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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국무조정실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 2026.06.09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발표 내용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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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6. 9.(화) 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 (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 금융위 부위원 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 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 안 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 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 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 정 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을 통해 분야별 제도 를 과감히 재설계 함으로써 결혼 이 ‘부담’이 아닌 ‘ 혜택 ’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 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 도 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 의 주요 원인 이라는 의견 이 지속 제기되 어 온 것 에 대한 개선 조치 이며, 주요 과제 는 다음 과 같다. □ 주거 분야 에서 신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을 미혼 청년 의 2배 수준 으로 상향 하고, 결혼 전 부터 공공임대주택 에 거주 하고 있었으나 결 혼 후 소득·자산 기준 을 초과 한 청년 에게 1회 재계약 을 허용 함으로써 신 혼부부 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를 확대 한다. < 행복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구 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10%(2인, 645만원) 맞벌이 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 구 분 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 혼인X (청년 1인) 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 혼인X (청년 1인) 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 를 절반으로 인하 (0.3%p→0.15%p) 하여 경제적 부담 을 줄이고자 한다 . □ 자산형성 분야 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 청년미래적금 ’의 2인 가구 소득 요건 을 완화 * 하여 결혼 전 가입 이 가능 했던 청년 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 을 초과 해 가입 이 제한 되는 경우 를 최소화 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 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 은 기준 중위소득 을 200% (2인, 9,432만원) → 250% (2인, 1억 1,790만원) , 우대형은 150% (2인, 7,074만원) → 200% (2인, 9,432만원) 로 완화 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 (1인, 5,736만원) , 우대형 150% (1인, 4,302만원) □ 세제 지원 분야 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 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 금 상환액 소득공제 를 무주택 주말부부 와 같이 결혼 후 주거 를 달리 하는 경우 배우자 까지 확대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이며, ㅇ 각자 경차 를 1대씩 보유 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 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 에 한해서는 유류세 를 환급 (연 최대 30만원) 하는 방안 을 추진 할 예정 * 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 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 가 □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 하여 신혼부부 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 정부는 AI 확산 과 산업전환 본격화 에 따른 ‘ 고용 없는 성장 ’ 추세 및 청년‧지방 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에게 재정 인센티브 를 강화하고 ,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 의 고용이 유지 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 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 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 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 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 과 AI 취약분야 지원 을 상호 연계 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 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을 제공하기 위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 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 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 해 나가는 방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 기 위해 ‘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 기반 「 직무 능력 인정서 」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 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 를 지원하며 , ‘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를 확대 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 하기 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 과 관련 ,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 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 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 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 김민석 총리 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 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 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 에 대해서 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 진 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 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 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 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 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 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공 동>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공 동>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최해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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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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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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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구 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10%(2인, 645만원) 맞벌이 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구 분 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 혼인X (청년 1인) 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 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 혼인X (청년 1인) 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 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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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청년 1인)120%(1인, 458만원 )
혼인O (신혼부부)외벌이110%(2인, 645만원)
맞벌이기존 130%(2인, 763만원) → 개선 160% (2인, 93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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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득기준 월중위소득
우선혼인X (청년 1인)120%(1인, 308만원 )
혼인O (신혼부부)기존 110%(2인, 462만원) → 개선 150% (2인, 630만원 )
일반혼인X (청년 1인)170%(1인, 436만원 )
혼인O (신혼부부)외벌이 160%(2인, 672만원 ) 맞벌이 190%(2인, 798만원 ) → 개선 220% 이상 (2인, 924만원 )
자동 추출 표 7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
<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
<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신대원([연락처 생략])
<공 동>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이상후([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
<안건2>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
<공 동>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
<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최해리([연락처 생략])
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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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1개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9.(화)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9.(화)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재경부·과기정통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차관, 병무청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전국대학생위원장(봉건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중앙대학생위원장(김채수), 저고위 부위원장(김진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서복경)·위원(한예진),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❷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❸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설한 회의체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 때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들에 대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확대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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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부부 혜택 넓히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 김민석 총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신혼부부에 대한 청년 행복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개선방안 발표 -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군 복무 기간 상해보험 확대 및 군 복무경력 취업 연계 강화 추진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PDF 2쪽 · 표 4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함으로써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는 혼인신고 시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행 제도가 결혼 기피·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개선 조치이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주거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한 청년에게 1회 재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 1인) 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부부)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 1인)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부부)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 1인)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부부)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또한,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0.3%p→0.15%p)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6월 22일 출시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결혼 전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후 2인 가구 소득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하여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을 200%(2인, 9,432만원) → 250%(2인, 1억 1,790만원), 우대형은 150%(2인, 7,074만원) → 200%(2인, 9,432만원)로 완화하여 적용 ※ 청년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형 200%(1인, 5,736만원), 우대형 150%(1인, 4,3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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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구 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 120%(1인, 458만원) (청년 1인) 외벌이 110%(2인, 645만원) 혼인O (신혼 부부) 기존130%(2인, 763만원) → 맞벌이 개선160%(2인, 939만원)소득기준 구 분 월중위소득 혼인X 120%(1인, 308만원) (청년 1인) 우선 혼인O 기존110%(2인, 462만원) → (신혼부부) 개선150%(2인, 630만원) 혼인X 170%(1인, 436만원) (청년 1인) 일반 외벌이160%(2인, 672만원) 혼인O 맞벌이190%(2인, 798만원) → (신혼부부)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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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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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득기준 월중위소득
혼인X (청년 1인) 혼인O (신혼부부)120%(1인, 308만원) 기존110%(2인, 462만원) → 개선150%(2인, 630만원)
혼인X (청년 1인) 혼인O (신혼부부)170%(1인, 436만원) 외벌이160%(2인, 672만원) 맞벌이190%(2인, 798만원) →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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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맞벌이
PDF 3쪽 · 본문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세대주만 공제대상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와 같이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각자 경차를 1대씩 보유한 청년들이 결혼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더라도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서는 유류세를 환급(연 최대 30만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차 1대를 보유한 세대에게만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으며, 결혼 전 남녀가 경차 1대씩을 보유하다가 결혼 후에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2대 모두 유류세 환급 불가□ 앞으로도 정부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들을 지속 발굴하여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안건 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정부는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및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에서 코칭활동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AI 인재 활용과 AI 취약분야 지원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안건 3)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 현재 군 복무 중의 상해·질병에 대해서는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또한, 전역 이후에 일정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PDF 4쪽 · 본문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한편,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및 취업간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모든 군 병사 대상 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학업 공백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와 함께,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청년 연령기준과 관련, 일부 사업은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청년 사업들을 전수조사하여 청년 남성이 군대를 다녀온 후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34세까지로 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 또는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관계장관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오늘 포함되지 못한 대출 관련 부분 등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도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군 복무청년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등 확대 검토와 더불어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 찾아내 주시고,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PDF 5쪽 · 표 1개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첨부 원문 열기 (새 창)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신대원([연락처 생략])<공 동>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이상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공 동>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최해리([연락처 생략])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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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총 괄>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김민성([연락처 생략])
담당자서기관 신용현([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안건1>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이정아([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김보현([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공 동>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책임자과 장 신대원([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이상후([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안건2>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이정아([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김은지([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공 동>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책임자과 장 이혜림([연락처 생략])
담당자사무관 심지혜([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안건3>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책임자과 장 이정아([연락처 생략])
담당자서기관 최해리([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은지([연락처 생략])

