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자료실
청년정책온통청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 2025.12.17

주거·자산

정책 설명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19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참여 제한
①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③ 관사 및 기숙사 거주자 등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0

수집한 시점의 내용을 이전 자료와 비교합니다.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