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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보건복지부 · 2026.03.30
정책 설명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을 통해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도모
지원 내용
ㅇ (목적)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초기 사회정착 및 자립지원 ㅇ (대상) 보호종료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ㅇ (주요내용) 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원 지급 ㅇ (전달체계) 시군경상보조(시군에서 대상자에 지급)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0
-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 추가 자격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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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