(안건1)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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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1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안건 제1호 (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026. 6. 9.관 계 부 처 합 동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안건 제1호 (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2026. 6. 9.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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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안건 제1호 (보고)
PDF 4쪽 · 표 1개 ㅇ 10년 후 20~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가 전망됨에 따라서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 * <20~30대 인구> (‘25) 1,첨부 원문 열기 (새 창)

ㅇ 10년 후 20~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가 전망됨에 따라서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 * <20~30대 인구> (‘25) 1,439만명 (’35e) 1,119만명(약 △300만명 감소 예상) <2025년 인구분포 > <2035년 예상 인구분포 > *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국가데이터처, ‘23.12월 발표)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현장의 목소리 • (정부)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권익위, ’25.12) • (국회)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기재위, ‘25.10) • (청년) 혼인신고후 주택청약,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청년재단 ‘26.2) ㅇ 혼인신고가 주거·세제·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 제기 ▪ 특히,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 청년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몰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청년재단,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 ㅇ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결혼=부담’ 인식도 소폭 확대* * 미혼남녀 50% 이상 “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인구보건복지협회, ’26.2)<결혼하지 않는 이유(%, 데이터처)> 결혼자금 부족(1위): (‘22) 29.7 (’24) 32.4⇒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Golden Time)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결혼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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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5쪽 · 본문 Ⅱ.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 주택 청약・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결혼=부담’ 인식 여전히 존재→ ‘결혼=혜택’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Ⅱ.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 주택 청약・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결혼=부담’ 인식 여전히 존재→ ‘결혼=혜택’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 (추진 경과)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 세제지원・주택금융 개선 ㅇ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 * (예)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24)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0%, ’25) ㅇ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선 노력 * 디딤돌(구입자금): 7 → 8.5천만원 // 버팀목(전세자금): 6 → 7.5천만원(‘23) ㅇ 주택공급*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주거·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 강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민간): 18 → 23%(’25) **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10년 (개편방향)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세제지원 등 재설계 ㅇ (평가)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세제지원 등에서 ‘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주요 예시>•(주택)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자산) 결혼전 청년미래적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 ㅇ (개편방향) 주거·자산형성·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 ▪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 ▪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

PDF 7쪽 · 표 4개 - 5 - Ⅲ. 주요 추진과제목표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 분야부문중점 추진과제 주거지원거주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Ⅲ. 주요 추진과제목표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 분야부문중점 추진과제 주거지원거주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③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대출청약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자산형성청년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농어업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세제지원주택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결혼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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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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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대출 청약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③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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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어업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⑧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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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결혼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PDF 8쪽 · 표 4개 - 6 - 1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 - 1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구 분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혼인X(청년)120%(1인, 458만원) 혼인O(신혼)외벌이110%(2인, 645만원)맞벌이기존130%(2인, 763만원) →개선160%(2인, 939만원) 구 분소득기준월중위소득우선혼인X(청년)120%(1인, 308만원)혼인O(신혼)기존110%(2인, 462만원) →개선150%(2인, 630만원)일반혼인X(청년)170%(1인, 436만원)혼인O(신혼)외벌이160%(2인, 672만원)맞벌이190%(2인, 798만원)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ㅇ (현행)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 ㅇ (개선방향)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입주 기회 확대 * (행복주택) 기존月 763만원(월평균소득 130%) 개선月 939만원(월평균소득 160%)(통합공공: 일반) 기존月 798만원(월중위소득 190%) 개선月 924만원(월중위소득 220%이상)(통합공공: 우선) 기존月 462만원(월중위소득 110%) 개선月 630만원(월중위소득 150%) 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ㅇ (현행)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자산기준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 ㅇ (개선)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한도) * (現) 주택별 자산・소득요건에 따라 퇴거(행복주택은 자산 /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改) 소득·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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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구 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혼인X(청년) 120%(1인, 458만원) 외벌이 110%(2인, 645만원) 혼인O (신혼) 기존130%(2인, 763만원) → 맞벌이 개선160%(2인, 939만원)소득기준 구 분 월중위소득 혼인X 120%(1인, 308만원) (청년) 우선 혼인O 기존110%(2인, 462만원) → (신혼) 개선150%(2인, 630만원) 혼인X 170%(1인, 436만원) (청년) 일반 외벌이160%(2인, 672만원) 혼인O 맞벌이190%(2인, 798만원) → (신혼)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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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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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소득기준 월중위소득
혼인X (청년) 혼인O (신혼)120%(1인, 308만원) 기존110%(2인, 462만원) → 개선150%(2인, 630만원)
혼인X (청년) 혼인O (신혼)170%(1인, 436만원) 외벌이160%(2인, 672만원) 맞벌이190%(2인, 798만원) → 개선220% 이상(2인, 9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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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맞벌이
PDF 10쪽 · 표 1개 - 8 - 2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ㅇ (현행)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 청년미래적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8 - 2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ㅇ (현행)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 발생 가능성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19~34세) ** 例)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 혼인신고시 합산소득(10,000만원)이 가구중위소득 요건(現 9,432만원)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 ㅇ (개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기혼자 특례)구 분(‘25기준) 현행개선일반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200%(1인, 연 5,736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중위소득 250%(2인, 연 11,790만원)우대형혼인 미신고(1인) 중위소득 150%(1인, 연 4,302만원)혼인신고(2인) 중위소득 150%(2인, 연 7,074만원)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ㅇ (현황)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 *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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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25기준)현행개선
혼인 미신고(1인) 혼인신고(2인)
혼인 미신고(1인) 혼인신고(2인)
PDF 11쪽 · 본문 - 9 -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ㅇ (현행)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9 -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상향 ㅇ (현행)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도가 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가구당 최대 5억원) ㅇ (개선)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확대3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ㅇ (현행)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 소득공제(최대 연 400만원) ▪ 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 ㅇ (개선)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 검토 □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ㅇ (현행)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2대 모두 환급 제외(~’26) ㅇ (개선) 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에 한해 환급 검토*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26년)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

