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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2025.05.18

문화·참여

정책 설명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 등 단체 지원

지원 내용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 마케팅비 지원,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운영 등

대상과 자격

최소 연령
0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원문 값)
0
소득 상한(원문 값)
0
추가 자격
- 민간단체 지원기준 1. [업태: 소매업/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 미술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2.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3. 최근 2년간 ('23~'24) 단체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전시를 개최한 단체 - 전속작가 지원기준 : 화랑 등과 전속계약을 맺은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작가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49세까지 지원 가능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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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