관내 구직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1:1 상담 진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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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