PDF 12쪽 · 표 3개 - 10 -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저고위(‘26.9월 인구위 개편) 중심으로 주기적(반기) 과제 발굴・개선 추진 정책 과제부처·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0 - Ⅳ.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저고위(‘26.9월 인구위 개편) 중심으로 주기적(반기) 과제 발굴・개선 추진 정책 과제부처·기관시행시기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26.下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26.下▪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26.下▪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26.下▪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26.6월시행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금융위’26.6월시행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농식품부해수부’26.下지침개정’27시행▪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농식품부’26.下지침개정’27시행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재경부’26.下법령개정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27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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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 출산・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자산 형성
▪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 확대
 세제 지원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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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융위 농식품부 해수부 농식품부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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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下 ’26.下 ’26.下 ’26.下 ’26.6월시행
’26.6월시행 ’26.下지침개정 ’27시행 ’26.下지침개정 ’27시행
’26.下법령개정 ’27법령개정

(안건2)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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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쪽 · 표 1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안건 제2호 (보고)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청년·지방 일첨부 원문 열기 (새 창)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안건 제2호 (보고)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2026. 6. 9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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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안건 제2호 (보고)
PDF 2쪽 · 본문 - 2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요약)- AI·산업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청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요약)- AI·산업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1. 추진배경 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은 하락 추세,정책적 노력에도 첫 취업 장기화 및 쉬었음 청년 40만명 수준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여건 악화 가속화 ㅇ AI 확산이 진행될수록 취약한 청년·지방 일자리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 감안시,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 청년 눈높이에 맞는 민간 일자리 확충 유도가 필수 ㅇ 청년 고용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이동 사다리 단절’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중요 ㅇ 한편, 산업분야 지원은 대폭 확대 중이나, 사업성·매출·기술 중심 평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기업성장 관점에서 낮은 우선순위 - 또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유지(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나, 청년 AI인재 연계·채용 지원은 미흡 + AI 활용역량 검증 수단도 미비 ⇒ 청년·지방 일자리 관점에서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추진 ㅇ ①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②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③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PDF 3쪽 · 표 4개 - 3 -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 +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개요 ]□ (추진배경)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 +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 (추진방향) ➊민간 일자리 창출 + ➋고용유지 지원 + ➌AI인재 활용 ❶ 청년이 원하는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지원방식 개선 ❷ 산업전환 필요기업 대상,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 지원 ❸ 中企·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 접목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비수도권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유형❶ (투자보조금 / 이차보전·융자)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개선방향대상사업▸청년·지방소재 인재 등 채용규모와 연동해 보조율 상향, 이차보전율·금리 우대 등 반영 ▸고용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보상구조 도입·강화▸5극3특 성장엔진 보조▸유턴기업 투자보조▸외국인투자 현금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유니콘브릿지 유형❷ (마일스톤-요건지정(우대))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성과 가점 부여로 단계·중간평가시 우대▸채용 우수기업에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AI 빅테크 육성사업▸글로벌 팁스▸AX스프린트▸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유형❸ (패키지 지원형)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원스톱 지원개선방향대상사업▸채용확대 전제로 사업 패키지화-원스톱 지원▸점프업 프로그램▸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산업전환 교육, 직무 재배치 지원❶ 맞춤형 인재 육성❷ 직무 재배치 지원▸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노동자의 단축근무, 직무전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추진방향▸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노사 상생형 훈련·변화관리 지원▸산업맞춤형 AI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청년 AI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❶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❷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❸ AI역량인증·관리 기반 조성 ▸AX·DX 수 요 중 소 기 업·소 상 공 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지원▸AX 취약 기업 대상 AI인 재 채 용 시 인 건 비, 직 무 훈 련 등 지 원▸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구축추진방향추진방향추진방향▸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현장배치▸중 소·중 견 기 업 A I훈 련 수 료 청 년 채 용 지 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 회 적 기 업 A I 등 전 문 인 력 채 용 지 원▸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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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❶ (투자보조금 / 이차보전·융자) 대규모 기업 보조시 일자리 연계 강화
개선방향대상사업 ▸5극3특 성장엔진 보조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유턴기업 투자보조 ▸유니콘브릿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유형❷ (마일스톤-요건지정(우대))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우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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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❸ (패키지 지원형) 채용확대 전제로 관련사업 패키지-원스톱 지원
개선방향대상사업 ▸점프업 프로그램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❶ 맞춤형 인재 육성❷ 직무 재배치 지원
▸노동자의 단축근무, 직무전환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유도
▸산업 맞춤형 훈련을 통해 기업 현장 인력과 청년인재의 기술역량 제고
추진방향 ▸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산업맞춤형 AI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 ▸노사 상생형 훈련·변화관리 지원 ▸청년 AI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자동 추출 표 4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❶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❷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 지원❸ AI역량 인증·관리 기반 조성
▸AI인재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 구축
▸AX·DX 수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청년 AI인재 매칭·지원▸AX 취약 기업 대상 AI인재 채용시 인건비, 직무훈련 등 지원
추진방향 추진방향 추진방향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AI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지원 ▸직무능력은행 제공정보 확대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현장배치▸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회적 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PDF 4쪽 · 표 4개 - 4 - 2.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4 - 2.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14개 사업)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AI 빅테크 육성사업점프업 프로그램미래 환경산업 육성융자의 무 고용 요 건 설 정추 가 고 용 인 센 티 브 반 영단 계 평가 시 청년 인 력 채 용 가점 부 여·우대다음단계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 패키지 지원우 수 고 용계 획 기 업 대상 금 리 추 가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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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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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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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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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보조금 AI 빅테크 육성사업 점프업 프로그램 미래 환경산업 육성융자 의무고용요건 설정 단계 평가시 청년인력 다음단계 지원대상 우수 고용계획 기업 대상 선정시 고용실적 우대 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채용 가점 부여·우대 금리 추가인하 → 패키지 지원
PDF 5쪽 · 표 2개 - 5 - 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4개 사업)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4개 사업)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청년 AI 기술인력 육성단 축 근 무-직 무 전 환-재 배 치 교 육 패키 지 지원 도 입노사가 공동 참여해 훈 련 개발, 조 직 컨설 팅산업계 주도 AI훈련, AI 공 동 훈련 센 터 확 대AI캠 퍼 스, AI W orker 등 AI 특화 훈 련 확 대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9개 사업)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채용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AI 역량 인증·관리용 자격체계 신설 등 기반 조성도 병행【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中企 AI 청년코치 지원소 상 공 인 A X 컨 설 턴 트 지 원중소·중견기업AI 인재 채용 지원AI분야 국가자격 신설AX수요업체 - 청년코치 매칭·활동 지원청 년 이 소 상 공 인 사 업 장 방 문 해 AX 컨 설팅직업훈련 수료자 등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현 장 기 술 – AI 접 목 하 는‘A I분 야 플 러 스+ 자 격’‘ 신 설3. 향후계획□ 재정 지원사업은 ’27년부터 적용 추진(제도는 연내 개편) → 재정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심의 과정 통해 최종 확정□ 도입 분야의 집행 및 고용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가 확산 검토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노사 상생형 훈련 강화 산업맞춤형 AI전환 지원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단축근무-직무전환-재배치 노사가 공동 참여해 산업계 주도 AI훈련, AI캠퍼스, AI Worker 등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 훈련 개발, 조직 컨설팅 AI 공동훈련센터 확대 AI 특화훈련 확대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 주요 추진과제(사업 예시) 】
중소·중견기업 中企 AI 청년코치 지원 소상공인 AX 컨설턴트 지원 AI분야 국가자격 신설 AI 인재 채용 지원 AX수요업체 - 청년코치 청년이 소상공인 사업장 직업훈련 수료자 등 현장기술 – AI 접목하는 매칭·활동 지원 방문해 AX 컨설팅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AI분야 플러스+ 자격’‘ 신설
