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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인사혁신처 · 2026.08.24

교육·역량복지·회복

발표 내용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8. 24.(월) 12:00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추가합격 사유 정비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 과 자립 준비청년 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 된다 .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 2027 년 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 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 병역 , 임신 · 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 ( 연기 ) 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구분 현 행 확 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 보호기간연장청년 , 자립준비청년 의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가능 추가합격 사유 · 임용포기 · 임용결격사유 · 합격취소 · 임용 당일 퇴직 + · 임용을 유예 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 가능 최동석 인사처장 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 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 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 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재채용국 책임자 과 장 안현식 ([연락처 생략]) < 총괄 > 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이 은 ([연락처 생략]) 균형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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