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2026.04.21
정책 설명
영농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고령화 대비 농업인력 구조 개선 기반 마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 유도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 학교 - 교육기간: 2026년 4월 ~ 7월 - 교육계획: 6회 18시간~24시간 이내(1회당 3~4시간 이내) - 교육인원: 청년농업인 20명 * 1순위)도내 청년농업인 2순위)교육을 희망하는 자 * 청년농업인: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 교육내용 ․ 농정시책(1): 농지은행제도, 농업경영체 및 공익직불금 소개 ․ 농사기초(1): 토양의 이해 및 비료저감, 병해충 방제, 농약사용기초, 농업미생물 활용방법 ․ 감귤 재배기술 교육(1): 만감류 ‧ 노지감귤 재배기술 교육 ․ 원예작물 재배기술 교육(1): 인경채류 ‧ 양채류 등 재배기술 교육 ․ 현장실습 교육(1): 농업기술원 실증 포장 및 청년농 과원 방문 등 ․ 기타 교육(1): 제주DA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종자분쟁 및 품종보호법, 농업전기 기초 및 안전교육 * 위 교육기간 및 내용은 일정 및 강사 섭외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문제 해결 스터디 그룹 - 사업기간: 2026년 4월 ~ 11월 - 운영횟수: 그룹당 15회 내외 * 월별 1~2회 내외(회당 최대 4시간 이내) 자율적 운영 - 가입문의: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연락처 생략])
대상과 자격
- 최소 연령
- 19
- 최대 연령
- 45
- 소득 하한(원문 값)
- 0
- 소득 상한(원문 값)
- 0
연령·소득 수치는 원문 값입니다. 예외 조건과 단위를 포함한 정확한 자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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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