PDF 7쪽 · 표 1개 - 1 - Ⅰ. 추진 배경◇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 - Ⅰ. 추진 배경◇ 청년 채용 급감, 지방 구인난 등 일자리 양극화 대응 및 AI發 ‘고용없는 성장’ 반전을 위해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 추진⇨ ➀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➁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➂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등 과제 마련(’27년 예산편성 연계) 1. 고용 없는 성장 추세□ AI·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 일자리 악순환→ 향후 일자리 변동 대비 재정지원 방식 점검 필요 ㅇ 전체 고용률이 상향 추세임에 반해 청년 고용률 지속 하락, 일반-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격차 심화 * 20~30대 실업·쉬었음·취업준비 인구 171만명 / 코로나 이후 청년고용률 최저 등↳ 20~30대 미취업자(’26.1/4, 만 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일반-청년 고용률 격차쉬었음 청년인구 및 첫취업 소요기간 * 출처 : 데이터처(‘26) * 출처 : 데이터처(‘26) ㅇ AI 시대, AI전환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및 경제·산업 구조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 양극화 우려는 오히려 심화 - 청년 고용 감소가 AI 高노출업종, AI 도입기업에서 집중된다는 분석 등 고려시 향후 청년층 중심 일자리 충격 가시화 가능성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OECD, ‘25) AI 확대는 전일제·정규직 고용에 악영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한은, ’25) ‘22.7월~’25.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AI는 암 묵 지 지 닌 시 니 어 층 에 는 보 완 적, 경 력 이 적 어 정 형 화 된 업 무 담 당 하 는 청 년 층 쉽 게 대 체▸(노동연, ‘26) 중·고령층은 AI 도입-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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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의 청년 일자리 영향
▸(OECD, ‘25) AI 확대는 전일제·정규직 고용에 악영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후 청년 고용 기회 감소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일자리 양극화 심화 우려 ▸(한은, ’25) ‘22.7월~’25.7월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20.8만개가 AI 高노출업종, AI는 암묵지 지닌 시니어층에는 보완적, 경력이 적어 정형화된 업무 담당하는 청년층 쉽게 대체 ▸(노동연, ‘26) 중·고령층은 AI 도입-미도입기업간 고용 추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층은 AI 도입기업에서 ’23년 기점 고용 추이가 정체상태에 진입하는 차별적 패턴 시현
PDF 8쪽 · 표 1개 - 2 - 2.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 → ‘고용 친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2 - 2. 민간의 좋은 일자리 확충 유도 필요□ 청년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와 함께 민간 일자리 채용 확대 필수 → ‘고용 친화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강화 ㅇ 청년 고용은 단순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원하는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상향 이동성 제약(첫 일자리 중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 특히, 전통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산업 위기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가속화20~30대 쉬었음 사유15~39세 청년 취업자 지역간 격차 * 출처 : 데이터처(‘25) * 출처 : 데이터처(‘25) ㅇ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유지·확충되도록 유도하는 보편적·지속가능한 지원 구조 강화 필요 - 현재 산업 지원은 기술성·매출·투자 중심으로 평가되어, 대상기업 관점에서 채용·일자리에 대한 고려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 - 사업재편시 일자리 유지(기존 노동자 직무 재배치 등) 등을 위한 재직자 훈련도 긴요하나, 사업주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 * AI교육 애로사항 : ‘훈련시간 확보 어려움’, ‘비용부담’, ‘AI 관련 정보 부족’順(노동부, ‘25)현장·전문가 목소리▸(노동연, ‘24)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산 업 연, ’23) 산 업 별 로 성 장-고 용 간 관 계 가 상 이 하 며, 낙 수 효 과 저 하 등 성 장 의 결 실 이 충 분 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대책 필요▸(KDI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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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문가 목소리
▸(노동연, ‘24) 지역 신산업·기업투자 지원시 투자산업·기업의 필요인력규모, 숙련인력 비중 등 정보에 기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관점 재정립 필요 ▸(산업연, ’23) 산업별로 성장-고용간 관계가 상이하며, 낙수효과 저하 등 성장의 결실이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과정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유지 대책 필요 ▸(KDI 등)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설계가 필요”
PDF 9쪽 · 표 1개 - 3 - 3.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 청년 AI훈련 사업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3 - 3. AI 취약분야 양극화 대응 요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디지털·AI 취약분야 경쟁력 더욱 약화 → 청년 AI훈련 사업 등 연계해 중기·소상공인 AX 지원 및 채용 연계 ㅇ 中企·소상공인의 낮은 디지털·AI 역량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하고, 취약 분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 *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는 경향(한은, ‘25)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 AI인력 부족, 투자비용 부담 등에 따라 실제 AI 전환에 제약소상공인 AI 도입 수요 및 도입률제조기업 AI전환 실태조사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5) * 출처 : 대한상의(‘25) ㅇ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AI인력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도, AI 취약부문에 청년 AI인재를 연계·채용 지원하는 정책은 미흡 - AI인재 육성 등 다양한 직업훈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부족 *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등 - 현장기술과 연계한 AI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미비해 AI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애로도 지속 제기현장·전문가 목소리▸“정부가 취약부문 대상 AX·DX 지원시 인프라 지원(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관련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AI 도입·활용이 가능”▸“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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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문가 목소리
▸“정부가 취약부문 대상 AX·DX 지원시 인프라 지원(하드웨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인력 확보까지 병행하여 지원해야 현장에서 실제 디지털·AI 도입·활용이 가능” ▸“AI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이 청년의 AI 활용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PDF 10쪽 · 표 1개 - 4 - [ 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4 - [ 주요국 대응사례 및 효과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산업지원 사업에 채용확대계획 약정 혹은 채용 성과를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는 구조 도입 중 ㅇ 고용 창출 관점을 평가·고려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업의 고용효과는 통상 10억원당 31.9명~37.6명 수준* * (고려사항) ➀보조금은 유·무형 자산 투자와 통합 지원, ➁지역 내 직·간접 고용효과 동시 분석要 ➂보조금 규모·범위 등과 결합해 효과 발생 → 고용조건에 따른 순고용효과 분석에는 제약 * (참고) R&D 사업의 순고용효과는 10억원당 1.36명(창업기업지원), 3.83명(사업화지원) 추정(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5년) ㅇ 자본집약적 산업 대상 보조금의 고용효과는 상대적 저조했으나, 한편으로 경쟁력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산업전환 측면에서는 ➀고용 유지하면서 필수인재 신규채용·직무재배치 지원, ➁중소기업 대상 ‘AX·DX 전환’-‘전문인력 채용’ 연계 등 지원주요국 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구 분국 가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형재정지원 미국▸(CHIPS Incentive Program)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목적의 보조금 제공시 일자리 확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수혜요건으로 규정⇒ ‘21~’25년간 최소 3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지원 1억$당 최소 56명 고용(보조금 수혜-비수혜지역간 비교분석)영국▸(지역선별보조금(RSA)) 낙후 지역에 기업 투자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고용 보호를 전제로 보조급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2.6명 고용창출(’00~’04 ‘10년 $ 기준)독일▸(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과제(GRW)) 낙후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통해 정규직 고용 인원 최소 15% 이상 증가 시 보조금 지급⇒ 정부지원 10억원 당 최소 37.6명 고용창출(’91~’17, ‘10년 $ 기준)▸(Sustainability-Linked Loan) 대규모 시설 투자에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성과지표와 금리구조 연계산업전환시일자리 지원일본▸(사업구조개편지원) AI·디지털 전환 포함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유지하면서 필요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싱가포르▸(Career Conversion Program) AI·자동화 도입 등 사업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방지 위해 해고 대신 직무 재배치 선택시 훈련비 등 지원AI인재활용연계캐나다▸(Canada Digital Adoption Program) 중소기업의 DX계획에 대한 자문비 지원, 계획이행자금 무이자 대출, 청년 채용 임금 보조영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AI·디지털 등 전문 연구원을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에 파견·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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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국 가정책 사례 및 고용창출 효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 포르
캐나다 영국
PDF 11쪽 · 표 3개 - 5 - Ⅱ. 추진 방향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5 - Ⅱ. 추진 방향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 ‘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입·실시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ㅇ (추진방향) 재정사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지방·청년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ㅇ (적용분야)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역(초광역권) 기업이전 등대규모 산업 보조·융자 사업 및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분야 ➊ 기업 지방이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내복귀·외투기업 투자 등 보조·융자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확대기업 지원 강화 ➋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판로개척-R&D 등 패키지 집중 지원 및 후속사업 선정 우대 ㅇ (지원방안)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대상 조정, 점검·환류구조 마련 등 병행 ➊ (대상) 인센티브 형태(일자리 창출기업에 추가혜택)로 운영하되,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 차등 적용* * (예시) 최소 신규 채용규모 차등, 채용요건 충족시 추가 인센티브 차등 ➋ (점검·환류) 일자리 질적 측면 고려한 사후정산형 구조(과거 대비 순증인력 확인, 현장점검 등) + 미이행시 인센티브 미지급, 후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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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시설·장비, 지방이전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지원시,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지원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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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 산업전환 대비, 고용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 원활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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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 AI 취약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 위한 청년 AI인력 일자리 연계
PDF 12쪽 · 본문 - 6 - 공통 적용사항 ※ 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탄력 적용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6 - 공통 적용사항 ※ 사업 특수성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탄력 적용  사업별 효과성 낮은 지원항목은 지출 구조조정하되, 청년·지방 일자리 창출시 우대·추가 지원 강화 방향으로 사업방식 개선  고용계획·실적과 연계한 지원구조 설계 ㅇ 인센티브 부분은 사업기간 일정기간 경과후 지급 원칙(사후정산형) ㅇ 고용 순증인력 인정, 안정적 일자리 확보 기준(예: 상시고용인력)  단계별 점검·환류체계 구성 ➊ 확약(필요시) : 기업-부처간 사업 시작단계에서 신규(의무) 채용규모 확약 ➋ 증빙 :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납부자료 등)를 통해 채용성과 증빙 ➌ 환류(Feedback) : 계획대비 고용 달성시에만 인센티브 지급,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여타 정부지원 참여 제한 명시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ㅇ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비하고, 재직자·신규 노동자 대상 AI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강화 ㅇ AX·DX 과정에서 인력 감축없이 직무 재배치 등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기업 직업훈련 지원 패키지 구성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ㅇ AI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AI 인재 수요 확대 및 AI 역량 인증 수요 증가 → 검증된 청년 AI 인재 대상 일자리 직접 연계 추진 - 중소·소상공인 등 AI 취약부문에서 국비 지원 AI 인재를 파견·채용 등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당·인건비 지원 도입 검토 ㅇ 현장기술 역량과 실무에 활용 가능한 AI 역량을 인증·관리할 수 있도록 자격체계 신설, 경력관리체계 강화 등 기반 조성

PDF 13쪽 · 본문 - 7 - Ⅲ.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시설투자·지방이전·스케일업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7 - Ⅲ.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청년, 지역인재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산업분야 지원시(시설투자·지방이전·스케일업·R&D 등) 인센티브 설계 → 재정 마중물 역할 강화1 채용 우대 국고보조형□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 청년·지역인재 등 채용(신규·추가) 계획(실적)과 연계해 추가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청년· 지방 우대▸고용인원(양) 중심 성과 산정▸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등 좋은 일자리 창출시 추가 우대 초과달성 보너스▸고용계획 달성 이후 초과고용 유인 미흡▸계획대비 초과고용시 추가 보조금 지급 신설·강화▸고용계획 달성시 성공환원금 경감지원수준확대▸기존 고용 인센티브 수준·효과 제한적▸신규 채용 규모 비례하여 보조율, 한도 등 지원 상향< 대상사업 예시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보조금 수혜 기업의 지방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➊의무고용요건 설정, ➋추가고용 인센티브 반영 * 5극3특 거점에 앵커기업(대·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 추진중- ➊보조금 지원구간별로 의무고용요건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 고용목표 제시시 가점구조 도입 검토(청년·지역인재 채용시 추가 우대)- ➋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청년·지역인재 고용 수준 연동해 추가 보조 (유턴기업 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이 추가고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시 우대구조 도입, ➋사후 고용인센티브 신설 * 공급망 핵심산업 등 국내복귀기업 대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국내사업장 투자·운영 지원- ➊청년·지역인재 고용수준을 고려해 보조비율 우대 추진- ➋계획 대비 추가 신규고용시 보조금 추가정산 구조 도입(예: 초과인원 10명당 +1%) + 청년·지역인재 추가 고용시 지원비율 가산

PDF 14쪽 · 표 3개 - 8 -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➊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추가인센티브 및 ➋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8 -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수도권 소재 외투기업이 ➊계획 대비 초과고용시 추가인센티브 및 ➋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시 우대구조 검토 * 지 원 한 도(FDI 대 비 40~50%) 내 외 투 기 업 투 자 금 액 지 원(투 자 가 와 협 상 거 쳐 규 모·용 도 결 정)↳ 토지·건물 매입 및 임대, 자본재 구입, 기반시설 설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➊비수도권 투자기업 대상 투자금 협의시 고용계획 및 추가고용 인센티브 구조를 확약하고, 투자기간 중 이행실적 평가해 추가 지원- ➋비수도권에서 일정비율(예 : 80%) 이상 청년, 지역인재, 이공계 석박사급 고용시 국가 분담비율 상향 검토(現 국비 50%)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기업 지방투자시 고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간·수준 개편** 및 청년·지역인재 고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이전, 신‧증설 투자 등 기업 지방투자시 투자액의 4~50%(입지·설비보조금) 지원↳ 필수고용의무 설정 + 신규고용인센티브 + 추가고용인센티브 부여중 ** (現) 추가고용 인센티브 5개 구간 → (개선 例) 40명 이상 구간 세분화 등< 주요 보조금 개편방향 > ※ : 현행 / : 개선방향 구분신규고용 인센티브 강화추가고용 인센티브 신설5극3특특별보조금▸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 보조금 성격 감안,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지급▸청년·지역인재고용 우대유턴기업투자보조▸신규상시고용인원수 따라 보조금 가감 * 예 : 신 규 고 용 80명 이 상 시 1~6% p 가 산(기 업 규 모 별 차 등)외국인투자현금지원▸최대한도 내 고용보조금 지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최 소 기 준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지 원 비 율 가 산*기업규모 별 차등신규고용(명)추가지원비율15~200~2%p···80~3~10%p▸계 획 대 비 초 과 고 용 시 설 비 추 가 보 조 초 과 고용(명)추가지원비율5~91%···40~5%▸구간 세분화, 상한 확대 (유니콘브릿지*) 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2차년도 사업 성공(200억원 추가 유치)시 성공 환원금**(기술료 성격) 부담 경감 * 50억원 이상 투자유치한 잠재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스케일업 지원↳ (1차년도) 사업화 자금 6억원 지원 / (2차년도) 100억원 추가유치시 10억원 추가 지원 ** (현행) 2차년도 종료후 5년간 매년 전년 매출액의 0.5% 반납, 총액 최대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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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시 채용수준별 우대 * 보조금 성격 감안, 신규고용 의무수준 설정▸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대
▸최소기준 초과 고용시 설비지원비율 가산 신규고용(명) 추가지원비율 15~20 0~2%p ··· *기업 규모별 80~ 3~10%p 차등
자동 추출 표 2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초과고용 창출시 보조금 추가정산·지급▸청년· 지역인재 고용 우대
▸계획 대비 초과 고용시 설비 추가 보조 초과 고용(명) 추가지원비율 5~9 1% ··· 40~ 5%
초과 고용(명)추가지원비율
5~91%
···
40~5%
▸구간 세분화, 상한 확대
자동 추출 표 3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신규고용(명)추가지원비율
15~200~2%p
···
80~3~10%p
PDF 15쪽 · 본문 - 9 - 2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청년, 지역인재 등)이 높은 기업일 경우, 우선지원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9 - 2 채용성과 마일스톤형□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채용실적(청년, 지역인재 등)이 높은 기업일 경우, 우선지원요건 혹은 기본요건으로 설정·우대구분기존개선방향선정시가점▸계속지원 혹은 단계평가시 고용지표 반영 제한적▸채용 우수기업이 단계·중간평가시 우대 받도록 가점 구조 도입우선권부여▸고용성과와 他사업 간 연계 미흡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 他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대상사업 예시 > (AI 빅테크 육성사업*)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대상 R&BD 단계별 지원 과정에서 후속단계 대상과제 선별시 고용창출 성과 반영 * 연구개발특구 내 AI·AX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을 선별해 최대 3년간 단계별(1기술→2제품→3시장) R&BD 집중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우수과제 선별(50% 이내)·후속지원 ㅇ 단계 평가시 계획 대비 AI 청년인력 초과채용시 가점 부여 → 다음단계 대상사업 선정시 우대 (글로벌 팁스(사업화)*) 글로벌 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 등 이전 단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고려되도록 평가 구조 설계 * 해외 VC 등으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 유치&해외법인 설립 완료 또는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해외진출자금(3년간 최대 6억원) 및 현지진출 프로그램 지원 ㅇ 글로벌팁스 대상 선정시 “팁스성공기업 중 고용지표 달성기업(신규고용 15명 이상)” 관련 가점 항목 신설(’26.3월~)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중소 제조현장에서의 AI 전환 과정에서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성과를 후속지원과 연계 * 중소 제조현장 AX제품 보급·확산 위해 AI모델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지원 ㅇ 2년차 과제 대상 AI 전문인력 등 채용 우수과제 선별해 추가 후속지원* * 마케팅·특허·인증 비용 보조, 글로벌 전시회·투자설명회 참가지원 등

PDF 16쪽 · 본문 - 10 -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AI·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구조 도입 * A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0 -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 AI·SW기업 성장 프로그램 관련 2년차 지원시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구조 도입 * AI·SW산업 발전을 위해 AI·SW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총사업비 1~5억원) 등 성장 프로그램 지원(최대 2년간) ㅇ ➊고용창출(질적측면 고려) 우수기업* 대상 최초 협약지원금 대비 추가보조, ➋해외 마케팅 등 간접지원사항 우선권 부여 * (예) 채용실적이 참여기업 중 상위 20%이면서 신규 상시고용 인원수가 최근 5년간 참여기업 평균 이상인 고용창출기업, 청년 비중 따라 차등지원 병행3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 채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중소·중견기업에 성장 패키지 원스톱 지원구분기존개선방향패키지지원▸채용 연계 고려없이 사업별로 매출· 사업성 등 고려해 분절적 지원▸채용 확대 전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스케일업 등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예시 > (점프업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 종합지원을 단계별 지원형태로 개편 → 단계별 후속지원 평가시 비수도권 고용 우대, 우수기업 추가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기업 대상 3년간 신사업·시장 진출 등 종합 지원(’25~’29, 총500개사)- ➊성장단계별(소→중→중견기업) 맞춤형 집중 성장 패키지 형태로 개편→ 단계별 우수기업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지원하도록 ‘마일스톤 트랙’을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시 청년, 지역인재 고용실적 우대 - ➋사업 기간 중 추가 고용실적 등을 주요 우대사항으로 설계한 성과지표를 활용해 차년도 지원 내용 차등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중소~대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시 고용 유도형 인센티브 반영 및 대상업종 확대 * ➀수 주 활 동 지 원(현 지 조 사 등) 최 대 1억 원, ➁기 타 지 원 사 업(발 주 처 협 력, 컨 설 팅 등) 최 대 3억 원 ㅇ ➊청년, 비수도권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 상향 및 보조율 우대 구조 도입*, ➋콘테크** 기업 지원사업 신설 * (예) 청년 인력 채용시 해외 실증 · 인증 비용 +10% 추가 지원 ** 건 설-정 보 통 신 기 술 융 합 해 설 계·시 공·유 지 관 리 생 산 성·안 전 성 을 지 원 하 는 건 설 기 술 기 반 기 업

PDF 17쪽 · 본문 - 11 - 4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채용목표 연동해 융자·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 구분기존개선방향조건우대▸채용실적과 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1 - 4 융자·이차보전 추가지원형□ 채용목표 연동해 융자·이차보전시 금리 조건 우대구조 도입 구분기존개선방향조건우대▸채용실적과 연계된 우대금리·이차보전 가산 체계 부족▸채용목표 달성·채용규모 연동해 이차보전율 상향, 우대금리 추가 인하< 대상사업 예시 >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친환경차 부품업계 자금 대출시 신규채용요건 달성에 따라 이차보전 추가 지원 * 친환경차 부품업계의 시설투자·M&A·연구개발 자금 대출시 금리 일부 지원(이차보전율 : 중소 2.0%p, 중견 1.5%p) ㅇ 기업 심사과정에서 고용창출 계획 작성 → 신규채용요건 달성시 이차보전 추가 지원* 및 미이행시 회수(매년 이행점검) * ➀비수도권, 청년 고용 여부, ➁분야·기업 규모별에 따른 기준 차등 적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비당 신규채용 목표 달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 R&D 자금 융자 금리 추가 인하 * (규모) 기업당 최대 50억원 / (금리) 공자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2.0%p(최저 1.3%)(대상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과제 평가시 기업이 채용계획 제출 → 목표 달성 확인 이후 금리 인하 ㅇ 연구개발 신규인력은 ➀비수도권 일자리 혹은 청년 채용, ➁과제기간(2년) 內 채 용 및 채 용 후 1년 이 상 근 무 유 지(일 자 리 질 담 보)를 필 수 요 건 으 로 설 정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환경산업 투자 설계단계부터 신규채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목표수준이 높은 기업 대상 금리 추가인하 * 청정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산업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자당 지원한도 : 성장기반자금 10억원.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ㅇ 융자접수시 우수기준* 이상 고용계획 제출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 및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 대상기업 중 신규채용 상위 25% 수준 설정(매년 기준 조정), 비수도권 채용시 우대

PDF 18쪽 · 본문 - 12 - Ⅳ.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X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을 통해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2 - Ⅳ.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X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업 등 대상으로, 사업전환 교육 및 직무 재배치 지원을 통해 고용 유지 뒷받침 가칭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마련 ㅇ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등의 주력산업 협력사, 사업전환기업 등 대상 단축근무-직무전환-재배치 교육 패키지 지원 도입 *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내 ‘단축근무(훈련수당 강화 또는 임금감소분 보강 등 병행) + 직무전환 교육 패키지 지원 유형’을 상설화해 포함 노사 상생형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ㅇ AX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원활한 직무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강화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노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성과 평가 가점 부여 → 훈련센터 운영 인센티브와 연계 * 예 : 노사가 공동 참여해 ➀AX·DX 직무역량 개발, ➁조직·업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병행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 및 특화센터 확대 ㅇ 全산업 영역에서의 현장 중심형 AI 접목·확산을 위해 산업맞춤형 AI 교육·훈련 설계사업 확대 추진 - 산업계 주도* AI 활용 수요 분석 토대로 현장형 훈련 프로그램 마련 * (現) 전체 21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26년 6개 ISC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 ㅇ AI 격차 완화 및 대기업 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해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대상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확대(‘2620개 내외) * 대 기 업 등 을 거 점 공 동 훈 련 센 터 로 활 용, 中 企수 요 기 반 문 제 해 결 형 훈 련, AX 솔 루 션 등 지 원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 ㅇ 청년 AI 기술인력을 적시 육성할 수 있도록 AI 캠퍼스*(K-디지털트레이닝), AI Worker**(산업구조변화대응훈련) 등 AI 특화훈련 지속 확대 * 현장 수요 높은 AI 엔지니어, AI 앱 개발자 등 실무형 청년 전문인력 양성(’26년 年1만명) ** 전문분야에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육성사업(전국 15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91개 기관의 125개 과정 선정 운영중)

PDF 19쪽 · 본문 - 13 - Ⅴ.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26년기준2.7만명 규모*) 등 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3 - Ⅴ.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26년기준2.7만명 규모*) 등 청년 AI인재를 중소기업·소상공인 AX 지원사업과 연계 및 채용 지원사업 신설·강화* [훈련범위]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수료자, 폴리텍 AI 하이테크 과정 수료자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료자 등(초급과정 제외)◇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등 AI 역량 인증기반 조성1 AX 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 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ㅇ 청년 AI훈련 수료자*를 ‘중소기업 AI 훈련확산센터**’ 사업과 결합해 AI 전환이 필요한 업체 등 대상 AX 코치 활동에 지원 * K-디지털 트레이닝의 AI 캠퍼스과정(약 900시간, 5개월 장기훈련) 수료생 등 ** AI분야 퇴직자 등이 수요기업 현장에서 AX 컨설팅·기술지원 → 활동수당 지급(‘26~) - 기 존 AX 코 칭 을 하 는 시 니 어 전 문 가·인 력 공 단 담 당 자와 매 칭·협 업해 현 장문 제 해 결 형 훈 련 설 계·수 행 등 중 기 A X 전 환 지 원(청 년 코 치 활 동 수 당 지 원 검 토) - 중소기업 AI 현장별 청년 코치인력의 활동 매칭이 기업의 자발적 채용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유도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신설 ㅇ AI 직업훈련 등 이수한 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로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해 관련 애로 진단·컨설팅 지원 * 정부지원 AI훈련 수료인력 대상으로 소상공인 AX·DX 컨설팅 사전교육 제공(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사전교육 공동 기획·추진) -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업 등 연계해 청년이 현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토록 설계(비수도권 수당 우대)

PDF 20쪽 · 본문 - 14 -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 ㅇ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수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4 -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육성 및 현장배치 지원 ㅇ 협동조합의 AI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현장 內 전문인력 배치·지원 *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2 AX 취약분야 AI 인재 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신설 ㅇ 직업훈련과 청년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시범 도입 검토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ㅇ 중소 제조기업의 AX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스마트제조기업에 인력매칭 지원 확대(‘26600명) - 스마트제조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1개월, 훈련수당 지급) → 기업매칭 → 현장교육·문제해결형 직무훈련 활동 지원(3개월, 인턴수당 지원) 지역 성장기업 중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확대 ㅇ 가칭新성장 혁신 기업(新안보, K-소비재 등),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 중 지 원 위 해 중 소 기 업 연 구 인 력 채 용 지 원* 개 편 + 지 원규 모 확 대(‘26800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내용) 만39세 이하 청년인력 대상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AI 등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 ㅇ 사회적기업의 AX 촉진 및 경영혁신을 위해 AI 기반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신설 * AI 관련 경력보유자, AI 직업훈련 수료자, AI 관련 자격 취득자 등 검토

PDF 22쪽 · 표 1개 - 16 -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과 제 명 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1.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채용우대국고보조형첨부 원문 열기 (새 창)

- 16 -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과 제 명 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1.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채용우대국고보조형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총괄과이재석 과장[연락처 생략]이배화 [이메일 생략]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산업부해외투자과이보라 과장[연락처 생략]이정은 [이메일 생략]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산업부투자유치과김정예 과장[연락처 생략]박충식 [이메일 생략] 지역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지역경제진흥과위승복 과장[연락처 생략]소명희 [이메일 생략] 유니콘브릿지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정익채 [이메일 생략]채용성과마일스톤형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 과기부지 역 과 학 기 술 진 흥 과최영실 과장[연락처 생략]최은석 [이메일 생략] 글로벌 팁스(사업화) 중기부신산업기술창업과정연호 과장[연락처 생략]지홍진 [이메일 생략]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중기부제조혁신과김민수 과장[연락처 생략]기정희 [이메일 생략]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SW산업기반확충)과기부소프트웨어산업과권오민 과장[연락처 생략]박정민 [이메일 생략]채용우수기업패키지지원형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중기부기업구조개선과백원현 과장[연락처 생략]최호철 [이메일 생략]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국토부해외건설정책과이혜선 과장[연락처 생략]김덕현 [이메일 생략]융자·이차보전추가지원형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산업부자동차과임채욱 과장[연락처 생략]이충렬 [이메일 생략]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산업부산업기술시장과장미연 과장[연락처 생략]조동후 [이메일 생략]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기후부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임호순 과장[연락처 생략]정진성 [이메일 생략]2.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노동부지 역 산 업 고 용 정 책 과지영철 과장[연락처 생략]송은정 [이메일 생략]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직업능력평가과이영진 과장이재국 과장김한희 사무관권보미 사무관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박상원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현 [이메일 생략]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AX코칭지원 및일자리 이음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노동부기업훈련지원과이영진 과장[연락처 생략]박미연 [이메일 생략]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중기부디지털소상공인과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추경훈 과장[연락처 생략]김병수 과장[연락처 생략]이주창 [이메일 생략]최어지니 [이메일 생략]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기획처상생협력전략과이정윤 과장[연락처 생략]배준혜 [이메일 생략]취약분야AI인재채용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노동부청년채용기반과 조우균 과장[연락처 생략]임동훈 [이메일 생략]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중기부인력정책과김준호 과장[연락처 생략]박현용 [이메일 생략]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확대오유근 [이메일 생략]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노동부사회적기업과김부경 과장[연락처 생략]박상범 [이메일 생략] 역량인증·관리기반조성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이재국 과장[연락처 생략]김준영 [이메일 생략]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 노진우 [이메일 생략]

자동 추출 표 1 · 단위·합계 원문 대조 필요
과 제 명부 처 명담 당 과 장담 당 자
1.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채용 우대 국고 보조형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 국내복귀(유턴)기업 투자보조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 유니콘브릿지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산업부 해외투자과 산업부 투자유치과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이재석 과장 [연락처 생략] 이보라 과장 [연락처 생략] 김정예 과장 [연락처 생략] 위승복 과장 [연락처 생략] 정연호 과장 [연락처 생략]이배화 사무관 [이메일 생략] 이정은 주무관 [이메일 생략] 박충식 사무관 [이메일 생략] 소명희 사무관 [이메일 생략] 정익채 사무관 [이메일 생략]
채용 성과 마일 스톤형 AI 빅테크 육성사업(연구개발특구육성)  글로벌 팁스(사업화) 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SW산업기반확충)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 중기부 제조혁신과 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과최영실 과장 [연락처 생략] 정연호 과장 [연락처 생략] 김민수 과장 [연락처 생략] 권오민 과장 [연락처 생략]최은석 사무관 [이메일 생략] 지홍진 사무관 [이메일 생략] 기정희 서기관 [이메일 생략] 박정민 사무관 [이메일 생략]
채용 우수기업 패키지 지원형 점프업(Jump-Up) 프로그램 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 패키지중기부 기업구조개선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백원현 과장 [연락처 생략] 이혜선 과장 [연락처 생략]최호철 주무관 [이메일 생략] 김덕현 사무관 [이메일 생략]
융자· 이차보전 추가 지원형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산업부 자동차과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기후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임채욱 과장 [연락처 생략] 장미연 과장 [연락처 생략] 임호순 과장 [연락처 생략]이충렬 사무관 [이메일 생략] 조동후 사무관 [이메일 생략] 정진성 사무관 [이메일 생략]
2. 산업전환시 일자리 유지 지원
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 도입  노사 상생형 산업전환 훈련 및 변화관리 지원  산업맞춤형 AI 전환 훈련과정·특화센터 확대  청년 AI 기술인력 육성 프로그램 확대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직업능력평가과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지영철 과장 [연락처 생략] 이영진 과장 이재국 과장 박상원 과장 [연락처 생략]송은정 사무관 [이메일 생략] 김한희 사무관 권보미 사무관 이동현 사무관 [이메일 생략]
3. AI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AX코칭 지원 및 일자리 이음강화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신설  소상공인 대상 AX·DX 컨설턴트 육성 신설  협동조합 AI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설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기획처 상생협력전략과이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추경훈 과장 [연락처 생략] 김병수 과장 [연락처 생략] 이정윤 과장 [연락처 생략]박미연 서기관 [이메일 생략] 이주창 사무관 [이메일 생략] 최어지니 사무관 [이메일 생략] 배준혜 사무관 [이메일 생략]
AX 취약분야 AI인재 채용지원 중소·중견기업 AI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 현장중심형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확대  지역성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편·확대  사회적 기업 AI 전문인력 채용 지원 신설노동부 청년채용기반과 중기부 인력정책과 노동부 사회적기업과조우균 과장 [연락처 생략] 김준호 과장 [연락처 생략] 김부경 과장 [연락처 생략]임동훈 사무관 [이메일 생략] 박현용 사무관 [이메일 생략] 오유근 사무관 [이메일 생략] 박상범 사무관 [이메일 생략]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조성 AI 분야 플러스+ 국가자격 신설  직무능력은행 제공 정보 확대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이재국 과장 [연락처 생략]김준영 사무관 [이메일 생략] 노진우 사무관 [이메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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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수집 · 비교 기준 마련

    이 날짜는 정책의 신설일이 아니라 자료실에서 처음 확인한 시점입니다.